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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재개발재건축과2026-09-15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 지정 고시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재개발재건축과
공고번호전주시 고시 제2026-207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3: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 지정 고시

기자촌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고시 제2026-207호 고 시 전주시 고시 제2023-192호(2023. 11. 30.)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 지정 고시된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일원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경미) 결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그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063-281-2984)에 비치하여 일반 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전 주 시 장 2026년 9월 15일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명 칭 :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변 경”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외 1,075필지 | 141,806.4 | 감) 90 | 141,716.4 | | ※ 변경사유 : 정비구역 내 저촉된 지장물 제척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 경” 구분 | 명 칭 | 면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무상 귀속) | 중로2, 소로1개소 | 19,297.7 | 감) 34 | 19,263.7 | 신설 | 대로1, 소로7개소 | 노선확폭 | 녹지 | 완충녹지 87 | 1,409.7 | - | 1,409.7 | 중로1-1호선변에 완충녹지설치 | 완충녹지 88 | 1,144.0 | - | 1,144.0 | 대로2-1호선변에 완충녹지 설치 | 경관녹지 89 | 4,673.5 | 감) 56 | 4,617.5 | 도시경관향상을 위해 3단지 좌측에 설치 | 소 계 | 8 =SUM(?3:?7)??%g,;;26,524.9 =SUM(?3:?7) %g, 26,524.9 26,524.9 | 감) 90 | 8 =SUM(?3:?7)??%g,;;26,434.9 =SUM(?3:?7) %g, 26,434.9 26,434.9 | |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 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2 | 1 | 30~34 | 주간선도로 | 5,100 | 대로1-1 우아동3가 743-2대 | 광로3-1 교동 한벽루 | 일반 도로 | 3,4호 광장 | 건고206 86.5.8 | | 기정 | 중로 | 1 | 90 | 20~25 | 집산 도로 | 511 | 대로2-1 인후동 891-5도 | 중로1-1 중노송동 354-227대 | 일반 도로 | | 전주시28 09.3.11 | | 기정 | 중로 | 3 | 108 | 12 | 국지 도로 | 110 | 중로1-90 중노송동 319-63대 | 소로3-1031 인후동 152-23대 | 일반 도로 | | 전주시28 09.3.11 | | 기정 | 소로 | 1 | 74 | 10~ 12.5 | 국지 도로 | 458 (336) | 중로1-90 중노송동 319-34대 | 대로3-11 중노송동 255-10도 | 일반 도로 | | 전북125 77.7.12 | | 기정 | 소로 | 1 | 237 | 10 | 국지 도로 | 167 | 대로2-1 인후동 151-17도 | 소로3-1031 인후동 984도 | 일반 도로 | | 건설199 93.8.2 | | 기정 | 소로 | 1 | 526 | 10 | 국지 도로 | 313 | 소로3-1031 중노송동 344-116잡 | 중로1-1 중노송동 393-4대 | 일반 도로 | | 전북125 77.7.12 | | 기정 | 소로 | 1 | 527 | 10 | 국지 도로 | 152 | 소로1-74 중노송동 294-4도 | 소로3-303 중노송동 253-211대 | 일반 도로 | | 전북125 77.7.12 | | 기정 | 소로 | 3 | 301 | 6 | 국지 도로 | 275 | 중노송동 335-76도 | 중로1-1 중노송동 368-2도 | 일반 도로 | | 전북49 87.4.30 | | 기정 | 소로 | 3 | 1031 | 6 | 국지 도로 | 70 | 소로1-237 인후동 152-23대 | 소로1-238 인후동 983도 | 일반 도로 | | 건설199 93.8.2 | | 기정 | 소로 | 3 | 1149 | 6 | 국지 도로 | 68 | 중노송동 461-18대 | 중노송동 257-5도 | 일반 도로 | | 전주시28 09.3.11 | | 변경 | 소로 | 3 | 1149 | 6 | 국지 도로 | 68 | 중노송동 461-18대 | 중노송동 257-5도 | 일반 도로 | | 〃 | 선형조정 | ※ ( )는 정비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 3-1149호선 | 소로 3-1149호선 | ∙ 선형 조정 - B = 6m, L = 68m | ∙ 정비구역 내 저촉된 지장물 제척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 나. 