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조성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787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의 정 부 시 장
1. 공 고 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3.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및 제83조
4. 공고방법: 의정부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현장 게시
5. 처분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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