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입찰대행, 승강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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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6–호
제조 물품(중소기업 경쟁제품) 입찰[대행] 공고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련된 규 정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물품은 민간보조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 낙찰 자 선정 이후의 물품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 사회복지법인 성효원 양구노인전문요양원 주관으로 시행 됩니다. ※ 또한, 양구군에서 업체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물품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양구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고 명: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양구노인전문요양원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나. 공고물품: 공내역서 및 규격서 참조
다.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숨골로 247
라. 납품기한: 착공일로부터 3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완료
마. 분할납품: 불가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3년 3%
아. 공동계약: 불가
자. 기초금액: 금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 부가세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과업이행요청서, 설계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 현장설명회 |
가. 현장설명회: 2026년 9월 21일 11:00~ (1일간)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숨골로 247
나. 입찰 참가자는 승강로 규격, 기계실, 전원, 출입조건, 기존 시설물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2. | 입찰 및 계약방법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0http\://www;1;0;0;http://www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물품계약(중소기업 경쟁제품), 총액입찰, 총액계약, 단독계약, 제한입찰(지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구비서류 및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양구군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한다)부터 입찰일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승객용엘리베이터(세부물품분류번호 241016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를 소지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0http\://www.smpp.go.kr)에서;1;0;0;http://www.smpp.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으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됩니다.
5. |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21. (월) 10:00 ~ 9. 28. (월) 10:00 | 2026. 9. 28. (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PC) |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 참가자는 산정 가능한 복수 예비가격인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6. |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별표2〉‘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점수를 통과한 낙찰예정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 하도급 |
가. 본 입찰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9. | 기타사항 |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청렴계약 및 계약조건 등 관련 자료는 양구군청 홈페이지(www.yanggu.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기재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입찰을 방해하는 입찰 참가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3-480-2482)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청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 (☏033-480-2672)
3) 공사내용 및 현장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성효원 양구노인전문요양원 (☏033-435-9195)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양구군재무관
승강기 전면교체 시방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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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제작 시방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양구노인전문요양원 현장에 설치하는 기계실 있는 타입(MR) 벨트식 승강기의 제작 및 부대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 사항
1) 본 시방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 기준상 최상급 원자재로 제작하여 제작 시방에 부합되도록 한다.
2) 본 기기 납품 시 본 시방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본 공사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완전한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비용 소요자재에 대하여 충실히 공급한다.
3) 본 기기 설치공사 완료 후 고객(설치 감리 또는 현장감독)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 고객의 승인을 얻은 후 납품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4) 본 기기 설치도면 제작공정표 의장관계, 색상, 재질 등에 대하여 고객 측에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하도록 한다.
5) 본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인 판단 시, 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공여부는 고객과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6) 이 시방서의 선택(옵션)으로 명기된 항목은 추가 금액을 필요로 하는 시방으로 적용 여부는 고객과의 별도 계약서에 준한다.
7) 승강기 제조업체는 국내에 생산 공장 및 테스트 타워를 보유하여 제품에 대한 우수한 품질과 제작품 조달에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8) 본 기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는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 대응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강원도 내에 직영으로 갖춘 회사이어야 하고, 설치 완료 후 애프터서비스를 시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수량 내역
현장의 용도에 따른 적용 기준 수량 및 발주 내역 기준으로 적용 한다.
4. 시방 내용
1) 종류 : AC GEARLESS V.V.V.F MR(GTLS)
2) 용량 : 18인승(1350kg)
3) 속도 : 60 M/MIN
4) 정지 층수 및 출입구 개소 : 설치도면(L/O도면) 참조
5) 전원 : 동력전원 3상 380V 60HZ , 조명전원 단상 220V 60HZ
6) 제어방식 : 가변전압 가변주파수(V.V.V.F ; 인버터) 제어방식
7) 운전방식 : 전자동 운전 방식
8) 카내부 및 도어 치수 : 설치도면(L/O도면) 참조
9) 승강행정 거리 및 승강로 관계 : 건축 구조물에 준함
10) 권상기 위치 및 전동기 용량 : 설치도면(L/O도면) 참조
11) 카내부 벽체, 천정, 삼방틀, 전기 의장품 형식, 각종 의장품에 대한 재질 및 색상
※ 1) - 11)항의 제원은 건물의 용도, 건축 구조물에 적합한 조건을 검토하여 당사의 표준
DUTY를 적용하며, 특수한 경우는 PROJ.별, 설치도면(L/O도면)과 사양서에 준한다.
