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 독촉 고지서를 선택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등록)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문 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2)
붙임 1.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고대상자 1부. 끝.
독촉 자동차관리법 과태료.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위반 독촉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 | | | | |
번호 | 차량번호 | 성명 | 주소 | 내용 | 반송사유
1 | 무****차 | 김*호 |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 | 과태료 독촉 | 폐문부재
독촉 범칙금.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 | | | |
번호 | 차량번호 | 성명 | 주소 | 반송사유
1 | 48다29** | 장*정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 | 폐문부재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77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 독촉 고지서를 선택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대상자께서는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부득이 압류(대체압류 포함)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