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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담당관2026-09-15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청과동 3층 사무실 2호) 유상사용허가 입찰 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담당관
공고번호2026-1493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9:3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청과동 3층 사무실 2호) 유상사용허가 입찰 공고 ○ 공 고 명: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청과동 3층 사무실 2호) 유상사용허가 입찰 공고 ○ 대상물건: 청과동 3층 사무실 2호(전용면적: 78.73㎡) ○ 입주가능시설: 사무실 및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편익시설 ○ 예정가격: 6,584,030원(VAT 미포함) ○ 공고일자: 2026. 9. 15.(화) - 현장방문가능일: 2026. 9. 15.(화) ~ 2026. 9. 22.(화) * 주말 제외, 방문 전 유선연락 필수 ○ 입찰서제출 - 제출기간: 2026. 9. 15.(화) ~ 2026. 9. 22.(화) - 제출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 개찰일시: 2026. 9. 23.(수) ○ 개찰장소: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게재 ※문의처: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062-613-5473

(청과동 3층 사무실2호)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매월2로 16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 지목(구조) | 청과동 3층 사무실2호 | 건물전용면적 | 78.73㎡ | 20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재산 유상사용 허가신청에 대하 여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붙임 : 허가조건 및 입찰참가유의서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인 |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재산의 사용목적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사무실 및 편익시설에 한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1년차 사용료는 낙찰가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한다.. 2~5년차 사용료는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2~5년차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월할계산하여 반환한다. 단,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6조(손해보험료의 납부)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해 발생 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내 개인재산에 대한 보험은 사용자가 개인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보존및연고권의배제)사용인은허가재산의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환경정비 등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고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1. 관리사무소장의 승인 없이는 어떤 시설이라도 증설 또는 개․보수 할 수 없으며, 관리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을 들여 시설을 증설 또는 개․보수 하였더라도 증설 또는 개․보수한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 및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1호의 내용과 같이 시설의 증설 또는 개․보수를 하였더라도 증설 또는 개․보수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 및 허가취소, 관리사무소장의 원상복구 명령이 있을 때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등)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 및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 및 공공요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부과금 및 공공요금을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수도, 전기 등 공용사용 부과금 및 공공요금은 사용량 또는 전용면적 비율을 근거로 본 사무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4. 해당동의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환경정비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관리사무소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또는 부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 내에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6. 도매시장 운영환경에 저해가 되는 가설물 등 일체의 시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는 언제든지 사용허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사용․수익 허가한 재산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허가받은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경우 6. 거짓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납부기한까지 최초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관리사무소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사무소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관리사무소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 재산의 반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사용재산을 사용전의 상태인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①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관리사무소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재산의 반환의무를 불이행시 관리사무소가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손실이 발생하여도 일체의 권리나 보상요구를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사용허가조건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 · 감독) 사용인은 본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일체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사용인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발하는 관리사무소의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인은 사용시설에 안전사고 예방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사용인은 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공용화장실 등 공동 사용시설의 관리에 책임을 다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유재산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사용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고, 관리사무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시설 및 비품관리 및 권리금 등 주장 금지) ① 운영에 필요한 비품은 사용자가 구입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에서 사용 허가 시 제공한 시설과 비품은 원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중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시설 및 비품(인테리어 포함)을 설치할 경우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허가기간 만료·취소 후 일체의 연고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으며 물품·비품·설비 등에 대해 후 입주자 등에게 매입·대가 요구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관리) 사용인은 운영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한다. 