5. 제작시방
1) 승강기 카
(1) 승강기 대틀(플랫폼)
형강을 주재로 하여 제작하며, 카 프레임의 카 바닥과 카 실과의 사이를 방진구조로 하고, 플랫폼 상부에는 1.6mm 이상의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며, 상부 및 하부 프레임은 적재하중을 적재하였을 때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고객의 승인을 득한 바닥재로 시공 될 수 있도록 마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승강기 카내실
가. 카내실은 승객이나 물건의 충격을 고려하여 부서지거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며, 구조상 경미한 부분(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 내장재 포함)을 제외하고 불연 재료로 제작하고, 뒷면은 형강으로 보강한 벽판을 조립하여 뒤틀림이 없도록 하며, 재질 및 디자인 등은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나. 카내실 크기 : 설치도면(L/O도면) 참조
다. 카내 천정은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으로 작업자가 위에서 작업할 때 휨이 없고 강성이유지 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라. 카 천정 조명은 절전형 LED 램프를 사용하고, 조도는 카 바닥 및 조작 장치를 100 LUX 이상 유지 되도록 하고, 정전시를 대비하여 예비 조명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카 상부에는 보수 점검용 콘센트, 저속운전 개폐기, 안전 난간대, 안전 스위치 등을 설치한다.
마. 카 천정의 재질 및 디자인 등은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3) 카내 설비
가. 절전형 LED 램프 사용한 조명기구를 천정 내에 설비 한다.
나. 위치 표시기등(DOT MATRIX 방식 또는 LCD 타입 방식 )
다. 운전 조작반
라. 제조자명, 승강기번호, 승강기안전인증 번호, 정격하중, 정원 표시
마. 동시 통화방식 비상통화장치(카와 기계실, 관리실 통화가능)
바. 충전식 축전지(용량 60분 이상)를 사용한 정전 시 비상등
사. 핸드레일(스텐인레스 또는 항바이러스 소재 활용)
아. 환풍 장치
자. 스피커
차. 정원 초과 시 경보장치
카. 헤파필터 음이온 공기청정기(옵션)
타. 자동 냉온풍기(옵션)
파. 소방구조용 사다리(소방구조용 호기만 적용)
(4) 카의 출입문
가. 카의 출입문은 2매문으로 빈번한 동작에도 정숙하고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도록 하며, 카의 출입문 개폐 시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로 한다.
나. 카의 출입문의 재질 및 디자인 등은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다. 출입문의 문에 접촉식으로 끼임 방지 장치(Safety Shoe)을 설치하고 문이 닫힐 때 인체 등이 이에 닿으면 문이 즉시 반전하여 열릴 수 있도록 하고, 비접촉식으로 출입문에 비 접촉식 멀티빔 센서를 설치한다.
라. 출입문턱은 경질 알루미늄제로 제작하며, 카바닥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며,카 출입문이 열렸을 때 출입문이 이탈하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로 제작 조립한다.
마. 출입문의 도어행거는 견고하게 취부하여 이탈이나 파손이 없도록 충분한 개소로 견고하게 고정 보강한다.
