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소액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
2. 공고내용
가. 기초금액: 금100,320,000원(금일억삼십이만원)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다. 입찰방법: 총액(수의견적) 입찰, 지역제한(영천시)
라. 공고기간: 2026. 9. 15.(화) ~ 9. 18.(금)
마. 개 찰 일: 2026. 9. 18.(금) 11:00
3.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고
4. 발주부서: 안전재난하천과 방재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공고문(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2026-호
수의소액 견적입찰(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합니다.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영천시 회계과 계약팀 (☎054-330-6024)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영천시 안전재난하천과 방재팀 (☎054-330-6377)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
○ 기초금액 : 금100,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 용역내용 : 지장물 기본조사업무(조사자료 확인), 보상설명회 개최, 보상협의 및 계약업무 지원, 수용 재결 업무 지원, 법률검토 지원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영천시 화북면 일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5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8 10:00
○ 개찰일시: 2026/09/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은 2026/09/18 16:00이며, 개찰은 2026/09/18 17:00 이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해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제출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 비대상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과업지시서로 갈음
5.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 영천시에 소재한 자 중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보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보상경력 5년 이상인 직원(고급연구원)을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② 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직원을 2인(중급연구원) 이상 보유한 업체
③ 보상 경력이 1년 이상인 직원을 2인(초급연구원) 이상 보유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한 ①, ②, ③ 에 해당하는 인력의 경력증명서, 자격증,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①, ②, ③ 인력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결격사유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낙찰자가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대상에 해당될 경우는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영천시 재무관
과업지시서(오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손실보상 지원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오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손실보상 지원용역
과업지시서
사각형입니다.
2026. 09.
영 천 시 |
(안전재난하천과) |
| | | | | | 목 차 | | | | | | |
Ⅰ. 용역개요 1 ~ 3 Ⅱ. 과업지시서 4 ~ 12 가. 과업개요 4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4 다. 과 업수행 지침 6 라 . 보고 및 성과품 제출 9 마 .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10 바 . 보안대책 11 Ⅲ. 과업 세부내용 13 Ⅳ.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14 |
Ⅰ | | 용역 개요 |
□ 용역명 :『오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손실보상 지원용역
□ 용역기간 : 용역계약일부터 12개월
□ 기초금액 : 100,32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 주요내용(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ㅇ (사전준비) 사업지구내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전 제공받은 토지조서 및 용지도를 기반으로 과업준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평면도 첨부)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기조사 자료 확인)
- 현장조사 등을 위해 출력한 출입통지 안내문 등 우편발송 업무 지원
ㅇ (현장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위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기조사 자료 확인
- ①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을 조사, ②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푯말 부착), 거주자 등(누락지장물 조사 포함) 조사
ㅇ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 지원
-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 지원
ㅇ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한 후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문서 등의 발송업무를 지원하고,
- 감정평가 등을 위한 현장안내 및 민원 응대
- 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보상액을 검토하고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는 업무 지원
ㅇ (보상협의) 보상금액을 토지 및 물건소유자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 등의 발송업무를 지원하고,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와 방문․유무선 보상관련 상담 등의 업무 지원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방문․유선)협의 업무지원
ㅇ (수용재결)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소유자별 조서날인 확인 등 손실보상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신청서 관련 작성 지원 등
- 재결신청서 공람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작성 지원 등
- 재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무 지원
- 재결 심의 시 관련 업무 행정지원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ㅇ (업무정산 지원) 계약서류 등 확인 정리, 보상완료 지장물 목록 작성 및 구비서류 등 정리
- 장애물 이전 제거 허가 신청 기초 자료 정리 및 퇴거 소송 등 대상자 정리
ㅇ (기타 업무)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원활한 토지 등의 수용업무를 위한 기타업무 지원
□ 기타 일반사항
ㅇ보상업무 전문인력(보상관리사) 및 지원팀(업무경력 3년 이상) 운영
ㅇ보상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시
※ 필요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한 방안 수립
Ⅱ | |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
가 | | 과업 개요 |
□ 과업명 :『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손실보상 지원용역
□ 과업기간 : 용역계약일부터 12개월
□ 과업목적 :
ㅇ 우리 시에서 시행중인 『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관계법률(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엄격한 법적절차 준수
ㅇ 전문적․효율적 업무수행으로 불필요한 보상민원 및 행정력 손실 최소화
ㅇ 원활하고 조속한 토지보상업무를 통한 사업성 제고
□ 과업의 범위
ㅇ 사업면적
- 오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71,101㎡(206필지, 소유자 141명)
ㅇ 지장물 기본조사업무(기조사 자료 확인), 보상협의 및 계약업무
지원, 재결업무 지원, 법률검토 지원 등
나 | |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
□ 과업의 내용
가. 사전조사 : 토지조서·용지도와 사업인정고시문 등을 기초로 사업구역 경계를 확인, 관련 공부 등으로 현황 및 소유권 등 확인
⇒ 기조사 자료 확인
-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제적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관련 자료 수령하여 검토
- 보상대상의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나. 기본조사 : 사업지구 내 물건의 현장조사 실시
⇒ 기조사 자료 확인
- 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 조사, 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푯말 부착 포함), 거주자 등 조사
※ 기본조사서 양식은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58호, 2021.11.23.」으로 작성
다.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 지원
-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 지원
라. 보상협의 : 보상액 산정 및 보상협의 요청 문서 등의 발송업무 및 협의계약을 위한 업무 지원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 지원
- 방문 및 유무선 상담 업무 지원
마.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확인
바. 수용재결 :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등 피보상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사. 업무정산 : 보상금 지급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용역범위 내 업무정산을 위한 관계서류 등의 정리 및 확인
아.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다 | | 과업 수행지침 |
□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등에 학술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자.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차.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고급연구원, 중급연구원, 초급연구원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급연구원(고급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분야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보상관리사)소유자를 말한다.
