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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아동권리과2026-09-1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본2가치키움터(가칭) 수탁자 모집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아동권리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1974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본2가치키움터(가칭)] 수탁자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위탁대상 시설현황 - 명 칭 :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본2가치키움터(가칭)] -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내 3층 일부) - 면 적 : 126.52㎡ - 정 원 : 25명(예정) - 종사자 : 센터장1명, 돌봄교사 1~2명, 돌봄인력 1명 2. 위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4. 모집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9. 15.(화) ~ 10. 2.(금) / 18일간 - 접수기간 : 2025. 9. 30.(수) ~ 10. 2.(금) / 3일간 5. 접 수 처 : 안산시 아동권리과 아동돌봄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NH농협은행 안산시지부 3층 6.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모집공고문(안) (1).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 2026 – 1974호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본2가치키움터(가칭) 수탁자 모집공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본2가치키움터(가칭)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9. 15. 안 산 시 장 1.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면적 | 종사자 | 정원 | 주요시설 |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본2가치키움터(가칭) |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 3층 (본오동) | 126.52㎡ | 3명 | 25명 (예정) | 사무실,탕비실,프로그램실 등 | ※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3층 일부 사용 2.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3. 위탁사무 ○ 이용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간식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초등돌봄 서비스의 제공 4.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제4조제2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임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으로 정관 또는 회칙(규정 등)에 다함께돌봄사업, 아동돌봄 사업 등과 같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또는 위탁해지 처분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위탁지원내용(2026년 기준) 구 분 | 세부 내용 | 인건비 | ▶ 센터장(8시간) : 월 3,342,000원 ▶ 전일제 돌봄교사(8시간) : 월 3,102,000원 ▶ 시간제 돌봄교사(4시간) : 월 1,551,0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등 포함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고 | 운영비 | ▶ 월 1,330,000원 (시비 포함) |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에 따라 지원 - 국・도비보조금, 시비 지원기준 변동, 재정 여건 및 종사자의 호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그 외 경비는 수탁기관 부담 6.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2. (18일간) ○ 접수기간 : 2026. 9. 30. ~ 2026. 10. 2. (3일간)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근무시간에 한함) - 신청양식 :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 공고기간 내 1개 기관 접수시 재공고 예정 ○ 접수장소 : 안산시청 아동권리과(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7. 위탁운영조건 ○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 ○ 수탁기관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의 추가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하며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전액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센터는 영리추구, 정치 및 특정종교 활동 등 다른목적에 사용 및 대여 불가 ○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탁기관은 종사자 자격 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공개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 수탁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함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위탁에 대한 협약을 통해 명시화 함 ○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소 준비에 참여하여야 함 ○ 그 밖에 허위서류 첨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위・수탁 계약체결 전・후)은 무효로 함 8.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구분 | 공신력 | 재정능력 | 사업계획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 종합의견 | 세부평가항목 | ·설립목적(정관) · 아동보육 ・ 돌봄 실적 | ·순자산 현황 ·재정지원 | ·사업내용 타당성 ·예산편성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 ·지역사회 돌봄기관 협력 및 자원 활용 |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배점 | 15점 | 10점 | 45점 | 15점 | 15점 | ○ 심사방법 - 사업계획 설명(10분 이내, 파워포인트, 기관(단체) 대표 발표) 및 질의응답(10분 이내) ※발표 순서는 서류접수 순서로 함(심사 시 참석자 모두 본인 신분증 지참) - 법인대표 대리 참석 시 위임장(직인 필) 및 법인 소속직원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첨부 9.