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불능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15.(30일간)
3. 공고대상 : 조** (2009. 8. 28.)외 6명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및 명부(8월) 1부. 끝.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및 명부(8월).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호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신청기간(2026. 09. 01. ~ 2027. 8. 31.)내에 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재통지 대상자 -
NO.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1 | 조 ** | 090828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161 |
2 | 송 ** | 090807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80 |
3 | 장 ** | 090827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78 |
4 | 양 ** | 090806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78 |
5 | 설 ** | 090807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78 |
6 | 윤 ** | 090824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32 |
7 | 박 ** | 090812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촌2길 14 |
2026. 09. 15.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