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민원과
공고번호의정부시 송산3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26-89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담배소매인지정 직권취소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장소 및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직권취소 및 신청대상 지역
- 업체명: 보충대편의점
- 신청대상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14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5. 9. 15. ~ 2025. 9. 23.(18:00까지)
3. 신청장소: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2층 자치민원과(민원행정팀 031-870-7668)
4. 구비서류: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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