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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대응예방과2026-09-15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대응예방과
공고번호창원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공고 제2026-2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6.(화)까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9. 15. ~ 10. 6.(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출처: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문의: 055-548-942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공고 제2026-2호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2. 개정이유 소방청 조례 준칙 개정안에 따라 신고포상제 개선 방안 시달 - 시·도별로 상이한 신고포상 대상 시설 범위 및 지급기준을 소방청 기준으로 통일하여 시민들의 제도를 향한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최근 아파트등을 비롯한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시설을 중심으로 신고포상 제도를 정비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 기존 8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고, 신고 기준은 조례상 포괄 규정이 아닌 관련 법령을 직접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업무 처리의 명확성을 강화함.(안 제3조) 나. 포상금 지급 기준 변경 - 최초 5만원(현금·온누리상품권)에서 지역사랑상품권까지 확대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소방물픔(소화기 및 감지기)로 제한되던 지급 방식은 최초 신고와 동일하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함.(안 제 8조) 다.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추가 - 지급 제외 기준을 추가하고, 의견 조율이 필요한 신고 건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입법예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21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소방본부(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72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우51676) (전화: 055-548-9424, FAX: 055-548-941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 등 ※ 팩스(FAX), E-mail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 (☎055-548-94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아파트등을 비롯한 공장ㆍ창고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신고포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 시ㆍ도별로 달랐던 신고포상 대상 시설 범위와 포상금 지급 방법을 표준화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정비(불법행위→위반행위)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포상으로 현금성과 현물을 병행하여 지급하던 것을 현금성으로 일원화하여 정의 규정으로 둠.(안 제2조) 다. 신고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등을 비롯하여 의료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추가함.(안 제3조) 대상 시설물 종류: 8종 | | 대상 시설물 종류: 15종 | (대상) 문화 및 집회, 판매(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에 한정함), 운수, 노유자, 숙박, 위락, 복합건축물(판매 또는 숙박 포함 한정), 다중이용업 | (대상) 아파트등 , 문화 및 집회, 판매(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에 한정함), 운수, 의료 , 노유자, 운동 , 오피스텔 , 숙박, 위락, 공장, 창고, 관광휴게 , 복합건축물(판매 또는 숙박 포함 한정), 다중이용업 | 라. 19세 이상 창원 시민으로 한정한 신고자 요건을 삭제함.(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 법령 및 준칙(안): 붙임 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6조, 제55조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4)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준칙(안)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라.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2026. 9. 15. ∼ 10. 6.)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가족과 협의 완료 5) 현행 조례: 붙임 3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55조에 따라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를 “제5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에서 “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포상금 등 지급대상)”을 “(신고대상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4. 운수시설 5. 의료시설 6. 노유자시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10. 위락시설 11. 공장 12. 창고시설 13. 관광휴게시설 14. 복합건축물(제3호 또는 제9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5. 그 밖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경우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작동하는데도”를 “작동할 때”로, “소화수나”를 “소화수 또는”으로,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를 “상태로 방치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조례 제3조제1항”을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한 경우 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조의 제목 “(신고 방법)”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반행위를 목격한 자는 창원소방본부장 또는 창원시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위반행위를 목격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신고 처리)”를 “(접수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를 “소방서장등은 제4조”로,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 등은”을 “신고가 접수된 경우”로, “불법행위”를 “위반행위”로,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방서장 등은 신고된 불법행위”를 “소방서장등은 신고된 위반행위의”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서장 등”을 “소방서장등”으로,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를 “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로,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한”을 “신고한”으로, “내용을 보완하게 할”을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서장 등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을 “소방서장등은 신고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포상금 등 지급대상자”를 “소방서장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신고포상금”을 “등의 결정이 어려운 사건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시 소방서에 포상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를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조사”로,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부서의 담당 팀장이”를 “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포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포상금 등”을 “포상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를 “결정했을 때”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재안전조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 제목 “(포상금 등의 지급)”을 “(포상금의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서장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포상금 등”을 “포상금”으로, “15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현금은 신고자 이름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신고 1건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월간: 30만원 2.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 ④ 동일한 신고 내용을 여러 명이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가 가장 먼저 접수된 신고자 2.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 중에서 대표자 제9조의 제목 “(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를 “(포상금의 지급 제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상금 등”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가명으로”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이름을 도용(盜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불법행위”를 “이미 위반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포상금 등”을 “포상금을 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안전관련”을 “안전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 등으로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8.