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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수원시
수원시건설정책과2026-09-15

전문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변경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087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9-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대상: (주)동경건설 -내용: 대표자 건설업 윤리 교육 이수로 영업정지 기간 15일 감경

행정처분 사항 변경 공고문[(주)동경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087호 전문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변경(감경) 공고 ○ 공고 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 처분(변경)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제1항 ○ 변경사유: 대표자가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이수(8시간) ○ 변경사항 업체명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사항(기간) | 기존 공고번호 | 당 초 | 변 경 | ㈜동경건설 |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수원-25-아-01)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 2026.05.29.~ 2026.10.28. | 2026.05.29.~ 2026.10.13. | 2026-793 | 2026년 09월 15일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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