제21조(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낙찰자로 결정된 사용인은 영업개시일로부터 사용허가만료일까지 도매시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1. 사용자는 도매시장 운영여건 변경사항 발생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용자 운영수익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보장책임이 없다. 3. 사용자는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어구의 해석) 본 사용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의한다. 제24조(관할법원) 본 사용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관리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허가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음. 사용자: (서명 또는 인) | 입찰참가 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행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위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 보증금) ①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지정은행 보증금 납부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입금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 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③ 입찰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입찰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된다. 제3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등록 마감 전일까지 관리사무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입찰) ① 본 입찰은 지역제한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한다. ②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등록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입찰금액은 1년간 사용료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제5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서의 제출) 입찰서는 1인 1통(1회)만을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변경, 교환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하다. 제7조(경쟁입찰의 성립)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8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에 미달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입찰 5.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6. 2인 이상의 공동입찰 7.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정을 위반한 입찰 8. 입찰서가 입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제9조 (입찰의 연기) 관리사무소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 등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낙찰자의 결정) ① 1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중 본 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낙찰자가 될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할 수 있으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부정당업자이거나 기타 입찰참가 자격 등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단, 부적격자를 제외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었을 때에 한함) ④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시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의 차 순위자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사항) 입찰공고내용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청과동 3층 사무실2호)공유재산 입찰공고(4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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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49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청과동 3층 사무실 2호) 유상사용허가 입찰 공고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시설명 | 건 물 사용면적 | 건물구조 | 허가기간 | 예정가격 (1년사용료) | 입주가능 시 설 | 공고 차수 | 비고 | 매월2로 16 (매월동954) | 청과동3층 사무실2호 | 78.73㎡ | 철근 콘크리트 | 허가일로부터 5년 | 6,584,030원 | 사무실 및 편익시설 | 4차 | VAT 미포함 | 다. 사용 허가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 허가조건 등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 가능 라. 사용료 예정가격(1년) : 6,584,030원 ※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과 마.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붙임」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 참고 바. 사용용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용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제17조에 따른 부속업소(은행, 매점, 음식점, 약국 등) - 그 밖에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사무실 2. 입찰방법 가.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 나.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다. 총액입찰 라.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직영할 수 있는 자(재임대 불가) 공유재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각종 인‧허가사항의 명의자는 낙찰자(계약자)와 일치하여야 함 - 낙찰자(계약자)와 운영사업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함 - 사용허가 후 다른 주체(개인, 법인)로 명의변경 불가 ‧ 개인 명의로 사용수익 허가‧대부 받았다가 동일인이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 불가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중 하나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중 하나일 것) 라. 우리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국‧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체납 및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는 자 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회원에 등록을 필한 자 사. 본 공고 내용 중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을 숙지하고 승낙한 자 마.「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유통 업무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는 자 ※ 부적격‧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 또한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계약해지) 및 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아.