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대상자의 직권조치 결과 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5. ~ 9. 30.
2. 공고대상 : 가조면 마상리 / 정○순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4. 조치사유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고·공고(2026. 7. 28. ~ 8. 14.)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
5.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6. 안내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행정소송 제기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조면 행정복지센터(☏055-940-781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별지 제25호서식] 이의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x
한글 첨부 본문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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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 | 접수일 | 처리 기간: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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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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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항 | 이의신청 내용 | |
처분통지서 받은 날 또는 공고일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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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취급자인 | | 결정 사항 | | 결정서 통지자 | 일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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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일반 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