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양수인가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문_한용수 태양광발전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124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양수인가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양 구 군 수
1. 양도·양수인
구 분 | 양도·양수 내역 | 허가장소 | 용량 (㎾) | 허가번호 |
대표자 | 상 호 |
양도인 | 허 ○ 일 | 허 ○ 일 태양광발전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525-1 | 29.845 | 2025-17 |
양수인 | 한 ○ 수 | 한 ○수 태양광발전소 |
2. 양수인가 수리 일자
- 2026. 9. 15.
3.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