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평가 심사표에 의거하여, 최고・최저점수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 최고점수를 획득한 수탁자로 선정 - 동점 발생 시 사업계획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공신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순으로 점수가 높은 법인 순으로 선정 - 단독 응모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실시하며, 재공고시에도 단독 응모한 경우 심사를 통해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하며 70점 미만시 재공고 - 수탁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시 결격 해당 사유가 있을 경우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불참 시에는 수탁자 선정이 취소(포기)로 간주 ○ 심사일시 : 2026. 10. 28.(수) ※시간, 장소 등 추후 안내 ○ 결과발표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10. 제출서류 및 편철순서 (※모든 서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함)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신청서식 | 1.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 [서식 1] | 2.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신청 요약서 | [서식 2] | 3. 법인(단체)현황(공고일 기준) | [서식 3] | 3-1 법인(단체) 소개서 및 대표이사 이력서 | 자율 서식 | 4.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서 | [서식 4] | 5. 재정부담 확약서 | [서식 5] | 6. 서약서 | [서식 6] | 7.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및 위임장 | [서식 7] | 8. 성 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 서 | [서식 8] | 9. 법인(단체)대표자 참석·발표 대리자 위임장 (해당자에한함) | [서식 9] | 10.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 10] |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식 11] |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서식 12] | 증빙서류 | 󰋼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사본 | |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 용도 : 수탁신청용 |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 단체의 경우: 회칙·규약 등 사본 | | 󰋼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위탁운영 신청 참여에 대한 의결 내용 확인 목적) | | 󰋼 법인(단체)의 사업실적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 결산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평가결과 공문 사본 등 ) | 최근 3년이내 | 󰋼 법 인(단체)의 아동 관련 공모사업 실적 증빙자료(선정 공문 사본 등) | 최근 3년이내 | 󰋼 법인(단체)의 행정처분 증빙자료 ( 행정처분 공문 사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공문 사본 등 ) | 최근 5년이내 | 󰋼 토지 :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등 | | 󰋼 건물 : 등기부등본,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등 | | 󰋼 예금 등 :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기준일자 : 공고일 전일 발급일자 : 공고일 이후 | 󰋼 기타 재산 증빙자료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 법인(단체)의 결산서 (2023~2025년) | | 󰋼 재정부담 확약 이사회 결의서 사본 | |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된 항목의 경력, 실적 등은 불인정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A4로 100쪽 내외 좌철 제본 10부 (원본 1부,사본 9부)를 제출하며 목차 필수(항목,쪽수) 간지, 색인지(라벨)를 반드시 부착 , 쪽수 표시 필수 ⇒ 미제본시 접수불가 ∙ 분야별 증빙서류는 책자 뒤쪽에 부록으로 순서에 따라 별도 첨부(라벨 필수) ∙ 발표용 PPT(파워포인트)자료, 제본 PDF자료를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발표자료 및 출력본(제본) 10부는 사후 수정 및 보완 불가함 ∙ 증빙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11. 기타 유의사항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공고내용으로 갈음하므로, 위탁 운영조건 및 다함께돌봄 사업에 관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의 미숙지 또는 관련 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선정된 기관(단체)은 협약일로부터 개소 전까지 개소·운영 준비에 참여하여야 하며 협약서 작성 전까지 사무편람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선정기관(단체) 통지 이후라도 운영요건 중 기타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 이후 열람이나 추가 보완 서류 제출 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는 비공개함. ○ 모든 확인서 등 제 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이 발견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공고문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고문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의 유권해석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아동권리과(☎031-481-2269)로 문의바람 [붙임 1] 심사항목별 평가 및 배점기준표 구 분 | 심사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비고 | | 합 계 | 100 | | 1. 