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척면 공고 제2026-57호
2026년 도척면 공익직불사업 업무보조원(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광주시 도척면에서 근무할 공익직불사업 업무보조원(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도척면장
1. 모집명칭 : 2026년 공익직불사업 등 업무보조원(기간제근로자) 모집
2.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구분 | 인원 | 근무기간 | 근로시간 | 근무지 | 담당직무 |
기간제근로자 | 1명 | 2026. 10. 1. ~ 2026. 10. 30. | 주5일 일8시간 (09:00~18:00) | 도척면 행정복지센터 | 기본형직불금 등 산업팀 업무보조 |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9. 15.(화) ~ 9. 22.(화) 09:00~18:00
<주말 및 점심시간 제외>
○ 접 수 처 : 도척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접수(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pe20t30ra@korea.kr)
주 소 : 광주시 도척면 노곡로20, 도척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공고내용 문의처 : 031-760-4949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1】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2】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 3】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증명서, 전산자격증 사본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채용일정
○ 원서접수 : 2026. 9. 15.(화) ~ 9. 22.(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9. 23.(수)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26. 9. 28.(월) 15:00 ~ <예정>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9. 29.(화) 개별 통보
○ 채용 예정일 : 2026. 10. 1.(목)
5. 근로조건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근로기간 : 2026. 10. 1. ~ 10. 30. (1개월)
※ 근로기간은 업무 및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근로계약 해제사유 발생 시 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조치
(무단결근 3일 이상, 시에 중대한 손해 발생 등)
○ 보 수 : 89,920원/일 (기간제근로자 임금조정안 및 관련규정에 따름)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및 교통보조비(월 최대 6만원)
6. 자격기준
- 응시연령 : 만19세 이상
- 성 별 : 제한없음
- 학 력 : 제한없음
-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광주시 거주자
- 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 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7. 선발우대
- 농업 및 농지이용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엑셀 가능자
8. 유의사항
가.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원서접수는 마감시간 이내 접수분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내부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마.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 자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고용되는 즉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그에 따른 개인부담 보험료는 임금 지급 시 일괄 공제됩니다. 아.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도척면(산업팀 ☎ 031-760-49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붙임 1】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응시원서
응시분야 | 2026년 공익직불사업 등 업무보조 |
성 명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주 소 | |
경 력 사 항 | 구분 | 기 간 | 근 무 처 | 담당업무 내용 |
채용 분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자 격 사 항 | 구분 | 자격증명 | 등록번호 | 취득일자 | 시행처 |
채용 분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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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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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주 1」 채용분야『관련학과 전공』및『관련 자격증』의 범위는 채용공고를 참고하여 기재
2」불성실 또는 허위기재한 경우 채용취소 및 향후 2년간 채용 불가, 지급보수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붙임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도척면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도척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보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 (조회 및 검증), 채용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선택적 정보] - 지역인재 : 소재지 - 교육사항 :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취득학점, 성적, 해당학위 등 직무관련 주요내용 -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소속 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자격사항 :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민감 정보] - 장애대상 : 종류, 등급 - 보훈대상 : 종류,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 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채용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붙임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 (당연퇴직 ㆍ 파면 ㆍ 해임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4-3. 권익위법 (‘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 (’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 부칙 제2조)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4-3 (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붙임 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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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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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도척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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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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