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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건축과2026-09-15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자 독촉장 발부 ...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785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내용 :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자 독촉장 발부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첨부파일」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오니, 위 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4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공고 제2026_1785호(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7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자 독촉장 발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5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자 독촉장 발부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건축주 | 대지위치 | 독촉장 발송 주소 | 처분내용 | 독촉납부기한 | 관련법규 | 김○철 | 호원동 454-13번지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 2026. 9. 30. | 건축법 제80조 | 김○호 | 의정부동 176-1번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4*, 10*동 *02호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 2026. 9. 30. | 건축법 제80조 | 박○서 | 호원동 451-6번지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번길 *9, **빌딩 4층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 2026. 9. 30. | 건축법 제80조 | 서○종 | 가능동 595-58번지 외 1필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5*번길 *3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 2026. 9. 30. | 건축법 제80조 | 오○숙 | 가능동 617번지 | 경기도 포천시 원모루로 **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 2026. 9. 30. | 건축법 제80조 | 이○규 | 가능동 698-11번지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3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 2026. 9. 30. | 건축법 제80조 | 장○숙 | 가능동 748-3번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0번길 **, 102동 **03호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 2026. 9. 30. | 건축법 제80조 | 정○헌 | 낙양동 704-10번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3*번길 **-2, 2층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 2026. 9. 30. | 건축법 제80조 | 최○조 | 녹양동 381-13번지 | 경기도 의정부시 진등로 **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 2026. 9. 30. | 건축법 제80조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오니, 위 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4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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