바. 카의 출입문의 높이는 2100mm이상으로 제작하며(최소 2000mm),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높이2100mm을 초과 (선택-옵션) 할 경우 제작 관련 부품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5) 운전조작반
카 운전조작반의 경우 주 조작반 설치를 표준으로 하며, 커버 플레이트는 스텐레스 강판 2mm 두께로 박스 매입 제작 또는 심플한 노출형 디자인 타입으로 카내면과 조화있게 취부하고 조작반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한다. 버튼은 가볍게 눌러 손쉽게 등록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푸쉬 버튼 및 점자 표출을 원칙으로 하며, 재질 및 디자인은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가. 행선층 버튼(층)
나. 비상통화(호출) 버튼(동시 통화 방식)
다. 환풍기, 조명용, 비상정지, 점검 운전 스위치(운전 조작반 박스 내에 설치)
라. 출입문 도어 개폐버튼
마. 장애자용 :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운전 조작반 설치(장애자용 엘리베이터 해당)
바. 소방용 스위치 : 소방구조용(비상용) 승강기에 한하여 적용함.
(6) 카내 위치 표시기
DOT MATRIX 방식 또는 LCD 표현 방식에 의한 카의 위치 표시기로 카내부 출입구 상부에 부착하고, 계층숫자 및 행선방향을 표시한다. 추가로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운전 조작반(선택-옵션) 상부에 일체형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스마트 인디게이터(선택-옵션) 적용으로 탑승자의 건강(무오존 음이온 공기살균, 탈취, 초음파 해충유입방지 기능)과 편리함(날짜 및 시간, 절전기능, CCTV 감시 등 표시)을 제공한다.
2) 구동 장치
(1) 권상기 : AC GEARLESS 적용
구동 쉬브는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 홈을 정밀 가공하고 직경은 메인 벨트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또한, 특수 제작된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를 이용한 콤팩트 타입의 AC-GEARLESS 방식을 적용하고, 우수한 승차감과 정숙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카 상부 측면 공간에 배치하여 공간 활용이 유리한 구조로 제작한다.
(2) 권상기 지지용 구조물
안전계수는 4 이상으로 하며, 권상기와 받침대 사이에 방진고무 및 공용받침대를 설치하여 진동 발생을 최소로 하는 구조로 하며, 권상기의 진동이 건물 측으로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이드 레일에 견고하게 고정하는 구조로 한다.
(3) 브레이크
직류 전자식으로 운전 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전류가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하며
카의 적재하중 125%를 실어서 하강 운행할 경우에도 카를 감속 정지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브레이크는 다음의 어느 경우에도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 되도록 한다.
가. 승강행정의 양쪽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나. 카가 과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다. 정전이 되었을 때
라. 카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하였을 때
마. 카의 안전운행을 유지하는 일부에 결함 발생하였을 때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를 이용하여 브레이크는 소형화한 디스크 타입으로 제작하며, 상승 ·하강시 안전을 고려하여 2중 브레이크 방식으로 적용 한다.
(4) 전동기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로써 비교적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한다. 모터축의 회전 부분에는 안전을 고려한 안전 커버를 설치하도록 하며, 커버의 색상은
황색 도장으로 마감 처리한다.
(5) 제어반
제어반은 박형 철재 자립형으로 수전반, 신호반, 제어를 일체 수용하고 감시반이 있을 시 감시반과 연결 가능구조로 아래와 같이 제작한다.
가. 제어반의 구조는 전자파 적합성(EMC)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전면에서 유지 보수가 편리한 구조로 하며, 최상층 출입구 좌측면에 삼방틀과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나. 제어반에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계전기 등을 설치하고, 고주파, 노이즈 대책을 세우고, 제어반 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구조로 한다.
다.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엘리베이터가 일정시간(약 30분)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 내 조명 및 환기팬이 자동적으로 정지하고, 호출 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 될 수 있는 기능을 구비 한다.
(6) 자동 착상 장치
카는 전압의 변동 5% 이내, 주파수 변동 1% 이내, 기계실 온도 10℃~40℃ 때 적재하중의 범위 내에서 운전 기술에 관계없이 정확히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며, 그 허용오차는 ±10mm 이내로 한다.
(7) 운전조작방식
방향성 승합 전자동 운전방식(셀렉티브 콜렉티브 운전방식) 으로 한다. 즉, 운전수 없이 전자동으로 승강장 호출버튼을 UP, DOWN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동일방향의 호출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한다.
