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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창군
거창군산림과2026-09-14

2026년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거창군 공고 제2026-1292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2: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 공고

공고문(2026년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 - 1292호】 2026년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석재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분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지원하여 환경피해를 저감하고,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9. ~ 12. / 9월 발생분부터 소급 적용  사 업 비 : 금21,429천원(보조 15,000, 자부담 6,429) ※ 보조 70%, 자부담 30% 2. 지원자격  지원대상 : 관내 석분폐기물이 발생하는 석재업체  지원내용 : 석분폐기물 처리 운반비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별 최대 1,050천원(25톤 차량 10대분) 3. 접수일정 ❍ 공고기간 : 2026. 9. 14.(월) ~ 9. 28.(월) ❍ 접수기간 : 2026. 9. 14.(월) ~ 9. 28.(월) 18:00 도착 분까지 4. 접수방법  접 수 처 :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 방문 접수 5. 지원대상 선정 ❍ 신청업체의 제출서류를 심사하고,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업체의 사업 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후순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 지원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지방보조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이 제한되거나 제재 중인 경우 - 보조금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공고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6. 추진절차 사업공고 (거창군) | ⇨ | 사업신청 (보조사업자) | ⇨ | 신청사업 검토 (거창군) | ⇨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 | | | | | | | | | 보조사업자 확정 및 통보 (거창군) | ⇨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보조사업자/거창군) | ⇨ | 보조사업 추진 및 정산보고 (보조사업자) | ⇨ | 정산완료 및 사후관리 (거창군) | |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재표(2025)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석분폐기물 발생·처리 실적 및 운반·처리비 증빙자료(2025)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함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거창군의 결정에 따름 ❍ 문의처 : 거창군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62) < 서식 1 > 2026년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 신청서 1. 보조사업자 기본사항 보조사업자명 | | 설 립 일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등록기관 | | 대 표 자 | 성 명 | | 연락처 | (휴대폰) - - (e-mail) | 생년월일 | | 전화번호(代) | | 주 소 | | 실 무 자 | | 연락처 | (휴대폰) - - (e-mail) | 2. 개 요 사 업 명 | 2026년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 | 사업계획 개 요 | |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시군비 | 자부담 | 금 액 | | | | 비 율( % ) | 100 | 70 | 30 |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지방보조금법」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 | 업체명 대표자 (인) | 거창군수 귀하 < 서식 2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6년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석분 처리에 따른 운반비 지원 ○ 3. 사업개요 가. 보조사업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나. 사업기간 : 20 . . . ~ . . 다. 장 소 : 라. 사 업 비 : 천원(시군비 : 자부담 : ) 4.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 시군비 | 자부담 | 비고 | | | | | ○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 산 출 내 역 | 재 원 | 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 | | | 운반비 지원 | 석분 폐기물 처리 운반비(예시) | 1,500 | 1,050 | 450 | | | | | | | | | | | 5. 세부 추진일정 일 정 | 추진내용 | 비고 | 2026. 9. ~ 11. | 사업 추진 | 예시 | 2026. 12. . | 사업 정산 | | 6. 기대효과 ○ ○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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