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될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 우편발송을 시행하려 했으나 주소지 불명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0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될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 우편발송을 시행하려 했으나 주소지 불명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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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수 원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위치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52-2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수원시장, 경기관광공사 사장(공동시행)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3. 공고내용 :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대상자 및 공시송달내역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성명 또는 명칭 | 주 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 소 |
장안구 영화동 | 146-11 | 도 | 3 | 3 | 미등기 | - | - | - | |
장안구 영화동 | 149-9 | 도 | 2 | 2 | 최00 | 수원시 북수동68 | - | - | |
장안구 영화동 | 149-10 | 도 | 3 | 3 | 최00 | 수원시 북수동68 | - | - | |
5.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가. 협의기간 : 2026.9.15.~2026.10.30.(45일간)
나. 협의장소 :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복원과(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85번길 1)
다. 협의방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며,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간의 직접협의
라. 보상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개별통지
6. 기타사항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복원과(☎ 031-5191-4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