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소액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2. 공고내용
가. 기초금액: 금67,000,000원(금육천칠백만원)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입찰방법: 총액(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영천시)
라. 공고기간: 2026. 9. 15.(화) ~ 9. 18.(금)
마. 개 찰 일: 2026. 9. 18.(금) 11:00
3.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고
4. 발주부서: 건설과 도로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공고문(2026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2026-1364호
수의소액 견적입찰(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합니다.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영천시 회계과 계약팀 (☎054-330-6024)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영천시 건설과 도로팀 (☎054-330-6336)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2026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 기초금액 : 금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역내용 : 교통사고 현황분석, 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 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서, 보호구역 시설 현황도면 및 현황 보고서 작성,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영천시 관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7개소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5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8 10:00
○ 개찰일시: 2026/09/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은 2026/09/18 16:00이며, 개찰은 2026/09/18 17:00 이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해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제출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 비대상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과업지시서로 갈음
5.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 영천시에 소재한 자 중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및 교통)[업종코드:3578, 3581]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 및 교통)[업종코드:7375, 1345]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113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결격사유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낙찰자가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대상에 해당될 경우는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영천시 재무관
과업지시서(2026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
2026. 9
영 천 시 |
제 1조. 개 요
1. 과업명
❍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라고 한다.
2.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영천시 관내 지정·운영중인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보호구역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공간적 범위
- 영천시 관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37개소)
다. 내용적 범위
- 교통사고 현황분석
- 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
- 보호구역 대상기관 운영여부 조사
- 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 신호 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 보호구역 내 교통약자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 도로유형구분 변경여부 검토
- 보호구역 시설 훼손(망실) 및 미설치 여부 검토
- 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 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 중 개선완료지점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도로유형별 표준모델 기준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보호구역 시설 현황도면 작성
- 보호구역 현황 보고서 작성
- 시설규정 준수 및 문제진단 보고서 작성
- 개선안 보고서 및 개선안 도면 작성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제 2조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 구분 중 ‘정기 실태조사’로 업무항목별 세부내용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을 준용한다.
나. 과업의 업무흐름은 다음 <그림1> 과 같다.
다. 실태조사는 수행방법에 따라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 서면조사 : 교통사고 현황분석 등
- 현장조사 : 보호구역 시설 조사 등 보호구역 내 직접 확인을 통한 조사
교통사고 현황 분석 | |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사고 조사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보행자 사고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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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 | [현장]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보호구역 표준모델 기준) [현장]보호구역 대상기관 운영여부 조사 [현장]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현장] 신호 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현장]보호구역 내 교통약자 수 및 통행로 체계조사 [현장]도로유형구분 변경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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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 | [현장]보호구역 시설 훼손(망실) 및 미설치 여부 검토 [현장]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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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 | [현장]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 중 개선완료지점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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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 [서면] 도로유형별 표준모델 기준 문제진단 및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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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작성 | | [서면]보호구역 시설 현황 도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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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 [서면]보호구역 현황 보고서 작성 [서면]시설규정 준수 및 문제진단 보고서 작성 [서면]개선안 보고서 및 개선안 도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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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 |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 [입력]보호구역 시설 현황(수량) [등록]실태조사 보고서 및 도면 |
<그림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업무 흐름도
2. 교통사고 현황분석
❍ 도급자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보호구역 기관 정문 반경 300m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3. 보호구역 도로유형 분류 및 시설 조사
가. 도급자는「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이하 표준모델)의 도로유형 분류 기준을 기초로 보호구역 내 위치한 도로의 유형을 조사한다.
나. 시설물 조사시 ‘보호구역 도로 유형별 정비요소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시설물의 위치, 종류, 수량, 훼손(망실) 등을 조사하고, 방호울타리, 표지병 등 일정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경우 설치 구간 수 및 구간별 시종점 위치 및 길이를 조사한다.
다.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조사결과를 도면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보호구역 내 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 내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의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을 조사하여 횡단보도 길이 대비 적정 보행신호시간이 부여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 길이는 연석부터 연석까지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값 중 가장 긴 값을 횡단길이로 기준한다.
3) 대각선 횡단보도 및 전방향 동시 보행신호를 운영하는 경우 보행신호시간은 여러 개의 횡단보도 중 가장 긴 횡단보도의 횡단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보행신호시간은 총 보행시간(녹색고정시간+녹색점멸시간)을 측정하고, 다음 보행신호시간 산정 기준 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작성한다.
- 보행신호시간 산정 방법 : 총 보행신호시간 = 4~7(초) + [횡단길이(m) ÷ 0.7(m/s)]
- 측정된 총 보행신호시간 ≥ 산정된 보행신호시간인 경우 적합
4.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기준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가. 도급자는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매뉴얼의 ‘보호구역 도로유형별 정비요소 가이드 라인’ 도로 유형별 설치 기준을 근거로 현재 설치된 보호구역 시설의 훼손여부 및 설치대상 시설의 미설치 여부를검토하여야 한다.
6. 도면작성
가. 도급자는 현장에서 조사된 보호구역 시설 현황을 도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면작성 프로그램(CAD등)을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작성된 도면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도면의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자는 기준에 맞추어 도면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 현황보고서 작성
가. 도급자는 일련의 흐름에 따라 수행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유형별로 구분된 가로축 별 및 이를 종합한 전체 구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작성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을 따른다.
8.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입력
가. 도급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통합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기관명, 장소유형, 소재지 주소, 지정일자 등)
- [등록]실태조사 보고서(연차별 보고서, 도면)
- [입력]보호구역 구역(폴리곤) 및 주출입구
- [입력]보호구역 내 도로구간 정보(도로구간명, 주/부도로 여부, 구간연장길이 등) 및 제한속도
- [입력]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안전표지, 노면표시, CCTV등 수량)
제 3조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도로교통법,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및 예정공정표가 포함된 착수계
- 현장대리인 신고 및 참여자 명단
-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등
다.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의 발생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라.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바.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도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요구에 불응할 때
사.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할 때, 또는 부실조사‧용역에 의한 과업 수행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도급자를 행정 조치할 수 있다.
2. 보안대책
가. 도급자는 과업착수 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서류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한다.
다.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 및 서류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타인 및 기관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파쇄하여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3. 자문회의 및 실무자 회의
가. 도급자는 주요과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자문위원 선정 시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자문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단,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면 재 위촉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한다.
다. 발주처는 필요시 과업에 대한 진도, 문제점, 해결방안 등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가. 발주처의 지침 시달 등 사업시행 상 별도의 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변경조치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도급자가 우선 변경 조치하고 사후에 조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도급자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 4조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과업성과품은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통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나. 종합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반자료와 최종 자료결과물을 원고 정리하여 인쇄 전 발주처의 원고 교정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항목별로 정리하여 입력 전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입력(등록)하여야 하며, 입력(등록)완료 후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완료 예정일 30일전에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
①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2부
② 관련 CD(USB 등 저장장치)자료 1개
③ 보호구역 지점 별 통합시스템 입력 결과
제 5조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업체(이하 “과업수행자”라 함)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사업과 관련된 종사자의 업무수행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안전조치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함과 영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추가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조 제출 서류(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접수)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