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사업자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업체 : 주식회사금라건설 (토목건축공사업)
- 위반사항 : 안전점검 결과 제출기한 미준수
- 처분내역 : 과태료 1,800,000원
게재 일자
2026-09-15
260914 과태료처분공고(금라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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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494호
건설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사업자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과태료 처분 내역 -
업 체 명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영업소재지 | 위반사항 | 과태료 |
주식회사 금라건설 (강*원) | 토목건축 공사업 (05-0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에이동 305호(오룡동)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5항 위반(군산시 경장동 중해마루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전점검 결과 제출기한 미준수) | 1,800,000원 (사전납부) |
2026년 9월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