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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환경위생과2026-09-15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759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다. 공고대상: 유*빈 등 19명 라.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공시송달_20260914(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권선구 제2026-759호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15. ~ 2026.09.30.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09.15. ~ 2026.10.07.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권선구 환경위생과(☎ 031-5191-6339) 수 원 시 권 선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1 | 유*빈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시장로 *6-3 4층 | 109나78** | 오목천동 368-1 2026-08-31 | 2026-09-11 우편수취함 | | 2 | 최*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로 * *0*동 1*0*호(고색동, 우림필유아파트) | 245고95** | 고색동 915 2026-09-01 | 2026-09-11 우편수취함 | | 3 | 박*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2*번길 *2 1*7동 *0*호(권선동, 삼천리권선1차아파트) | 315모52** | 권선동 1186 2026-09-03 | 2026-09-11 우편수취함 | | 4 | 송*경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2* *0*동 1*3호(향동동,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2단지) | 263더72** | 서둔동 418 2026-09-03 | 2026-09-11 우편수취함 | | 5 | 김*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0번길 1* *0*동 3*4호(당수동, LH수원당수1단지) | 241로36** | 당수동 388-19 2026-09-04 | 2026-09-11 우편수취함 | | 6 | 천*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3 2*0*동 7*2호(호매실동, 호매실스타힐스) | 65버77** | 금곡동 1118 2026-09-04 | 2026-09-11 우편수취함 | | 7 | 김*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5 1*2동 *1*2호(권선동, 권선자이 이편한세상) | 801루36** | 권선동 1330 2026-09-05 | 2026-09-11 우편수취함 | | 8 | 강*웅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5 1*2동 *0*호(권선동, 권선자이e-편한세상아파트) | 경기80배26** | 권선동 1330 2026-09-05 | 2026-09-11 우편수취함 | | 9 | 최*도*공*소*:*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길1*번길 *6 1*1동 *0*호(근화동, 신성근화미소지움아파트) | 69루88** | 세류동 1021-4 2026-08-30 | 2026-09-11 우편수취함 | | 10 | 이*정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 (권선동) | 36모60** | 권선동 1034-5 2026-09-03 | 2026-09-09 반송불요,1개월보관주소불명 | |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11 | 엄*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망포로 *4 2*5동 *0*호(곡반정동, 수원하늘채더퍼스트*단지) | 309부62** | 곡반정동 654 2026-08-30 | 2026-09-11 우편수취함 | | 12 | 채*진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2*길 5 7*1호(길동, 골든빌) | 55오25** | 호매실동 1371 2026-08-29 | 2026-09-11 우편수취함 | | 13 | 김*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망포로 *4 2*6동 *0*호(곡반정동, 수원하늘채더퍼스트*단지) | 199다50** | 곡반정동 654 2026-08-28 | 2026-09-11 우편수취함 | | 14 | 하*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길 3*-* | 383두62** | 권선동 1013 2026-09-01 | 2026-09-11 우편수취함 | | 15 | 정*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9* 수원권선 꿈에그린 아파트 *1*동 6*3호 | 17호65** | 오목천동 1180 2026-08-22 | 2026-09-11 우편수취함 | | 16 | 김*선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6번길 3* *0*동 1*0*호(구운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 308러52** | 구운동 890 2026-09-02 | 2026-09-11 우편수취함 | | 17 | 김*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0* *2*호(금곡동) | 51가26** | 금곡동 1118-1 2026-09-03 | 2026-09-11 우편수취함 | | 18 | 인*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6*번길 *8-1* *0*호(구운동) | 223저35** | 구운동 501 2026-09-05 | 2026-09-11 우편수취함 | | 19 | 장*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8 2*1동 *0*호(용현동, 용현*단지 금호타운) | 57구99** | 서둔동 418 2026-09-05 | 2026-09-10 우편수취함 | |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 차량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권선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 견 제 출 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및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 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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