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호읍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9. 30.(수)
2. 공고대상: 최**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2차).pdf
PDF 첨부 본문
제 12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금호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26년 09월 3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세대주성명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생 년 월 일
최**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월숲길
최** 재등록
1991-05-18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 담당자 : 권민아 문의전화 : 054-339-7041 )
2026년 09월 14일
금호읍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