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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획조정실 전략정책관 국제협력관2026-09-15

2027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조정실 전략정책관 국제협력관
공고번호2026-1471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9:3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 농수산식품의 해외 유통망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7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지원사업」의 사전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해외 유통매장 운영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게재 일자 2026-09-15 ★2027년 해외상설판매장 신규 개설 수요조사 관련 공고(안).hwpx

★2027년 해외상설판매장 신규 개설 수요조사 관련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471호】 2027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 전남광주 농수산식품의 해외 유통망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7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지원사업」의 사전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해외 유통매장 운영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수요조사 개요 ○ 조 사 명 : 2027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026. 9. 15.(화) ~ 10. 2.(금) 18:00까지(한국시간) ○ 조사목적 : 2027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희망 운영사 및 국가· 지역별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대상 발굴 및 사업 조기 추진 ○ 조사대상 :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전문 수출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27년 2월까지 해외 상설판매장 개설이 가능한 해외 유통매장 운영사 ○ 조사내용 : 신규개설 희망 국가·도시 및 현지 유통매장 현황, 상설판매장 개설시기 및 판매공간 규모,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입점 기업·제품 및 수입계획, 예상 사업비 및 지원 희망액, 전남광주 수출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여부 등 2.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지원사업 ○ 사업목적 : 해외 현지 유통매장 내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판매거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출 판로 구축 및 수출시장 다변화 ○ 사업기간 : 2027. 1. ~ 2028. 2. ○ 지원대상 :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전문 수출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27년 2월까지 해외 상설판매장 개설이 가능한 해외 유통매장 운영사 ○ 지원조건 : 상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27년 2월까지 상설판매장 개설이 가능한 기업 - 판매장 개설 후 1년 내 전남광주산 농수산식품 20만 달러 이상 수입 가능한 기업 - 대형마켓 Shop in shop(20㎡이상) 또는 단독 매장(40㎡이상)운영이 가능한 기업 - 판매장 내부에 전남광주 상설판매장 공동 디자인 매뉴얼 적용이 가능한 기업 - 판매장별 관내 10개 기업, 20개 제품 이상을 수입‧입점‧판매 가능한 기업 - 해외에서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기업 - 특별시 및 시‧구‧군 상설판매장 연계 판촉행사 개최 지원이 가능한 기업 ○ 지원내용 :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임차비, 시설‧장치비, 인건비, 홍보‧판촉비 등 ○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70% 이내(개소당 최대 60백만원) / 우수 실적을 달성한 상설판매장은 최대 3년차까지 추가 지원 ○ 운영조건 : 2027년 2월까지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개설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 ○ 수탁기관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2027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7년 운영지침은 추후 본예산 확보 후 수립 검토)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1단계 : 신규개설 수요조사 ○ 접수기간 : 2026. 9. 15. ~ 10. 2. 18:00까지(한국시간) ○ 신청대상 : 2027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해외 유통매장 운영사 ○ 제출서류 : [붙임 1] 「2027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서」 1부 - 신규개설 희망 국가·도시, 현지 유통매장, 개설시기, 판매장 규모, 입점계획, 수입목표액, 사업비 집행계획 및 컨소시엄 구성 가능 여부 등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oww@jepa.kr) ※ 이메일 제출 후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 1단계 수요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2단계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사는 기한 내 사업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선정평가 대상이 됨. ※ 수요조사 참여가 사업대상자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2027년 예산 확정 및 별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함. 나. 2단계 : 사업신청 및 제안서·증빙자료 제출 ○ 제출기간 : 2026. 10. 19. ~ 11. 20. 18:00까지(한국시간) ○ 신청대상 : 1차 수요조사 참여 운영사 및 1차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해외 유통매장 운영사 ○ 제출서류 : [붙임 2] 「2027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지원사업 제안서」 1부, 사업신청 및 선정평가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 일체 - 현지 시장 및 입지여건, 상설판매장 구축·운영계획,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입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현지·국내 운영사 현황, 개설 예정 판매장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등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oww@jepa.kr) ※ 이메일 제출 후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 2단계 사업신청 및 제안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종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다.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협력관 농수산수출팀 : 061-286-2453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061-288-3841 4. 향후 추진일정 가. 1단계 : 수요조사 및 희망 운영사 모집 - 기간 : 2026. 9. 15. ~ 10. 2. - 내용 : 신규개설 희망 국가‧도시, 매장, 입점계획, 수입목표 등 사전 수요 파악 나. 2단계 : 사업신청 및 제안서‧증빙자료 제출 - 기간 : 2026. 10. 19. ~ 11. 20. 18:00까지 - 대상 : 1차 수요조사 참여 운영사 및 1차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해외 유통매장 운영사 - 내용 : 세부 사업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기한 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3단계 : 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 - 기간 : 2026. 12. ~ 2027. 1. - 방법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평가 - 선정 : 2027년도 예산 범위에서 평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정 라. 4단계 : 사업 추진 - 사업 추진기간 : 2027. 1. ~ 2028. 2. - 신규개설 기한 : 2027. 2월까지 - 의무 운영기간 : 개설일로부터 1년 이상 5. 유의사항 ○ 본 수요조사는 2027년 사업수요 및 참여 희망 운영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조사 참여가 사업대상자 선정이나 지원금 지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해외 유통매장 운영사는 1단계 수요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2단계 신청기간 내 사업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선정평가를 거쳐 2027년도 예산 범위에서 최종 확정합니다. ○ 2027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조건 및 추진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수요조사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제출하는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공고내용 및 향후 사업지침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제출서류 - [붙임 1] 2027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서 1부 - [붙임 2] 2027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지원사업 제안서 1부 - [붙임 3] (참고용)2026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운영계획 1부 ※ 붙임 2는 2단계 사업신청 기간(2026. 10. 19.~11. 20.)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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