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목적 : 교통사고 예방
나. 설치장소 : 진해구 남문동 1224 일원(램프구간) 진해구청 방면
다. 설치대수 : 1대
라.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 (22일간)
마.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붙임 1. 행정예고문(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566호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창원시 진해구청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3.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0http\://www.gunsan.go.kr;1;0;0;http://www.gun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angwo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5. ~ 2026. 10. 6. (22일간)
5. 설치장소
장 소 명 | 위 치 | 설치장비 | 비고 |
진해구 남문동 1224 램프 구간 (진해구청 방면) | 진해구 남문동 1224 일원 |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EA (과속위반 단속) | |
6. 의견제출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해구(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진해구 경제교통과
라. 의견 제출방법 :
○ 우편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 팩스 : 055-225-4954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진해구 경제교통과(☏055-548-4433)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위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9-08 15311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6pixel, 세로 70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9-08 15314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7pixel, 세로 636pixel |
진해구 남문동 1224(진해구청 방면) |
【붙임 2】의견제출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 진해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