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항 변경 공고문[(주)동경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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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6 – 2087호
전문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변경(감경) 공고
○ 공고 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 처분(변경)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제1항
○ 변경사유: 대표자가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이수(8시간)
○ 변경사항
업체명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사항(기간) | 기존 공고번호 |
당 초 | 변 경 |
㈜동경건설 |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수원-25-아-01)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 2026.05.29.~ 2026.10.28. | 2026.05.29.~ 2026.10.13. | 2026-793 |
2026년 09월 15일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