3) 승강장
(1) 승강장 출입문
가. 승강장 출입문은 2매문 중앙 개폐형 구조로 하며, 충격을 가하였을 때 문의 이탈이 없이 견딜 수 있도록 하며, 도어 행거 및 도어 슈 기타 부속 장치를 견고하게 고정하도록 한다.
나. 승강장 출입문은 1면 판넬문 구조로 마감하며, 출입문의 재질 및 디자인은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한다. 문의 보강에는 형강 또는 강판재를 사용하여 견고히 보강 처리한다. 또한 승강장 출입문을 고객 요청에 의하여 방화 성능(선택-옵션)을 갖춘 것으로 설치할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 승강장 출입문의 높이는 2100mm이상으로 제작하며(최소 2000mm),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2100mm을 초과 (선택-옵션) 할 경우 제작 관련 부품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2) 삼방틀
주출입층 삼방틀은 고객 요청 승인에 의한 재질을 사용하여 광폭형으로 제작하며, 상부에 막판을 취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 실측 및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한다. 단, 기타층은 상부에 막판이 적용 되지 않은 광폭형 삼방틀로 제작 설치하며, 고객의 승인에 의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고객 요청에 의하여 방화 성능(선택-옵션)을 갖춘 것으로 설치할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문 턱
문턱은 경질 알루미늄제로 승강장 바닥에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승강장 실과 카실의 간격은 승객 및 장애자 모두 사용 할 수 있는 간격 25mm 이하로 설치한다.
(4) 위치 표시기 및 호출버튼
가. 위치표시기의 주출입층은 DOT MATRIX 또는 LCD 형태의 타입으로 계층숫자를 표시하고, 운행방향 표시 또한 동일한 형식으로 상부에 수평형으로 취부한다. 단, 기타층은 위치표시기 및 홀버튼은 일체형으로 한다. 위치 표시기에는 운전 상태에 따라 만원, 점검중 등의 표시가 되도록 한다.
나. 커버 플레이트는 외관이 미려한 재질을 사용하며, 매입 또는 슬림형 노출형 타입으로 적용한다.
다. 호출버튼은 가볍게 눌러 손쉽게 적용하는 마이크로 푸쉬 타입으로 하며, 점자 표출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풋버튼(선택-옵션)을 적용하여 손이 불편하거나 물건을 든 사람을 위하여 발로 엘리베이터를 호출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5) 홀 랜턴(선택-옵션)
고객 요청에 의하여 카의 상승 또는 하강을 쉽고 빠르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승강장 출입문의 상부 또는 출입문 측면에 설치하며, 홀랜턴의 재질 및 디자인은 고객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6) 도어 인터록크 스위치
카가 운전 중 승강장 출입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완전히 채우는 인터록과, 승강장 출입문이 열렸을 때 카가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스위치를 각 출입문마다 독립적으로 1조씩 설치되며, 스위치가 함께 작동하는 인터록크 스위치식으로 한다.
4) 승 강 로
(1) 레일
가. 기존 레일 재 사용
(2) 메인벨트
가. 승강기용 메인벨트의 파단강도는 50kN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엘리베이터의 벨트 본수는 1대 기준 최소 2본 이상으로 하고 재질 및 규격은 검사기준에 적합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벨트의 끝 부분은 체결식으로 벨트 샤클을(SC450 이상)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벨트의 두께는 3.1MM이상, 폭 30MM 이상으로 설계 시공한다.
다. 벨트에 재질은 친환경 소재로 고탄성에 내마모성(마찰,찢김)이 높아 오랜시간 사용해도 변형이 적은 안전한 소재를 적용해야 한다.
라. 기계식 S/W를 이용한 벨트 파단 확인 장치를 적용하여 전기식 감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최소화 해야 한다.