공간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 “변 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87 | 녹지 | 완충녹지 | 1,409.7 | - | 1,409.7 | 전주시28(09.3.11) | | 기정 | 88 | 녹지 | 완충녹지 | 1,144.0 | - | 1,144.0 | 전주시28(09.3.11) | | 변경 | 89 | 녹지 | 경관녹지 | 4,673.5 | 감) 56 | 4,617.5 | 전주시28(09.3.11)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89 | 녹지 |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4,673.5㎡ → 4,617.5㎡ (감 56㎡) | ∘ 정비구역 내 저촉된 지장물 제척에 따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내 용 | 법 정 | 계 획 | 1단지 | 관리 사무소 |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를 더한 면적 이상 ㆍ10+(1,140-50)×0.05 = 64.50㎡ | 90㎡ 이상 | 주민 공동시설 | 1,000세대 이상 :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ㆍ500+1,140세대×2 = 2,780.0㎡ | 3,000㎡ 이상 | 시설의 종류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 2단지 | 관리 사무소 |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를 더한 면적 이상 ㆍ10+(1,085-50)×0.05 = 61.75㎡ | 65㎡ 이상 | 주민 공동시설 | 1,000세대 이상 :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ㆍ500+1,085세대×2 = 2,670.0㎡ | 2,700㎡ 이상 | 시설의 종류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건축물의 주용도 구 분 | 지 정 용 도 | 공 동 주 택 용 지 | ① 주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구 분 |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1단지 | 20.8%이하 | 250%이하 | 21층 이하 | 2단지 | 17%이하 | 229%이하 | 25층 이하 |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경관계획 ∙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 및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나. 환경보전 계획 항 목 | 계 획 내 용 | 환경보전 | 지형․지질 | ∙ 건물, 도로 등 불투수 포장면적은 최소화하고, 광장 및 도로, 보도 등은 투수성 포장재(점토벽돌 등) 사용. | 동․식물상 | ∙ 보호수 및 대형목 등 관상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식재하여 사 업 추진에 따른 폐목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함. | 에너지 | ∙ 대상지내 천연연료(LNG)사용. ∙ 설계시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기법 적용. | 비오톱 | ∙ 공원녹지 조성으로 생물서식공간 제공. | 폐기물 | ∙ 생활폐기물처리는 사업대상지내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 소음․진동 | ∙ 건설소음의 영향 최소화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장비의 분산 투입) | 다. 재난방지 계획 검토항목 | 계 획 내 용 | 화 재 | ∙ 구역내 화재 등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 피난․방화대책 계획. ∙ 공동주택 부지내 소방차 진입, 진압공간 확보.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규제 및 지속적 관리. | 수 해 | ∙ 강우 및 홍수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자연토양유지, 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 | 교 통 | ∙ 소방도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 교통접근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계획. |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없음” ○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은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계획 : “변 경” 가.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변경없음” ○ 최고 층수 관련 사항은 정비사업 이후 재정비되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르겠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변 경”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변 경” 획지번호 | 면 적(㎡) | 내 용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A-1 | 41,942.9 | - | 41,942.