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 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9.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신고자의 보호)”를 “(신고자의 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를 “위원은 심사과정에서”로, “누설하여서”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로 한다. ① 소방서장등과 담당 공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포상금의 환수) 소방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1.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및 신고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가 신고되어 처리 중인 사항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 .>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 | 신고자 | 성명 (남/여)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계좌번호(거래은행) | | 신고 사항 | 발견일시 | | 대상건물 | 건물명(상호명) | | 주소 또는 위치 | |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아래에 기술 | | |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 창원소방본부장(소방서장) | 귀하 | | 첨부서류 | 사진, 영상자료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 등 | 수수료 없음 | | 처리 절차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 검토(심사) |  | 통지 | 신고자 | | 처리기관: 창원소방본부장(소방서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d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7pixel, 세로 1165pixel ■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 .>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 | <접수번호: 2026-00> | 포상 대상자 | 성명 | | 연락처 | | 주소 | | 신고 내용 | 접수일자 | | 신고요지 | ㅇ대상명(업소명): ㅇ내용: | 확인 및 처리 사항 | 확인일자 | | 위반내용 | | 위반법규 | | 처분내역 (처분일자) | | 위반업소 현황 | 상호 | | 대표자 | | 소재지 | | 담당자 | 소속 | | 직급 | | 성명 | | 비고: 처분내역란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 사진, 영상자료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 등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 .>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 결정서 | 1. 포상 대상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2. 포상 심사내용 | 포상심사 의뢰기관 | | 심사의뢰서 접수일자 | | 신고내용 | 접수일자 | | 신고요지 | ㅇ대상명(업소명): ㅇ주소: ㅇ내용: | 확인사항 | 확인일자 | | 위반내용 | | 위반법규 | | 3. 포상 결정내용 | 포상금 지급기준 | | 포상내용 | | 포상 결정사유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 .> | 제○○차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 1. 회의일자 | | 2. 회의장소 | | 3. 참석자 | 외 명 | 4. 회의안건 | 1. 2. 3. | 5. 회의결과 | | 6. 첨부서류 | | 년 월 일 | 위원장 | | (서명) | | 위원 | | (서명) | | 위원 | | (서명) | | 위원 | | (서명) | | 위원 | | (서명) | | 위원 | | (서명) | | 위원 | | (서명)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1 |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5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신 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포상금 등 지급대상) ① 신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제3조 (신고대상 등) 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다. 운수시설 라. 노유자시설 마. 숙박시설 바. 위락시설 사. 복합건축물(나목 또는 마목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2. 문화 및 집회시설 | <신 설> | 3.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 <신 설> | 4. 운수시설 | <신 설> | 5. 의료시설 | <신 설> | 6. 노유자시설 | <신 설> | 7. 운동시설 | <신 설> |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신 설> | 9. 숙박시설 | <신 설> | 10. 위락시설 | <신 설> | 11. 공장 | <신 설> | 12. 창고시설 | <신 설> | 13. 관광휴게시설 | <신 설> | 14. 복합건축물(제3호 또는 제9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신 설> | 15. 그 밖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 ②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로 한다. | ②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1.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가.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受信盤)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나.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한 경우 |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다. ------- 작동할 때 ------------------ 소화수 또는 -------------------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신 설> | 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 2.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 한 경우 |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법」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3.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4조 (신고 방법) ① 신고일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창원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제4조 (신고) ① 위반행위를 목격한 자는 창원소방본부장 또는 창원시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만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위반행위를 목격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 (신고 처리) ① 제4조 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 등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 (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등은 제4조 ------------------ 신고가 접수된 경우 ---- 위반행위 --------------------- 기록해야 -----. | ② 소방서장 등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소방서장등은 신고된 위반행위의 ------------------------------------- 작성해야 -------. <단서 삭제> | 제6조(신고의 보완 요청) ① 소방서장 등 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의 보완 요청) ① 소방서장등 ------------- 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 신고한 -------------------------------------------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 | ② 소방서장 등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 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② 소방서장등은 신고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 ------------------------------------. |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소방서장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 등의 결정이 어려운 사건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시 소방서에 포상금 -------------------------.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 ② ----------------------------------------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 ③ ----------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조사 ---------------------- 장이 ----------. | <신 설> | ④ 위원장은 포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 재적위원 --------------------------- 출석위원 -----------------------. | <신 설> | ⑥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재안전조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등 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 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⑦ ---------- 포상금 -------------- 결정했을 때 --------------------------------------------------------- 작성해야 -----. | <신 설> |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 (포상금 등의 지급) 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소방서장 등이 현장 확인 결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 (포상금의 지급 등) ① 소방서장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② 포상금 등 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포상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서의 거주지로 송달한다. | ② 포상금 ------------------------------------------------------------ 1개월 ------------. 