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거창군
거창군가조면2026-09-15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정0순)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가조면
공고번호거창군 가조면 공고 제2026-20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대상자의 직권조치 결과 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5. ~ 9. 30. 2. 공고대상 : 가조면 마상리 / 정○순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4. 조치사유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고·공고(2026. 7. 28. ~ 8. 14.)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 5.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6. 안내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행정소송 제기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조면 행정복지센터(☏055-940-781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별지 제25호서식] 이의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x

한글 첨부 본문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이의신청서 | | | 접수 번호 | 접수일 | 처리 기간: 10일 | | 신청 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신청 사항 | 이의신청 내용 | | 처분통지서 받은 날 또는 공고일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접수 및 취급자인 | | 결정 사항 | | 결정서 통지자 | 일시 | . . . | | | 210㎜ × 297㎜[일반 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파일

2건

거창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