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 | | A-2 | 11,155.8 | - | 11,155.8 | A-3 | 57,526.4 | - | 57,526.4 | B-1 | 1,437.9 | - | 1,437.9 | 잔여지 (수녀원 교환부지) | 인보성체수녀원 | B-2 | 3,040.2 | - | 3,040.2 | B-3 | 178.3 | - | 178.3 | C-1 | 1,409.7 | - | 1,409.7 | 녹지용지 | 완충녹지 | C-2 | 1,144.0 | - | 1,144.0 | C-3 | 4,673.5 | 감) 56 | 4,617.5 | 경관녹지 | D-1 | 17,912.3 | - | 17,912.3 | 도로용지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폭, 완화차로 개설 등 | D-2 | 243.9 | - | 243.9 | D-3 | 637.8 | 감) 34 | 603.8 | D-4 | 57.3 | - | 57.3 | D-5 | 446.4 | - | 446.4 | 계 | 8 =SUM(?3:?16)??%g,;;141,806.4 =SUM(?3:?16) %g, 141,806.4 141,806.4 | 감) 90 | 8 =SUM(?3:?16)??%g,;;141,716.4 =SUM(?3:?16) %g, 141,716.4 141,716.4 | 정비구역 | | ※변경사유 : 정비구역 내 저촉된 지장물 제척에 따른 토지규모 변경 라. 건축물의 용도 ‧ 건페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조서 :“변경없음” ○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 계획 9.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0.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분 | 구역명 | 면 적 (㎡)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이주 | 기정 | 중노송동 기자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41,684.9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외 1,075필지 | 647 | - | - | 철거 : 신축 647 : 28 | - | 공동주택 : 28개동 | 1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 경” 가. 도로 및 녹지 구분 | 명 칭 | 면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무상 귀속) | 중로2, 소로1개소 | 19,297.7 | 감) 34 | 19,263.7 | 신설 | 대로1, 소로7개소 | 노선확폭 | 녹지 | 완충녹지 87 | 1,409.7 | - | 1,409.7 | 중로1-1호선변에 완충녹지설치 | 완충녹지 88 | 1,144.0 | - | 1,144.0 | 대로2-1호선변에 완충녹지 설치 | 경관녹지 89 | 4,673.5 | 감) 56 | 4,617.5 | 도시경관향상을 위해 3단지 좌측에 설치 | 소 계 | 8 =SUM(?3:?7)??%g,;;26,524.9 =SUM(?3:?7) %g, 26,524.9 26,524.9 | 감) 90 | 8 =SUM(?3:?7)??%g,;;26,434.9 =SUM(?3:?7) %g, 26,434.9 26,434.9 | | 나. 상 ‧ 하수도 : “변경없음” ○ 상․하수도 계획은 사업지의 지형현황 및 부지정리계획, 시 상․하수도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함 ○ 본 사업지구가 위치한 중노송동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필요한 급수량 ≒ 2,800 ㎥/일은 기존관로에서 연결하여 사용 ○ 오수처리계획은 본 사업 지역이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상의 처리구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자체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사업장의 발생오수를 무단방류할 경우 수용하천의 오염도 가중이 예상되므로, 지구내 하수배제는 우․오수 분류식으로 설치하며 발생오수는 지구내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로 전량 차집하여 정화처리하여 방류할 계획임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계 획 목 표 | 비 고 | 건축한계선 (주간선) | 대로 2-1호선 변 건축한계선 10m지정 | ∘바람길 확보 ∘개방감 확보 | 건축한계선변 녹지설치 | 중로1-1호선 변 건축한계선 10m지정 | ∘바람길 확보 ∘가로미관 향상 | 건축한계선변 녹지설치 | 건축한계선 (보조간선) | 보조간선 도로 변 건축한계선 5∼8m지정 | ∘보행체계 형성확보 ∘가로공원 조성권장 | 건축한계선변 녹지설치 | 13.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건립위치 | 동수 | 세대규모 | 세대수 | 구성비 (%) | 비 고 | 형 | 전용면적(㎡) | 계 | 3 | - | - | 112 | 8 =SUM(BELOW)??%.1f,;;100.0 =SUM(BELOW) %.1f, 100.0 100.0 | 조례에 따름 | A-1 | 1 | 59형 | 60㎡ 미만 | 20 | 17.9 | | A-2 | 1 | 39형 | 40㎡ 미만 | 52 | 46.4 | | A-3 | 1 | 39형 | 40㎡ 미만 | 40 | 35.7 | | ※ 임대주택 전용면적 및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관련도면> : “게재생략” 1.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 “변 경”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 경” 3.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도 : “변 경”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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