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사용자 1) 혐오‧기피시설이 아니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입주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업종 2) 행정기관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품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지양 3) 농수산물도매시장 영업 및 운영에 방해가 없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도매시장 내 건물의 안전‧미화‧보안유지상 문제가 없는 업종 4. 현장설명 : 별도 현장설명 없음 ※ 현장방문 가능일 : 2026. 9. 15.(화) ~ 2026. 9. 22.(화) 17:00 중 공휴일을 제외한 날 가.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시장조사 및 수요조사, 주변 지역경제 및 방문객의 현황 등 제반여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여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입찰 전 입찰참가자는 법률‧행정상 규제 및 각종 공부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입찰 및 개찰일시,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2.(화) 17:00 나. 개찰일시 : 2026. 9. 23.(수) 10:00 다. 입찰서 제출서 :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라.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입찰집행관PC 6.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입찰서는 입찰마감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할 때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장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하며,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불가 마.「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온비드에서 자동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처리하고 유효한 입찰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다음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이거나 입찰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및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기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입찰일로부터 사용허가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기일까지 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낙찰결정이 취소되고 재공고 입찰에 부쳐집니다. 9.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신고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바.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감도장 지참 사. 청렴계약이행각서(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참고)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는 모두 무효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2. 사용허가 신청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소에 귀속됩니다. 나. 낙찰자는 공유재산 사용 개시일 전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을 사업장으로 하는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사본을 우리 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이 되더라도 본 입찰공고에 의하여 용도에 맞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허가되지 않으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13. 사용료 납부 및 방법 가.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며 사용료는 1년간 사용료로 최초년도에는 사용허가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2~5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사용개시일 30일 이전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나. 해당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의 사용허가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낙찰자의 직전 사용자가 시설 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의 사용허가기간은 직전 사용자의 시설 인계일 익일부터 5년간으로 하되, 우리 소를 상대로 시설 인계 지연에 따른 손해발생분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서식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참고 가. 우리 소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사용허가조건, 전자입찰관계법령,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통보일은 전자입찰 개찰시 낙찰자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지방계약법」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라. 계약자는 사용허가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우리 관리사무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관리사무소는「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제 17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을 직권 해지하고,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 및 계약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피허가자가 권리의 양도, 양여, 대리운영이 적발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바. 사용허가 대상 건물은 무단 개조하여 구조변경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경미한 내부구조를 변경할 시에는 우리 소와 협의 후 가능합니다. 사. 사용허가시설과 관련된 공공요금(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비), 제세공과금, 화재보험(손해보험부담금),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각종이행보증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필요한 각종 허가 절차 및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062-613-5473 - 전자입찰 이용안내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온비드 고객센터 1588-5321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또는 전화(062-613-221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 2026년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재무관

(청과동3층 사무실2호)예정가격 산출내역(4차).xlsx

엑셀 첨부 본문