이 경우 현금은 신고자 이름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다. | ③ 포상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③ 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신고 1건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 1. 월간: 30만원 | 2.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 2.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 | ④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동일한 신고 내용을 여러 명이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가 가장 먼저 접수된 신고자 2.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 중에서 대표자 | ⑤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 <삭 제> | ⑥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 <삭 제> | 제9조 (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 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9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 신고자에게 포상금 ---------. | 1.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1.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이름을 도용(盜用)하여 --- | <신 설> |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 등으로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2. 신고 당시 불법행위 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3. -------- 이미 위반행위 --------------------------------------------------- | 3. 포상금 등 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4. 포상금을 받 -------------------------------------------- | 4.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5.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6. ------------- 안전 관련 --------------------------------------------- | 6. (생 략) | 7 . (현행 제6호와 같음) | <신 설> | 8.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 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신 설> | 9.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처리 결과의 통지) 소방서장 등은 불법행위 신고 처리 결과를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1조 (신고자의 보호) 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 (신고자의 보호 등) ① 소방서장등과 담당 공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 는 안 된다. | ②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 --------------. | 제12조(환수) 소방서장 등은 포상금 등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포상금 등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금의 환수) 소방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1.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 | 붙임 2 | | 관계 법령 및 준칙(안)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7. (생략) ② (생략)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준칙(안) | 1. 개정이유 새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25.7.15.) 시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조사해서 관리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안전분야를 포함 국민 생명 안전과 관련된 신고포상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통령님의 말씀과 국무조정실의 관련 부처 회의(’25.8.28.) 결과에 따라 2012년에 마련한 조례 준칙(안)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최근 코로나19(‘20~’23) 이후 경기 침체 및 시민 관심 저하로 인한 신고 건수의 감소 추세에 따라 지자체별로 상이한 신고포상제 운영 사항의 표준화 및시민의 관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신고 대상물 확대 등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물 확대 및 일원화(안 제3조제1항) 1) 신고할 수 있는 대상물에 최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파트등을 비롯하여 대형화재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가 큰 공장 및 창고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운동시설·관광휴게시설 및 오피스텔을 포함 확대 2) 신고포상제를 적용하는 대상물 종류에 대한 통일성 확보로 국민인식도 및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력 제고 | < 현 행 > | | | | < 개 선 > | | | | | | 대상물 종류 6 ~ 10종 | 대상물 종류 15종 | ❚(대상) 근린, 문화집회, 판매(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에 한함),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 복합(판매 또는 숙박 포함 한정), 다중이용업소 | ❚(대상) 아파트등 , 문화집회, 판매(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에 한함), 운수, 의료, 노유자, 운동, 오피스텔, 숙박, 위락, 공장, 창고, 관광휴게, 복합(판매 또는 숙박 포함 한정), 다중이용업소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영세 소규모 건축물이 많으 므로 최근 경기 침체를 고려하고,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외 |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기준 정리(안 제3조제2항) 1) 소방시설에 대한 위반행위는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적용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위반행위는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적용 다. 신고포상금 현금성화 및 지급 상한액 표준화(안 제7조) 1) 신고포상을 현금성으로 지급하여 시민들의 관심도 및 보상만족도 제고 2)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지자체별 다양한 지급 상한액의 표준화로 예산 확보 추진력 제고 | < 현 행 > | | | | < 개 선 > | | | | | | ❚포상금: 5 만원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 지역화폐) 또는 현물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지급 ※ 충북의 경우 현금 10만원 | ❚포상금: 5만원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 ❚상한액 •(월간) 20~50만원 또는 없거나 (울산, 전북) 신고 건수 (경기) 로 정함 •(연간) 50~600만원 또는 없음 (경기) | ❚상한액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 ※ 개선(안)은 예산확보 여건 감안 시·도 조례 상 가장 평균적으로 정하고 있는 금액으로 함 라. 기타 운영상 미흡한 부분 및 협행 법령에 따른 현행화 등 보완 개선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준칙(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에서 위임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포상금”이란 용어의 뜻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고 대상 등) 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다) 라. 운수시설 마. 의료시설 바. 노유자시설 사. 운동시설 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자. 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공장 타. 창고시설 파. 관광휴게시설 하.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② 이 조례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화재 수신기,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3.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라.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마.