사업수행기관 공신력 (15점) | ∘ 기관의 설립목적 | -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규정 - 그 외 사회복지사업 목적 규정 | | 5 2 | | ∘ 기관(단체)의 아동 보육·돌봄분야 실적 (최근 3년이내) | - 5건 이상 - 3건 이상~ 5건 미만 - 2건 이하 | | 10 8 6 | | 2. 사업수행기관 재정능력 (10점) | ∘ 수탁사무에 대한 재정 지원 | - 자부담 연 300만원 이상 - 자부담 연 200만원 이상~300만원미만 - 자부담 연 200만원 미만 | | 5 3 1 | | ∘ 기관의 순자산 현황 (자산-부채) | 자산 1억 이상 자산 5천만 이상 ~ 1억원 미만 자산 5천만원 미만 | | 5 3 1 | | 3. 사업계획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5점) |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 - 전반적인 시설운영 ·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수립 적정성 등 | 우수 보통 미흡 | 15 12 9 | | - 세부사업 및 특성화 프로그램 계획의 우수성, 지역적합성, 실행가능성 탁월 정도 | 우수 보통 미흡 | 15 12 9 | | ∘ 예산편성의 적절성 | - 사업계획의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 사업수행 능력 | - 법인(단체)구성원, 종사자 확보방안 및 역량강화교육, 복리후생 계획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 4.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15점) | ∘ 지역사회 돌봄기관 협력 및 자원 활용 | - 지역 내 돌봄기관 협력방안 및 지역사회자원(자원봉사, 후원) 활용 계획 | 우수 보통 미흡 | 15 12 9 | | 5. 심사발표 및 종합의견 (15점) | ∘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 법인의 운영의지, 가치관, 성실성, 향후 발전 가능성 등 | 우수 보통 미흡 | 15 12 9 | | 가점 | ∘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여부에 따른 가점 부여 | 추진근거 :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민간위탁 사업의 참여지원) | | 1 | | 【서식 1】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법인(단체) 명칭 | | 신 청 자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휴대전화 : | 단체유형(V표시)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단체) 현황 | 소재지 : | 연락처 : | 법인(단체)등록번호 : | 법인(단체)설립일자 : | 주요사업내용 | | 수 탁 목 적 |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본2가치키움터 (가칭) ’을 수탁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법인 및 단체대표): (인) 안산시장 귀하 | (붙임서류) 심사자료(증빙자료 포함) 및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 [서식 2]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신청 요약서 법인(단체) 소재지 | | 설립목적 | | 주요사업 | | 사회복지사업 시설운영실적 (최근3년내) | 경력 합계 | 년 개월 | 운영실적 및 경력 주요내용 | | 법인대표 경력 및 자격 | 경력 합계 | 년 개월 | 경력 주요내용 | | 자산 보유내역 | 합계 | 원 | 부동산 자산 합계 | 원 | 동산 자산 합계 | 원 | 부채 현황 | 원 | 돌봄 프로그램 차별화 운영계획 | | 【서식 3】 법인(단체) 현황 (공고일 기준) | 1. 수탁신청 배경과 목적 ❍ ❍ 2. 기본현황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표이사 | 성 명 | 생년월일 | 유형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 | | 설 립 허 가 일 | | 관리관청 | | 설립근거 및 목적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필요시 별지 작성 | 주요사업 | ※ 필요시 별지 작성 | 법인(단체) 운영시설 | ※ 직영/수탁시설 구분 작성(별지 작성 가능) | 수탁운영 의결사항 | ※ 의결일시, 장소, 의결내용, 의결결과, 참석인원 등 (별지 작성 가능) | ※【첨부서류】: 증빙서류 해당페이지 명기 ○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 회칙·규약 등 ○ 수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사본 | 3. 법인(단체)의 조직 및 인원 □ 조직도 □ 이사회 임원현황: 명(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 취임일자 | 특수관계 여 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관계 여부: 법인대표자와의 친인척 여부 기재 □ 법인 상근인력: 명 부서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담당업무 | 입사일 | 특수관계 여 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관계 여부: 법인대표자와의 친인척 여부 기재 4.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및 사업수행 유무 연번 | 정관 목적사업 | 수행유무 | 사업추진내역 | 비고 | | | | | | | | | | | ※ 작성방법 :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 증빙자료: 법인 정관 ○ 운영규정 연번 | 구분 | 규정명 | 제·개정일자 | 이사회 의결 | 비고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이사회 의결(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5. 법인 및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 감사․지도감독 및 조치결과(2023년~2025년) ○ 법인 일자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회계, 운영관리 , 프로그램 등) | 지적 내용 | 처분사항 | 계 | 주의 | 경고 | 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 일자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회계, 운영관리 , 프로그램 등) | 지적 내용 | 처분사항 | 계 | 주의 | 경고 | 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이 운영하는 전체 복지사업에 대한 행정기관 감사·지도감독 및 조치결과 제출 ※ 증빙자료: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Ⅱ. 법인의 재정 현황 1. 