(3) 카운터 웨이트
기존 카운터 웨이트 재사용
(4) 카 가이드슈
카 가이드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하여 레일면을 적당한 압력으로 밀착 운행하며,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주행 케이블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특수 제작된 평형 케이블로 신호용과 제어용으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카 하부에 전용 케이블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5) 안전장치
(1)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는 타 장치와 무관하게 설치한 전기 개폐기로서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에서 초과 승강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그 방향으로서의 운전을 가속 정지시킨다.
(2) 화이날 리미트 스위치
화이날 리미트 스위치는 승강행정의 상하 최종단에 취부하고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정지시킨다. 또한, 본 장치가 작동할 경우에는 카 내의 조작으로는 엘리베이터의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3) 과속 안전장치 스위치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15%를 초과하기 전에 전동기의 입력을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카를 정지시킨다.
(4) 비상정지장치
벨트가 끊어지더라도 조속기 작동속도에서 하강방향으로 작동하여 가이드 레일을 잡아 정격하중의 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5) 완충장치
가. 승강로 최하단에 카 및 카운터웨이트 바로 밑에 설치하며 카의 낙하 시의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60m/min 이하는 우레탄버퍼, 90m/min 이상은 유압식으로 구성한다.
나. 유압식 완충기는 플렌저와 실린더로 구성된 것으로 어느 것이나 내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재료로 제작한다.
(6) 비상통화장치(인터폰)
가. 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에 이중으로 통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나. 승강로 핏트에서 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의 비상통화을 위한 배관, 배선공사는 고객(현장전기)에서 시공하며, 기기 결선 및 통화시험은 당사에서 시공 처리하도록 한다.
(7) 양방향 화상통화장치(선택-옵션)
승강기 내부의 승객과 방재실 또는 원격지원시설 간의 LCD화면을 통한 양방향 화상통화 장치를 적용하여, 만약의 갇힘 사고에 안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8) 원격관리서비스(선택-옵션)
운행 중인 승강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갇힘 사고(중대한 고장)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며, 간단한 고장 시 원격으로 원인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 자동으로 고장접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9) 방범용 카메라(선택-옵션)
방범용 카메라 설치로 승강기 탑승 시 승객의 안전확보 및 승강기의 수명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카내부에 폭행이나 범죄 등의 이상행위(격렬한 진동 및 움직임, 소리)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방재실에 위험을 알리고 승강기는 지정된 층에 정지하여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종료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10) 블랙박스형 CCTV(선택-옵션)
카내부의 카메라의 영상을 SD카드에 실시간으로 저장하여 필요시 모바일이나 컴퓨터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다.
(11) 손끼임방지장치(선택-옵션)
승강기 도어가 열리고 닫힐 때 어린이의 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12) 차폐장치(APRON) 설치
카 하단에 설치하며 승강로와 카 바닥면과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유지하여 층간 정지 시 승강로로 나오려고 할 때 추락을 방지하도록 한다.
(13) 과부하 안전장치
정격 적재하중 이상으로 승객이 탑승할 경우 과부하 시 부자가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으며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14) 비상 구출 안전장치
카의 천정 상부에 비상 구출구를 열었을 때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동작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 설치한다.
(15) 브레이크 개방 스위치
승객의 비상 구출을 위해 카를 인상 또는 인하하여 층 도어 죤에 이동시킬 때, 권상기의 브레이크를 원격 조작에 의해 개방하는 장치를 구성 한다.
(16) 장난부름 방지기능
과부하 검출장치에 의하여 엘리베이터 탑승 정원보다 현저히 많은 호출이 등록되어 장난 부름 이라고 판단될 때 최근접층까지 운행한 후 모든 카측 부름 등록을 일제히 취소시켜 불필요한 운행을 방지 하도록 한다.
(17) 소방운전 스위치**
소방구조용 승강기에는 소방관이 접근할 수 있는 지정된 로비층(피난층)에 버튼타입의 호출스위치를 별도로 설치한다.
(18) 소방스위치(1,2단계)**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조작반에는 1,2단계 소방스위치를 설치하여 1단계 소방스위치는 비상운전시 소방전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고 2단계 스위치는 비상시 카의 문을 연 채로 카의 운전 조작반에서만 운전되도록 한다.
