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가. 사 업 명: 2027년 마을만들기 사업
나. 위 치: 남원시 송동면 장포마을 일원
다. 사업기간: 2027. 1. ~ 12.
라. 사 업 비: 600백만원
마. 사업내용: 공동문화복지, 체험ㆍ소득, 경관ㆍ생태형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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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고시 제2026-244호
2027년 장포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2027년 장포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사업의 명칭 : 2027년 장포 마을만들기 사업
2. 사업의 목적
○ 공동급식을 기반으로 한 생활 돌봄 거점 마련
공유주방 및 취사 공간을 구축하여 정기 공동급식, 독거노인 식사 지원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마을 단위의 일상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다양한 주민 활동을 수용하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주민동아리 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 가치 활동과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체의 소통·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공동급식을 매개로 주민 간 정기적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형 운영으로 일회성 사업이 아닌 마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구조를 형성하고자 함
3. 사 업 비 : 600백만원
4. 주요사업 내용
사 업 명 | 위치 | 사업비 | 사업내용 | 비고 |
장포 마을만들기 사업 | 송동면 장포마을 일원 | 600백만원 | 공동급식시설 조성 | |
5.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6. 사업기간 : 2027년
7. 사업의 효과
○ 마을 복지시설을 보강 및 확충하고 사업과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주민이 서로 소통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공간 마련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립형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을 통해 활기차고 주민 주도형 마을 공동체 확립
8.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지역활력과 농촌개발팀(063-620-6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남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