법인(단체)의 자산보유 현황 ❍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 합 계 (A+B-C) | 자 산 | 부채(C) | 비고 | 계(A+B) | 부동산(A) | 동산(B) | 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 부동산 보유현황 구분 | 소재지 | 면적 (㎡)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평가액 (천원) | 용도 | 취득일 | 비고 | 계 | | | | | | | | |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 동산 보유현황 구분(종목) | 예치기관 | 평가액 (천원) | 취득일 | 비고 | 계 | | | | | 예금 | | | | | 유가증권 등 | | | | | ❍ 부채현황 구분(종목) | 내용 | 금액(천원) | 비고 | 계 | | | | | | | | ※【첨부서류】: 증빙서류 해당페이지 명기 ○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등 ○ 동 산: 예금 잔액증명서(기준일자: 공고일 전일 / 발급일자: 공고일 이후), 유가증권 사본 등 ○ 부 채: 부채증명서 (기준일자: 공고일 전일 / 발급일자: 공고일 이후) 등 기타 각종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2. 법인(단체)의 세입·세출 현황(결산서 기준) ❍ 2023년 (단위 : 천원) 세 입 | 세 출 | 내 역 | 금 액 | 내 역 | 금 액 | 계 | | 계 | | | | | | | | | | ❍ 2024년 (단위 : 천원) 세 입 | 세 출 | 내 역 | 금 액 | 내 역 | 금 액 | 계 | | 계 | | | | | | | | | | ❍ 2025년 (단위 : 천원) 세 입 | 세 출 | 내 역 | 금 액 | 내 역 | 금 액 | 계 | | 계 | | | | | | | | | | ※【첨부서류】: 증빙서류 해당페이지 명기 ○ 2023~2025년 법인(단체) 결산서 | 3. 법인(단체)의 재정부담 계획 및 방법(5년간) (단위 : 천원) 연도별 | 부담액 | 부담방법 | 비고 | 계 | | 예) 매년 1월 현금지원 | | 2026년 | | | 11월~12월 | 2027년 | | | | 2028년 | | | | 2029년 | | | | 2030년 | | | | 2031년 | | | 1월~10월 | ※【첨부서류】: 증빙서류 해당페이지 명기 ○ 재정부담 확약 이사회 결의서 사본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계획대로 미이행 시 성과평가 감점대상이 되며, 재위탁 시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Ⅲ. 사업운영 실적 1.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 직영시설 시설 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 규모 | 종사 인원 | 운영기간 (설치일자) | 예산액 (천원) | 비고 | | | | | | | | | ❍ 수탁시설 시설 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 규모 | 종사 인원 | 운영기간 (설치일자) | 예산액 (천원) | 비고 | | | | | | | | | ※【첨부서류】: 증빙서류 해당페이지 명기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 | ❍ 운영시설 평가결과(보건복지부 평가결과 등) 시설명 | 평가연도 | 평가내용 | 평가결과(등급) | 비 고 | | | | | | ※【첨부서류】: 증빙서류 해당페이지 명기 ○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공문 사본 등 | 2. 아동 관련 사업 공모사업 실적(2023년~2025년) 연도 | 정관 목적사업 | 사업명 | 소요예산 (단위: 천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교부 주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 사업결과 보고 및 실적증명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문 반드시 첨부 최근 3년 이내의 법인이 공모사업 채택 내용( 지자체, 도단위, 중앙부처만 인정 ) ○ 단일 실적 백만원 이상 사업만 작성 | 【서식 4】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서 | Ⅰ. 운영목표(비전) 및 방침 1. 운영목표 2. 운영방침 3. 주요사업내용 - 역점 추진사업(최대 3개까지 작성) -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작성 - 센터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운영방침 등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 | Ⅱ. 조직구성 1. 기구 및 조직 | (예시) | | | | | | | | | | | | | | | 대 표 (공동대표) | | | | | | | | | | ○○고문 | | | ○○자문회의 | | | | | | | | | | | | | | 사무총장 (국장) | | | | | | | | | | | | | | | | | | | | ○○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도지부 | | ○○국‧부 | | ○○부 | | ○○부‧과 | | ○○과 | | | | | | | | | | | | | 2. 종사자 확보 및 관리 계획 - 종사자 확보계획 및 관리계획 등 작성 ▫ 직원채용 계획 및 공개 절차 (센터장 내정시 예외사유 관련 근거 별도 증빙 필요) ▫ 조직구성 및 업무 분장 ▫ 복리후생 계획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작성 ▫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 계획 ※증빙자료: 인력 채용 구성 및 채용 계획서, 직원 교육(훈련) 계획서, 조직 구성 계획서 등 | Ⅲ. 세부사업계획 1.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방안 - 학기 중 및 방학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안 구체적 명시(연간운영계획) ▫ 학기중과 방학중으로 나누어 작성 ▫ 프로그램 구성,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및 자문위원 보유여부 기재 ▫ 아동 개인별 맞춤 관리방안 ▫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 | 2. 아동관리 방안 - 서비스 내용(운영시간, 출결관리), 아동 개인별 맞춤 관리방안, 긴급 및 일시아동 돌봄여부 및 방안, 이용 아동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 작성 | 3. 안전관리 대책 ▫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재해신고·보고절차도,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비상연락망) | 4. 센터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구체적 작성) 5. 