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반하여 피난 및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4조(신고) ① 누구든지 ○○○○(시·도) 행정구역 안에 있는 가까운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이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 보완 요청)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 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제9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고 1건당 금액: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2. 같은 사람(동일한 주소지 포함)의 포상금 상한액 가. 월간: 30만원 나. 연간: 300만원 ③ 같은 장소 및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④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익명 및 가명 또는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고 당시 이미 위반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8.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 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9.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처리결과의 통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포상금을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반행위 신고내용의 처리결과를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의 시민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업무의 팀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담당 공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예산의 환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포상금등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제13조(예산의 확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00000호, 0000.00.00.> 이 조례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 신 고 사 항 | 발견일시 | | 대상건물 | 건물명(상호명) | | 주소 또는 위치 | |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 | | 위와 같이 「○○○○시(또는 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4조 에 따라 신고하고, 그 신고포상금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 ※ 붙임자료 ○ 사진, 영상 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 등 | 210㎜×297㎜[중질지(80g/㎡)]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d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1pixel, 세로 1074pixel [별지 제3호 서식]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위반행위 확인조서 <접수번호: 2025-00> 포 상 대상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신 고 내 용 | 접수일자 | | 신고요지 | ㅇ대상명(업소명): ㅇ내용: | 확인 및 처리 사항 | 확인일자 | | 위반내용 | | 위반법규 | | 처분내역 (처분일자) | | 위반업소 현 황 | 상 호 | | 대표자 | | 소재지 | | 담당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 붙임자료 : 사진 또는 (동)영상 및 기타 자료 비고) 처분내역 란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 결정서 1. 포상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2. 포상심사내용 | 포상심사의뢰기관 | | 심사의뢰서 접수일자 | | 신고내용 | 신고접수일자 | | 신고요지 | ㅇ대상명(업소명): ㅇ주소: ㅇ내용: | 확인사항 | 확인일자 | | 위반내용 | | 위반법규 | | 3. 포상결정내용 | 포상금 지급기준 | | 포상내용 | | 포상 결정사유 | | [별지 제5호 서식] 제○○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자 | | 2. 회의장소 | | 3. 참 석 자 | 외 명 | 4. 회의안건 | 1. 2. 3. | 5. 회의결과 | | 6. 첨부서류 | | 년 월 일 위원장 | | 서 명 | | 위 원 | | 서 명 | | 위 원 | | 서 명 | | 위 원 | | 서 명 | | 위 원 | | 서 명 | | 위 원 | | 서 명 | | 위 원 | | 서 명 | | [별지 제6호 서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임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신고 내용 | 위반행위 일시 | 신고일시 | 신고대상 | 위반행위의 내용 | | 확인 및 처리결과 | 확인일 | | 위반행위의 내용 | | 위반 법규 | | 행정처분 등 | | 처리일 및 처리결과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소방본부장 ㆍ 소방서장 | 직인 |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3 | | 현행 조례 | ■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등 지급대상) ① 신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다. 운수시설 라. 노유자시설 마. 숙박시설 바. 위락시설 사. 복합건축물(나목 또는 마목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②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受信盤)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법」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4조(신고 방법) ① 신고일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창원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만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 등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 등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보완 요청) ① 소방서장 등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 등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소방서장 등이 현장 확인 결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포상금 등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포상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서의 거주지로 송달한다. ③ 포상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2.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④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⑥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4. 12. 20.> 1.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10조(처리 결과의 통지) 소방서장 등은 불법행위 신고 처리 결과를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환수) 소방서장 등은 포상금 등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포상금 등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 | 신 고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전화번호)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 신 고 사 항 | 신 고 일 | 년 월 일 시 분 초 | 신고기관 | | 대상건물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신고내용 | 선택 (체크) | <구체적 사실 기술>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폐쇄․차단(잠금) 등을 하는 행위 | | ○ 「건축법」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 「건축법」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위와 같이「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붙임자료: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 ※ 신고사항 중 신고일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확인한 날을 기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dc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0pixel, 세로 1073pixel [별지 제3호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 포 상 대상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신 고 내 용 | 접수일자 | | 신고요지 | | 확인 및 처리 사항 | 확인일자 | | 위반내용 | | 위반법규 | | 처분내역 (처분일자) | | 위반업소 현 황 | 상 호 | | 대표자 | | 소재지 | | 담당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 붙임자료 : 사진 또는 (동)영상 및 기타 자료 주) 처분내역 란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 1. 포상대상자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2. 포상심사내용 포상심사 의뢰기관 | | 심사의뢰서 접수일자 | |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 신고요지 | | 위반내용 | | 위반법규 | | 처분내역 | | 포상금 지급기준 | | 3. 포상결정내용 포상내용 | | 포상 결정사유 | | [별지 제5호서식] 회 의 록 1. 회의일자 | | 2. 회의장소 | | 3. 참 석 자 | 포함 명 | 4. 회의안건 | 1. 2. 3. | 5. 회의결과 | | 6. 첨부서류 | | 위원장 | | 서 명 | | 위 원 | | 서 명 | | 위 원 | | 서 명 | | 위 원 | | 서 명 | | 위 원 | | 서 명 | | 위 원 | | 서 명 | |

[붙임3]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의견제출 대상 자치법규명 | ② 의 견 | | ③ 기 타 |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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