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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환경과2026-09-15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059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및 공고방법 ○ 공고기간 : 2026. 9. 15. ~ 10. 6. (22일간) ○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행정예고(2026년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 2059호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원시청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남원시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관계 전문가,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예정지 : 불법투기 단속용 CCTV 17개소 연번 | 주 소 | 설치대수 | 비 고 | | 총 계 | 17대 | | 1 | 운봉읍 권포리 산 131 | 1대 | | 2 | 주천면 용궁리 262 | 1대 | | 3 | 수지면 호곡리 976-74 | 1대 | | 4 | 주생면 제천리 1133-147 | 1대 | | 5 | 사매면 관풍리 830 | 1대 | | 6 | 인월면 인월장터로 53 | 1대 | | 7 | 인월면 서무리 697 | 1대 | | 8 | 아영면 의지리 709-2 | 1대 | | 9 | 아영면 구상리 233-2 | 1대 | | 10 | 산내면 대정리 1046-1 | 1대 | | 11 | 산내면 대정리 산 134 | 1대 | | 12 | 노암동 노송로 1179 | 1대 | | 13 | 금동 의총로 17 | 1대 | | 14 | 금동 금하정2길 95 | 1대 | | 15 | 신정동 680-1 | 1대 | | 16 | 신정동 304-1 | 1대 | | 17 | 향교동 충정로 128 | 1대 | | 4. 행정예고(공고)기간 및 공고방법 ○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 (22일간) ○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0http\://www.namwon.go.kr;1;0;0;http://www.nam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amwon.go.kr), 게시판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청 환경과로 방문,우편,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6. 9. 15. ~ 2026. 10. 6. (22일간)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편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환경과 - 전화 : 063-620-6917 - 팩스 : 063-620-6709 ○ 기타사항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2.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연락처: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 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남원시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에 관한 행정예고 의견제출 시 인적사항 및 연락처 를 목적으로 함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1)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일로 부터 1년까지 라. 동의의 거부 의견제출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동의 거부 시 의견반영에 제한이 있음 2. 개인정보의 제공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의견서 : 남원시청 환경과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의견서 : 남원시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에 따른 의견 취합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의견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1년까지 마. 동의의 거부 의견제출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동의 거부 시 의견반영에 제한이 있음 2026.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함 □ 동의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자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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