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5조 규정에 따라 오전나구역(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 예정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가정어린이집 인가 예정자 선정 공고문. 끝.
오전나구역(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가정어린이집 인가 예정자 선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1274호
오전나구역(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 예정자 선정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5조 규정에 따라 오전나구역(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 예정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지명 | 선정 개소수 | 인가 예정자 | 비고 |
오전나구역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 1 | 진○정 | |
2026년 9월 15일
의 왕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