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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26 - 1292호】
2026년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석재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분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지원하여 환경피해를 저감하고,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6. 9. ~ 12. / 9월 발생분부터 소급 적용
사 업 비 : 금21,429천원(보조 15,000, 자부담 6,429)
※ 보조 70%, 자부담 30%
2. 지원자격
지원대상 : 관내 석분폐기물이 발생하는 석재업체
지원내용 : 석분폐기물 처리 운반비 지원
지원한도 : 업체별 최대 1,050천원(25톤 차량 10대분)
3. 접수일정
❍ 공고기간 : 2026. 9. 14.(월) ~ 9. 28.(월)
❍ 접수기간 : 2026. 9. 14.(월) ~ 9. 28.(월) 18:00 도착 분까지
4. 접수방법
접 수 처 :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 방문 접수
5. 지원대상 선정
❍ 신청업체의 제출서류를 심사하고,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업체의 사업 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후순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 지원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지방보조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이 제한되거나 제재 중인 경우
- 보조금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공고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6. 추진절차
사업공고 (거창군) | ⇨ | 사업신청 (보조사업자) | ⇨ | 신청사업 검토 (거창군) | ⇨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 |
| | | | | | | |
보조사업자 확정 및 통보 (거창군) | ⇨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보조사업자/거창군) | ⇨ | 보조사업 추진 및 정산보고 (보조사업자) | ⇨ | 정산완료 및 사후관리 (거창군) | |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재표(2025)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석분폐기물 발생·처리 실적 및 운반·처리비 증빙자료(2025)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함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거창군의 결정에 따름
❍ 문의처 : 거창군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62)
< 서식 1 >
2026년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 신청서
1. 보조사업자 기본사항
보조사업자명 | | 설 립 일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등록기관 | |
대 표 자 | 성 명 | | 연락처 | (휴대폰) - - (e-mail) |
생년월일 | |
전화번호(代) | |
주 소 | |
실 무 자 | | 연락처 | (휴대폰) - - (e-mail) |
2. 개 요
사 업 명 | 2026년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 |
사업계획 개 요 | |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시군비 | 자부담 |
금 액 | | | |
비 율( % ) | 100 | 70 | 30 |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지방보조금법」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 | 업체명 대표자 (인) |
거창군수 귀하
< 서식 2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6년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석분 처리에 따른 운반비 지원
○
3. 사업개요
가. 보조사업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나. 사업기간 : 20 . . . ~ . .
다. 장 소 :
라. 사 업 비 : 천원(시군비 : 자부담 : )
4.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 시군비 | 자부담 | 비고 |
| | | |
○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 산 출 내 역 | 재 원 |
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 | | |
운반비 지원 | 석분 폐기물 처리 운반비(예시) | 1,500 | 1,050 | 450 |
| | | | |
| | | | |
5. 세부 추진일정
일 정 | 추진내용 | 비고 |
2026. 9. ~ 11. | 사업 추진 | 예시 |
2026. 12. . | 사업 정산 | |
6. 기대효과
○
○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