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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민원서비스과2026-09-16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재공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서비스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131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기자 포기로 발생한 잔여 사업량(1동)에 대하여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2.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9. 28.(월) 3. 공 고 문: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재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재공고.pdf

PDF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 - 1131호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재공고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농촌지역의 노후 ․ 불량주택의 개 량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양 구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 사업기간: 2026. 9. ~ 2026. 12. ❍ 대상지역: 읍·면의 지역 및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대상주택: 연면적(주택 + 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 사 업 량: 1동 ❍ 사업내용: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 등 (주택 사용승인 이후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완료 시 완공대출금 대출 가능) ❍ 사업범위: 단독주택의 신축(개축·재축포함), 증축, 대수선* *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 2. 지원대상(신청자격) 가.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다.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금(잔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민등 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라.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지원제외대상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대상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사업대상자와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모두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 정책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불가 3.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2026. 9. 16.(수) ~ 2026. 9. 28.(월) 나. 접 수 처: 양구군청 1층 민원서비스과 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①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서식1] ② 사업 대상(주택 또는 대지) 사진 [서식2] 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업 공통 ④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분) 또는 주택소유정보확인서(청약홈 신청 에서 발급 가능)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와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 제출 해당 시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고용허가서 및 근로계약서 4. 융자대출한도 가.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2%) 또는 변동금리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 나.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 다. 대출한도 구분 선금 중도금 완공대출금 신축·개축·재축 선금+중도금=최대 7,500만원 이내 최대 2.5억원 한도 증축·대수선 선금+중도금=최대 4,500만원 이내 최대 1.5억원 한도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토지 구입비 한정하여 9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융자·대출 가능 ○ 단, 대출금액은 군(민원서비스과)에서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결정 (선금) 착공증명서, 대상자 선정 공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농협에 제출 (중도금, 완공대출금) 군(민원서비스과)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농협에 제출 5. 선정절차 가. 선정방법: 2026. 12. 31.까지 사업 완료(잔금 대출까지 완료되는 것이 사업완료임) 가능자 중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상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나. 대상자확정: 2026년 10월 중 ※ 세부 심사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를 대상자로 추가 선정 6. 유의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대상자 선정 후 공문 및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지침 수령 시 ‘2026년 농촌 주택개량사업 시행 지침’ 필독요함. 다. 농협에서 대출 불가 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취소처리 라. 사업 완료 후 신청자 또는 근로자가 상시 거주를 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등 대상자 선정 지침을 위반 할 경우 융자금 회수 또는 일반 대출로 전환 됨. 마.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결정 함. 7. 기타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주택팀 (☏033-480-23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정보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세대주 ¨ 배우자) •현 거주지(주소): •사업대상지(주소): •사업대상자: 세대주 ( ), 배우자 ( ), 공동명의 ( ) ※ 시·군·구의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사실 여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여부 확인 2. 사업대상자 여부 (※사업시행지침 2∼3페이지의 사업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기) ¨ ‘1)’에 해당, ¨ ‘2)’에 해당, ¨ ‘3)’에 해당, ¨ ‘4)’에 해당, ¨ 빈집개량 4. 사업 내용 :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 착공 이후 신청자는 착공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사진대지) 첨부 5. 사업우선 순위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ü’ 표기)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화재등 재난피해 주택소유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 ¨근로자 숙소 제공, ¨농촌빈집개량(2주택) 6. 기타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ü’ 표기) ¨ 사업대상 기존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지 여부 ¨ 사업신청자가 청년 혹은 주민등록등본상 속한 가족이 다문화가정인지 여부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사용 계획 여부 ¨ 과거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 7. 기타 제출서류(’지침 본문 ’Ⅱ-1-나‘호의 4)대상자’만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서(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증빙서류 ※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자 증빙자료(주택소유정보확인서, 재산세 과세자료 등),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사후관리(융자금 상환시까지)를 위해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 군·구), 감사원, 국회,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거나,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군· 구), 감사원, 국회, 대출취급기관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 주택소유정보확인서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재산세 과세자료 : 위텍스(증명서발급) 참조 ** 청약홈의 경우 건축물대장정보, 재산세정보(주택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음 ※ 본인은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세제혜택 취소 포함) 및 융자대출금 회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식2〕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부지 전경 사진 1. 사업대상자 성명: (선정연도: 2026년) 사업 신청 대지 전경 (촬영일 : 2026년 월 일 현재) 1. 사업대상자 성명: (선정연도: 2026년) 사업 신청 대지 전경 (촬영일 : 2026년 월 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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