(19) 비상 활동 통화 시스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카와 소방관 접근 지정층 로비층(피난층)에는 마이크로폰과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는 별도의 통화 시스템을 설치한다.
(20) 소방구조용 표지 및 표시등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각층 및 카의 조작반에 소방구조용 표지 및 표시등을 설치한다.
※ ** (17)(18)(19)(20) 항은 소방구조용(비상용) 엘리베이터(선택-옵션)에만 적용한다.
6) 장애자용 기능 및 설비(선택-옵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호기는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 및 설비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가. 승강장에 설치하는 호출버튼은 사용이 용이하도록 0.8m ~ 1.2m 사이에 설치하며, 일반용 호출버튼을 장애인 겸용으로 사용한다.
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카 내부의 진입 방향에서 우측 벽에 바닥면으로부터 0.8m~1.2m 사이에 가로형의 전용 조작반을 매입형으로 설치한다. 다만, 카의 크기가 1.4m×1.4m 이상인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진입 방향에서 좌측 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지름 32mm~38mm의 수평손잡이(핸드레일)를 벽면으로부터 5cm 내외로 설치하며,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설치하고 수평손잡이는 연속으로 설치하거나 전후면 각각의 수평 손잡이 사이에 3cm 이내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도록 한다.
라. 층 버튼을 누를 경우 선택한 층을 음성으로 안내하여, 층 버튼을 잘못 선택하여 취소할 경우 취소라는 안내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층별로 다른 출입구(관통형 구조)일 경우 음성으로 출입구 방향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
6. 설치공사
1) 책임시공
이 공사는 제작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및 설치 시운전을 성실히 이행하여 기능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공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보충적 사항을 성실히 시행한다.
2) 현장변경
각 기기의 위치를 현장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필요할 때는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타공사의 관련
본 공사에 관련되는 다른 공사가 없을 경우 현장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며, 시공상 벽, 기타 구조물에 구명을 뚫어야 할 경우는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필요 이상의 크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현장 가설물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기자재 보관 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을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설 한다.
5) 설치(완성)검사
각 기기의 설치 및 조정이 완료되면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설치(완성)검사를 필한 후 검사필증을 제출하고 설치(완성)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6조 , 제47조 의한 승강기 검사기준에 준한다.
6) 품질 보증서
수급자는 설치 공사 완료 후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품질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내용에는 품질보증기간, 업체명 및 주소 전화번호, 엘리베이터 사용 관리 요령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7) 다음 사항은 본공사(승강기 설치공사)에서 제외한다.
(1) 건물 내 전기실에서 승강로 내부까지의 동력전원 및 조명전원의 인입 배관 공사와 분전반 공급 설치, 제어반이 설치되는 최상층 유지 보수 조명시설
(2) 접지선 공사 및 피뢰장치
(3)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축조, 출입구 외부 마감공사 및 도장공사
(4) 엘리베이터 제어반에서 중앙 감시반까지의 배관, 배선공사(감시반 공급 시에 한함)
(5) 엘리베이터 제어반에서 관리실과 중앙 감시실간의 비상통화장치 배관, 배선공사, 국선포함
(6) 엘리베이터 승강로 상부에 중량물 설치용 후크의 설치 및 기계 반입후의 건축공사
(7) 승강장에 관계부품 설치 후 건축부분의 마감공사 및 보수공사
(8) 각 층 50LUX이상, 최상층은 200LUX이상 & ON/OFF 스위치 조명 공사
(9) 최상층 조명스위치와 엘리베이터 제어반 연결 배선, 배관공사
(10) 기타 건축 및 전기, 설비에 해당하는 일체의 공사
8) 소방구조용(비상용) 엘리베이터 관련 건축 준수 사항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카의 크기는 KS B ISO 4190-1에 따라 630 ㎏의 정격하중을 갖는 폭 1,100 mm, 깊이 1,400 mm 이상으로 출입구 유효 폭은 800 mm 이상이어야 함.
