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 제1항에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명 : 그린마트
○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안산천남1로 100, 101-1호(이동, 주공그린빌상가동)
○ 공고기간 : 2026. 9. 15.(화) ~ 9. 23.(수) 18:00
붙임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그린마트).pdf
PDF 첨부 본문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 – 664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청서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폐업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안산시 상록구청장
1.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구 분 상 호 소 재 지 폐업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남1로 100,
그린마트 2026. 9. 14.
제7조의3제2항 101-1호(이동, 주공그린빌상가동)
※ 상기 폐업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불가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3.(수) 18: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접 수 처 :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민원팀(☎ 031-481-5275)
4. 신청자격 : 『담배사업법』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 상태이어야 함.)
5. 구 비 서 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구청 비치)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신분증과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건물주 : 등기부등본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1부.
6.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가.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그 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우선 지정
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
※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접수 건수 및 상대방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는 공개 추첨 결정일 이전에
확인 및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