- “중급연구원(중급기술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 “초급연구원(초급기술자) 등”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사업인정고시 지연 등)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하되 이에 따른 용역비의 증액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나.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ㆍ감소 등 업무수행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소유자 인원,필지,면적)에 증가가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경(증액)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 과업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 공부자료(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 인정,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등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판단될 때 해약 가능하다.
-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비용 수수료(신문공고, 측량, 감정평가, 변호사․법무사등)는 발주처에서 지급한다.
라 | |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상업무 단계별로 보고서(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라.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과 동시에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 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과업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전산파일 포함).
□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 성 과 품 | 비고 |
제출목록 | 수량 |
용역성과보고서 | 보상협의경위 및 일지 | 1부 | 원본(스캔)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 |
보상협의 계약서 등 관련서류 |
수용재결 신청서 등 관련서류 |
※ 보고서는 별도 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마 | |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업무제안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가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 | 보안대책 |
□ 보안각서 징구
가.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ㆍ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세단처리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자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Ⅲ | | 과업 세부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업무 수행 및 지원
①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③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④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⑥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⑦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⑧ 보상액의 산정업무(감정평가업무는 제외) ⑨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⑩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⑪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지원 ⑫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⑬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외의 업무
- 이의재결업무 발생시 지원 및 행정소송시 필요 자료제공
Ⅳ | |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
(단위 : %)
기 간 공 정 | 보상업무 추진기간(12개월) | 비고 (계) |
착수 2월 | 착수 4월 | 착수 6월 | 착수 8월 | 착수 10월 | 착수 12월 |
1. 현장조사 (토지, 지장물, 영농 등) | 100 | | | | | | 100 |
2. 토지, 지장물 등 물건 조서 작성 | 100 | | | | | |
3. 각종 이전 관련서류 공부발급 | 100 | | | | | |
4. 분할측량, 지적공부 정리 등 | 100 | | | | | |
5.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 100 | | | | | |
6.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협의체 구성) | 100 | | | | | |
7.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토지, 물건 등) | 100 | | | | | |
8. 보상협의 및 통지 | | 50 | 50 | | | |
9. 토지 등의 등기이전 관련 업무 | | | 50 | 50 | | |
10. 수용재결 신청서 준비 및 접수 | | | | 50 | 50 | |
11. 수용재결 심의 및 결정 | | | | 50 | 50 | |
12. 수용재결 보상금지급 및 공탁(소유권 이전 등) | | | | | 50 | 50 |
붙임 | | 보상업무 단계별 용역사 최소투입 인원 및 업무 소요기간 |
보상업무 | 용역 수행계획 수립 | 기본조사 (조서확인)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개별통지 | 감정평가 및 검토 | 협의 및 계약체결 | 수용재결신청 |
최소 투입 인원 | 현장 | 2 (고급연구원1, 중급연구원1) | 2 (고급연구원1, 중급연구원1) | 2 (고급연구원1, 중급연구원1) | 2 (고급연구원1, 중급연구원1) |
지원 | 1 (초급연구원) | 1 (초급연구원) | 1 (초급연구원) | 1 (초급연구원) |
처리 소요기간 | 2개월 | 1개월 | 3개월 |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