예산 집행계획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기준 ( 2027년 본2가치키움터 (가칭) 지원 내역 기준 ) 작성기준 | 2027년도 (1~12월분) | 위탁기간 | 5년 | 이용정원 | 25명(예정) | 운영인력 | 3명 (센터장1,전일제교사1, 돌봄인력1) | 운영시간 | (학기중) 13:00~20:00 (방학중)9:00~18:00 | ‘27년 지원 내역 (예정) | 구 분 | 산출기준 | 인건비 | *기본급 - 센터장 월3,342,000원×1명×12개월 - 전일제교사 월3,102,000원×1명×12개월 - 돌봄인력 월1,551,000원×1명×12개월 | *인건비 추가 : 종사자 호봉제에 따른 인건비 및 명절수당 보전 * 명절수당(본봉의 120% / ※‘설,추석 각 1회) - 센터장 월3,342,000원 ×120%×1명 - 전일제교사 월3,102,000원 ×120%×1명 - 돌봄인력 월1,551,000원 ×120%×1명 | 운영비 | *운영비 월1,030,000원×12개월 *운영비(자체) 월300,000원×12개월 *프로그램비 월200,000원×12개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 4,500원×명×60일(겨울40일,여름20일) | ※ 본 공고에 포함된 자료는 2026년 예산기준으로 산정된 자료임 | ■ 예산 편성 계획(2027년) (단위: 천원) 구분 | 산출내역 | 사업비 | 계 | 보조금 | 이용자 수입금 | 자부담 | 외부 지원금 | 관 | 항 | 목 | | | | | | | 총계 | | | | | | | 사업수입 | 사업수입 | 소계 | | | | | | | OO수입 | | | | | | | 보조금 수입 | 보조금수입 | 소계 | | | | | | | 보조금 | | | | | | | 후원금 수입 | 후원금수입 | 소계 | | | | | | | 지정보조금 | | | | | | | 비지정후원금 | | | | | | | 전입금 | 전입금 | 소계 | | | | | | | 법인전입금 | | | | | |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 제공된 ‘27년 보조금 지원액 및 전입금 승낙액과 예산 편성 계획상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이용자 수익금은 이용료 및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자부담액(1식 4,500원)임 | ■ 예산 집행 계획(2027년) (단위: 천원) 구분 | 산출내역 | 사업비 | 계 | 보조금 | 이용자 수입금 | 자부담 | 외부 지원금 | 관 | 항 | 목 | | | | | | | 총계 | | | | | | | 사무비 | 인건비 | 소계 | | | | | | | 급여 | | | | | | | 제수당 | | | | | | | 업무 추진비 | 소계 | | | | | | | 기관운영비 | | | | | | | 회의비 | | | | | | | 운영비 | 소계 | | | | | | | 여비 | |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 공공요금 | | | | | | | 제세 공과금 | | | | | | | 차량비 | | | | | | | 기타운영비 | | | | | | | 시설비 | 소계 | | | | | | | 자산취득비 | | | | | | | 시설장비유지비 | | | | | | | 사업비 | 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6. 성과측정 및 자체평가 계획 ▫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방법 및 일정 작성 ▫ 프로그램 개선 및 반영계획 | 7. 지역사회 협력 연계 계획 ▫ 지역 내 마을돌봄자원(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교 등) 협력 구축 방안 ▫ 지역사회 자원활용(후원자, 자원봉사자, 후원금 등) 계획 등 | 【서식 5】 재정부담 확약서 □ 법인(단체)명: □ 주 소: 상기 법인(단체)는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가치키움터)(이하“센터”)의 수탁자로 확정될 시에 보조금과 센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후원금 포함)을 제외한 순수 법인(단체) 전입금으로 아래와 같이 매년 법인(단체)에서 자부담하여 보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 : 천원) 연도별 | 부 담 액 | 부담방법 | 비 고 | 계 | | 예)매년 1월 현금지원 | | 2026년 | | | 11월~12월 | 2027년 | | | | 2028년 | | | | 2029년 | | | | 2030년 | | | | 2031년 | | | 1월~10월 | 2026. . . 법인(단체)명: (인) 대표자성명: (인) ※ 법인(단체) 직인 및 인감 날인 붙임 이사회 결의회의록 사본 1부 안산시장 귀하 【서식 6】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주 소: 상기 법인(단체)는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가치키움터)”수탁운영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으며,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내용 및 안산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인) 대표자성명: (인) ※ 법인(단체) 직인 및 인감 날인 안산시장 귀하 【서식 7】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다함께돌봄센터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위탁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탁운영신청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법인(단체) 대표자 성명 기재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식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제 | 본인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 자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을 통한「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안산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9】 법인(단체) 대표자 참석·발표 대리자 위임장 수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2026.10월 개최하는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참석과 발표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안산시장 귀하 【서식 10】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안산시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보건교 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서식 11】 *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 (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 아동학대·성범죄 조회 | 2. 이용기관의 명칭 :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본2가치키움터 (가칭)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 : 아니오 | ( ) | ○○○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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