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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도로조성과2026-09-15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조성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786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의 정 부 시 장 1. 공 고 명: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3.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및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및 제83조(원상복구 명령) 4. 공고방법: 의정부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현장 게시 5. 처분예정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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