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14 거래신고법(임대차) 공시송달 공고문(본부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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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 – 7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법 제28조(과태료)에 따라 처분하고 본부과 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5. ~ 9. 30.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사실 | 과태료 부과(원) | 미송달 사유 |
1 | 예몽O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O길 11-O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28조 등 (지연 신고) | 20,000원 | 폐문부재 등 |
2 | 이민O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4길 OO, 10O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28조 등 (지연 신고) | 30,000원 | 폐문부재 등 |
4. 공고장소 : 완산구청 게시판 및 전주시청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완산구청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 동안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 완산구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063-220-54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최종직인2026. 9. 15.
전주시 완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