또한, 소방관이 조작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에 도착 하여야 하고, 또한 최소 운행속도는 1 ㎧(60m/min) 이상 이어야함
․ 엘리베이터 및 조명의 전원공급시스템은 주 전원공급장치 및 보조(비상, 대기 또는 대체) 전원 공급 장치로 구성되어야함
정전시 2군데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원을 공급 받지 못할 경우 보조 전원공급장치에 의하여 승강기를 가동할 수 있어야함
- 60초 이내에 승강기 운행에 필요한 전력용량을 자동적으로 발생 시키도록 하되 수동으로 전원을 바꿀 수 있어야 하며, 2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함
․ 소방구조용일 경우 전용 승강로 이외의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야 하며 비상용과 일반용 승강로 사이에는 내화구조의 벽체를 설치하여야함
․ 소방구조용은 일반용 승강기와 별도로 승강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또한 별도 배선 및 별도의 분전으로 설비하여 다른 승강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함
․ 소방구조용의 핏트에는 물이 담겨져 있어서는 안됨(배수로[Φ50이상] 혹은 배수펌프 설치)
․ 점검용 콘센트 등 스위치를 설치할 경우는 핏트 깊이 이상의 높이에 설치 하여야함
․ 로비층(혹은 피난층)에 화재등의 비상의 경우 카를 부르는 소방운전 스위치가 붙어 있어야 하며, 승강장문 끝부분 수평 2m 이내, 바닥에서 1.4 - 2.0m 이내 위치하여야 하므로 출 입구 개구부시 유의(설치도면 참조)
승강로 및 기계실 조명은 소방운전 스위치가 조작되면 자동으로 조명 되어야 하므로 기계실 조명 스위치에서 제어반까지 배관, 배선 공사 되어야함
․ 카 외부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단 중 하나가 사용되어야 하며, 각 승강장 근처에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고정수단으로 가장 가까운 승강장 문턱에서부터 카 지붕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승강장 출입구 위의 문턱에서부터 0.75 m 이내에 위치되고, 꼭대기 끝부분 근처에 쉽게 닿을 수 있는 1개 이상의 손잡이가 있는 영구적인 고정 사다리
- 휴대용 사다리
- 로프 사다리
- 안전 로프 시스템
․ 카 외부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영구적인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로비층(피난층)에 구출하기 위한 사다리함 및 사다리, 또는 안전 로프 시스템을 구비하여야함.
9) 검사 관련 건축 및 전기 유의 사항
․ 꼭대기 틈새 및 핏트는 속도에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 시공되어야 하므로 승강기 검사 기준 및 설치도면 치수 기준으로 시공요망
․ 승강로의 벽에는 전기, 수도, 가스, 기타의 배관 또는 소화전등을 매립하지 않아야 하며, 운행 기능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돌출물, 타이핀, 거푸집 등 제거하여야함
․ 각층 승강장에는 카의 조명이 없더라도 승강장에서 50LUX 이상의 자연 또는 인공조명을 설치 하여야함.(장애자용의 경우 150LUX 이상)
․ 승강로에는 다른 용도의 배관 덕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승강로 내부는 온도는 40도 및 습도 90%를 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 설비를 권장하며, 제어반이 있는 층 주변의 조명은 200LUX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함
7. 기 타
1) 애프터 서비스
(1) 고객 인도 후 3개월간은 무상으로 보수하고, 동 기간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발생 시는 즉시 보수 한다.
(2) 화재 또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부품재료, 제작 또는 설치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이 발견될 시 3년간 무상 수리를 하며, 중대한 과실의 경우나 작은 고장 발생 시는 제품을 교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설치 한다.
2) 하자기간
(1) 설치(완성) 검사 완료 후(본 공사 준공검사)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계, 제작 및 시공 상 하자에 대하여 3년간 보증한다.
(2) 제작사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으면 최단 시일 내에 보수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