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경미한 변경)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고시 제2026-520호
등록일
2026-09-15
토지정보과
담당자/연락처
이서연 / 031-6193-2152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공세1지구).hwpx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세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공세1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고시 제2026-520호
공세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세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6. 9. 15.
용 인 시 장
사업명 : 2026년 공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명 및 사업위치
공세1지구 :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59번지, 고매동 819-42번지 일원
지구명 | 변경 전 | 변경 후 | 증감사항 |
필지 수 | 면적(㎡) | 필지 수 | 면적(㎡) | 필지 수 | 면적(㎡) |
공세1지구 | 310 | 101,897 | 312 | 93,326 | +2 | -8,571 |
→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 필지 및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3. 사업시행자 : 기흥구청장
4. 토지조서 : 붙임
5. 기 타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나. 관계서류 : 실시계획, 사업지구 위치도, 지번별 조서 등
다. 열람장소 : 기흥구청 민원지적과(☎ 031-6193-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