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우리 기관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반환기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귀속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 (15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문의사항: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055-225-6997)
의견제출서(세입세출외현금).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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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창원시 세입 귀속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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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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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 | | | | | |
| (단위: 원)
연번 | 수납일자 | 현금종류 | 적요 | 부서 | 납부자 | 반환기일 | 보관금액
1 | 2020-12-31 | 잡종금기타-기타 | 2020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입금 후 잔액 | 공원녹지과 | 푸른도시사업소(공원녹지과) | 2020-12-31 | 222740
2 | 2020-12-31 | 잡종금기타-기타 | 산림휴양과 공유재산임대료(창원 편백치유의 숲 휴게소 사용료-김O용) | 산림휴양과 | 산림휴양과 | 2020-12-31 | 1495540
3 | 2020-12-31 | 잡종금기타-기타 | 산림휴양과 공유재산임대료(진해구 안민고개길 306 김O애)-12/3입금 | 산림휴양과 | 산림휴양과 | 2020-12-31 | 451940
합계 | | | | | | | 2170220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고 제2026-57호
세입세출외현금 귀속조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규정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창원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창 원 시 장
1. 공고내용: 당사자 미청구나 수취인불명 등에 따라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창원시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년 9월 15일 ~ 2026년 9월 29일(15일간)
3. 근거법령:「지방재정법」제82조,「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관금 종류, 보관기간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창원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 055-225-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