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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도시과2026-09-15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19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지문을 수령거부,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서 그 통지에 갈음합니다.

20260915 공고문(중구B04구역 수용재결 15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19호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지문을 수령거부,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서 그 통지에 갈음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6길32, 7층 702호 ◦ 성명 :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지수형)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 190-4번지 일원/329,980㎡ 4.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 120개월 5. 열람장소 : 중구청 도시과(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4층) 6. 열람기간 : 2026. 9. 15. ~ 9. 29.(15일간) 7.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열람공고 기간 중에 중구청 도시과(☏052-290-3940)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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