「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지문을 수령거부,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서 그 통지에 갈음합니다.
20260915 공고문(중구B04구역 수용재결 15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19호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지문을 수령거부,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서 그 통지에 갈음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6길32, 7층 702호
◦ 성명 :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지수형)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 190-4번지 일원/329,980㎡
4.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 120개월
5. 열람장소 : 중구청 도시과(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4층)
6. 열람기간 : 2026. 9. 15. ~ 9. 29.(15일간)
7.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열람공고 기간 중에 중구청 도시과(☏052-290-3940)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