청과동 3층 사무실 2호 입찰 예정가격 | | | 구분 | | | 입찰 예정금액(3차) 연번 | 위치 | 세부시설 | 사용료(원)-부가세 제외 1 | 청과동 3층 | 사무실 2호 | 6584030 사 용 료 산 출 내 역 | | | | | | | 1. 부동산표시 | | | | | | | 소재지 | 시설명 | 사용허가면적 | | | | | | | 부지 | | | 건물 | | | | 계 | 전용 | 공용 | 계 | 전용 | 공용 서구 매월2로 16 | 청과동 3층 사무실 2호 | 211.7 | 110.46 | 101.24 | 110.46000000000001 | 78.73 | 31.73 2. 산출방법 (공유재산관리조례제31조) | | | | | | | 가.부지면적산출 : 전용면적+공용면적 | | | | | | | ○ 부지공용 면적 = 당해 부지면적(해당부지 총공용 면적)x사용건물면적/해당동 전용총면적 | | | | | | | 나. 건물면적 산출 : 전용면적+공용면적 | | | | | | | ○ 건물공용면적 = 당해 건물(관리동 1층) 총공용 면적x전용사용면적/당해건물(1층) 전용총면적 | | | | | | | | 3. 재산평가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 | | 계 | 부지 | | | 건물 | | | 비고 | 면적 | 공시지가 | 부지평가액 | 면적 | 시가표준액 | 건물평가액 | 160585930 | 211.7 | 484100 | 102483970 | 110.46000000000001 | 526000 | 58101960.000000007 | | | ○ 부지평가액 : 2026년도 공시지가 -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 건물평가액 : 2026년도 건물시가표준액 / 서구청 세무1과-5029(2026. 4. 1.)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 | | | | | 4. 사용료 산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12조 ) | | | | | | | * 사용료 부과기간 : 허가일로부터 1년 | | | | | | | 재산가액*50/1000 | | | | | | | 비고 | | 160585930 | * ( | 50 | / | 1000 | ) | | 사용료 | 부가세 | 합계 | | | | | 8029290 | 미포함 | 8029290 | | | | | 1차년도(*예상) 체감 최종가격: 6,584,030원 동별 층별 전용 공용면적 | | | | | | | | | | | | | ○ 동별 | | | | | (단위:㎡) | | | | | | | | 건물명 | 층구분 | 계 | 전용 | 공용 | 층별요율 | | | | | | | | 관리동 | 지하1층 | 1747.43 | 59.13 | 1688.3 | 0.33333333333333298 | | | | | | | | 관리동 | 지상1층 | 1971.14 | 1389.36 | 581.78 | 0.66666666666666663 | | | | | | | | 관리동 | 지상2층 | 1065.6500000000001 | 1065.6500000000001 | 0 | 0.5 | | | | | | | | 청과동 | 지하1층 | 9806.273000000001 | 7918.0330000000004 | 1888.24 | 0.33333333333333331 | | | | | | | | 청과동 | 지상1층 | 16815.743000000006 | 16547.003000000004 | 268.74 | 0.5 | | | | | | | | 청과동 | 지상2층 | 2164.41 | 1549.87 | 614.54 | 0.33333333333333331 | | | | | | | | 청과동 | 지상3층 | 3052.88 | 2175.88 | 877 | 0.25 | | | | | | | | 채소동 | 지상1층 | 9157.74 | 9107.74 | 50 | 1 | | | | | | | | 수산동 | 지하1층 | 5097.74 | 4201.46 | 896.28 | 0.33333333333333331 | | | | | | | | 수산동 | 지상1층 | 5015 | 4835.75 | 179.25 | 0.66666666666666663 | | | | | | | | 수산동 | 지상2층 | 2716.91 | 1982.38 | 734.53 | 0.5 | | | | | | | | 경비동 | 지상1층 | 81.02 | 81.02 | 0 | 1 | | | | | | | | 쓰레기처리동 | 지상1층 | 826.29 | 826.29 | 0 | 1 | | | | | | | | 페수처리동 | 지하1층 | 59.93 | 59.93 | 0 | 0.33333333333333331 | | | | | | | | 페수처리동 | 지상1층 | 48.52 | 48.52 | 0 | 1 | | | | | | | | 쓰레기하치동 | 지상1층 | 75.88 | 75.88 | 0 | 1 | | | | | | | | 영업지원시설 | 지상1층 | 872.64 | 872.64 | 0 | 1 | | | | | | | | 저온저장고 | 지상1층 | 485.24 | 243.5 | 241.74 | 1 | | | | | | | | 농산물창고1 | 지상1층 | 267.85000000000002 | 267.85000000000002 | 0 | 1 | | | | | | | | 농산물창고2 | 지상1층 | 305.85000000000002 | 305.85000000000002 | 0 | 1 | | | | | | | | 농산물창고3 | 지상1층 | 62.56 | 62.56 | 0 | 1 | | | | | | | | 계 | | 61696.695999999982 | 53551.495999999985 | 8145.2 | | | | | | | | | ○ 동별 | | | | | (단위:㎡) | | | | | | | | 건물명 | 층구분 | 계 | 전용 | 공용 | | | | | | | | | 관리동 | | 4784.22 | 2514.14 | 2270.08 | | | | | | | | | 청과동 | | 31839.306000000004 | 28190.79 | 3648.52 | | | | | | | | | 채소동 | | 9157.74 | 9107.74 | 50 | | | | | | | | | 수산동 | | 12829.65 | 11019.59 | 1810.06 | | | | | | | | | 경비동 | | 81.02 | 81.02 | 0 | | | | | | | | | 쓰레기처리동 | | 826.29 | 826.29 | 0 | | | | | | | | | 페수처리동 | | 108.45 | 108.45 | 0 | | | | | | | | | 쓰레기하치동 | | 75.88 | 75.88 | 0 | | | | | | | | | 영업지원시설 | | 872.64 | 872.64 | 0 | | | | | | | | | 저온저장고 | | 485.24 | 243.5 | 241.74 | | | | | | | | | 농산물창고1 | | 267.85000000000002 | 267.85000000000002 | 0 | | | 농산물창고1 | 267.85000000000002 | 242.48 | 25.37 | 47.774999999999999 | 0.19702655889145496 | 4.9985637990762184 농산물창고2 | | 305.85000000000002 | 305.85000000000002 | 0 | | | 농산물창고1 | 267.85000000000002 | 242.48 | 25.37 | 194.7 | 0.80295282085120423 | 20.370913064995079 농산물창고3 | | 62.56 | 62.56 | 0 | | | 농산물창고2 | 305.85000000000002 | 273.02999999999997 | 32.82000000000005 | 176.65 | 0.64699849833351653 | 21.234490715306045 계 | | 61696.695999999989 | 53551.495999999992 | 8145.2 | | | 농산물창고2 | 305.85000000000002 | 273.02999999999997 | 32.82000000000005 | 96.38 | 0.35300150166648353 | 11.585509284694007 | | | | | | | 농산물창고3 | 62.56 | 57.914999999999999 | 4.6449999999999996 | 57.914999999999999 | 1 | 4.6449999999999996 건폐율 역산 시설별 대지면적 산출 | | | | | | | | | 2017년 현재 | | | | | (단위:㎡)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주차면적 | 조경지및도로 | 111201 | 40661.949999999997 | 36.566172966070447 | 8461.83 | 70539.05 | | | | | | (단위:㎡) 시설별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필수시설 | 시설별공용면적 | 비 고 | A | B=A/건폐율*100 | C | D=B-A-C | 계 | 40661.949999999997 | 111201 | 8461.83 | 61546.859159595144 | 관리동 | 1991.84 | 5447.220308912878 | 449 | 3006.3803089128778 | 청과동 | 19274.599999999999 | 52711.559445624218 | 4255 | 29181.959445624201 | 채소동 | 10929.57 | 29889.838376418247 | 580.16 | 18380.108376418248 | 수산동 | 5440.08 | 14877.356744573246 | 3177.67 | 6259.606744573246 | 경비동 | 81.02 | 221.57090400239045 | | 140.55090400239044 | 쓰레기처리동 | 826.29 | 2259.7114572714786 | | 1433.4214572714786 | 페수처리동 | 48.52 | 132.69094374470484 | | 84.170943744704829 | 쓰레기하치동 | 75.88 | 207.5141964416365 | | 131.6341964416365 | 영업지원시설 | 872.64 | 2386.4679544389778 | | 1513.8279544389779 | 저온저장고 | 485.24 | 1327.0188281673654 | | 841.77882816736542 | 농산물창고1 | 267.85000000000002 | 732.50761092372613 | | 242.47499999999999 | 농산물창고2 | 305.86 | 836.45614290509934 | | 273.02999999999997 | 농산물창고3 | 62.56 | 171.08708657602503 | | 57.914999999999999 | 주차면적 관리이력 | | | | | 2004. 1 | 개장시 | | 10547 | 위치 | 2007. 1 | 영업지원시설신축 | | -872.64 | 채소동 | 2008. 2 | 수산동교통체계개선공사 | | -905.2 | 채소동 | 2008.11 | 수산물동증축 | | -307.33 | 수산동 | | 계 | | 846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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