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을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반환기간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 등 게재
3. 공고기간 : 2026. 9. 14.(월) ~ 2026. 9. 29.(화)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남하면).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남하면 공고 제2026-17호
반환기간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거창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4.
남 하 면 장
1. 공 고 명 : 반환기간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 거창군 세입 귀속
3.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9.(15일간)
4. 공시송달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보관 목적·보관 기간·이행 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창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 거창군 남하면 총무담당(☏055-940-7712)
붙임 1.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 1부.
2. 반환청구서 1부. 끝.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
현금종류 | 부서 | 적요 | 보관액(원) | 수납일자 | 반환기일 |
잡종금 기타 | 남하면 | 2020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건강·장기요양보험 환급(건강 26,160원, 장기요양 2,700원) | 28,860 | 2020-12-29 | 2021-06-30 |
잡종금 기타 | 남하면 |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건강·장기요양보험 환급(건강 15,900원, 장기요양 1,640원) | 17,540 | 2020-12-29 | 2021-06-30 |
잡종금 기타 | 남하면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장기요양2,720/건강보험34,740) | 37,460 | 2021-02-02 | 2021-12-31 |
잡종금 기타 | 남하면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장기요양13,510/건강보험183,300) | 196,810 | 2021-04-29 | 2021-12-31 |
잡종금 기타 | 남하면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장기요양20,280/건강보험175,700) | 195,980 | 2021-08-04 | 2021-12-31 |
반환청구서 |
청구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청구내용 | |
청구금액 | 금 원 |
송금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위 내용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일반용) 1부 통장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