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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중부도서관2026-09-15

행정재산 일부(기흥도서관 사물함) 사용허가 입찰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중부도서관
공고번호용인시 도서관사업소 공고 제2026-95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9:3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중부도서관-11942(2026.12.13.)호 관련, 행정재산 일부(기흥도서관 사물함)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 고 명 : 행정재산 일부(기흥도서관 사물함) 사용허가 입찰 공고 2. 예정가격 : 금713,600원(부가가치세, 전기사용료, 공제보험료 별도) 3. 공고기간 : 2026. 9. 15.(화) ~ 9. 22.(화) ※ 7일간(초일 불산입) 4.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00 ~ 9. 23.(수) 16:00 5. 접수장소 및 방법 :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서 제출 6. 개찰일시 : 2026. 9. 28.(월) 10:00 이후 7.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8.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동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기흥도서관 사물함 사용허가 입찰 공고(2026) 1부. 3. 기흥도서관 사물함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2026) 1부. 끝.

기흥도서관 사물함 사용허가 입찰 공고(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도서관사업소 공고 제 2026–95호 행정재산 일부(기흥도서관 사물함) 사용허가 입찰 공고 우리시 도서관사업소 행정재산 일부(기흥도서관 사물함)의 사용허가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의거 입찰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용인시 도서관사업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행정재산 일부(기흥도서관 사물함) 사용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위치 | 용도 | 사용면적 (㎡) | 사용기간 | 예정가격 [1년 사용료] |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10 | 기흥도서관 별관2층 | 사물함 설치 운영 (96함 내외) | 5.2 | 2026. 12. 7. ~ 2028. 12. 6.(2년) | 713,600원 (부가세 별도) | ※ 사용면적(5.2㎡)은 3개 공간(1.1㎡ + 1.6㎡ + 2.5㎡)의 합산 면적으로 지정한 공간 내에 분할 설치가 가능하여야 함 ※ 사물함 규격에 따라 허가면적 및 사용료를 증감할 수 있음 다. 연간 사용료의 예정가격 : 금713,600원(부가세, 전기사용료, 공제보험료 별도) ※ 본 입찰의 낙찰금액은 첫해(1차년도) 사용료에 한합니다. 2차년도 이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매년 재산정하며, 재산가액(공시지가 등)의 변동에 따라 매년 변경(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낙찰금액의 10%), 전기사용료, 공제보험료를 별도로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 참여자는 기흥도서관 휴관일인 2026. 12. 7.(월)에 사물함 설치를 완료하여 익일(12. 8.)부터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제반 서류 제출 및 사용료 납부를 전액 완료하여야 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준수 : ①서류 제출(~10. 2.), ②사용료 납부(~10. 30.), ③사물함 설치(12. 7.), ⓸운영(12. 8.~) ※ 설치일 및 사용허가 개시일은 입찰 및 계약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현장설명 없음 ※ 현장설명은 공고내용으로 갈음하며,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은 보장 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장소 확인 및 시장조사, 공고 내용 전반(공고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6:00 나. 입찰서 제출처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다. 개찰일시 ; 2026. 9. 28.(월) 10:00 이후 라. 개찰장소 : 용인시 도서관사업소 중부도서관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본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 또는 할 수 있는 자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낙찰된 경우, 사용허가 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고장 및 민원 발생 시 도서관에 방문하여 관리가 용이한 자 나. 온비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온비드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입찰참가 시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에 등록된 회원정보 관리로 주소 및 법인자격 여부를 확인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정보를 최신화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입찰서 작성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 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공인인증기관의 시점 확인 시스템 또는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바. 1세대 1인 이상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금액 기재 시 숫자 '0'을 하나 더 기입하여 본인의 의사보다 10배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 숫자 오기를 이유로 낙찰을 취소할 수 없으며, 낙찰을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로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 자격 제한)를 받게 되오니 확정 전 숫자를 반드시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 마감시간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 시 입찰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다. 입찰결과무효또는유찰될경우입찰보증금은입찰서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이자 없이 환불되며,별도의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 일 제외)에 사용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용인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최고가격으로입찰한 자가 2인이상일경우에는 온비드의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 [부동산→입찰결과→물건입찰결과] 또는 [나의온비드→입찰관리→입찰결과내역]을 통해 게시됩니다. 마. 낙찰자라 하더라도 차후 위 3항의 입찰 참가 자격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발견 시에는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 이용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되는 입찰 또는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무효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입찰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 및 “용인시 도서관사업소(중부도서관)”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진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홈페이지 [고객센터→공지사항→온비드이용공지/공고기관·지자체 공지] 게재에 의합니다. 10. 사용허가 신청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일 제외)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대리인 신청불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우리 시 소정 양식인 “행정재산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허가 신청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료는 용인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1차년도 사용료임) ※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연간사용료의 10%) 및 공공요금(전기료 등), 공제보험료를 별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마.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위 기일 내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사용허가는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모두 용인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청령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우리시가 정한 사용조건, 입찰 관련법령,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사전에 사용재산의 현장답사 및 영업상태 확인, 각종 공부의 확인, 법률·행정상 규제 등에 대하여는 개별 열람,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영구축조물 및 가설건축물 설치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라. 사용재산의 허가를 사유로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하지 못하며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떠한 피해도 용인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사용개시 이후에는 위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위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통상적인 시설 외 시설물 설치 및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취소 후 시설 투자금액은 용인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위 재산의 비용부담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중에 취소 신청 시는 사용인의 사용허가기간 중에 실시하는 동일 건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허가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업보상 등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에 의거하므로 허가 시 부가되는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허가자의 지시감독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가조건에 부가되는 사항에 대한 쌍방 간의 이의 발생 시 허가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흥도서관 리모델링, 보수, 설비교체 등 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업 시행 시 그 기간 동안 사물함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사물함 설치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사로 인해 사물함을 철거 또는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물함 설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4항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합니다. 차. 기타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에 의합니다. 13. 입찰공고 및 결과 등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 관련문의 : 용인시 도서관사업소 중부도서관 하석호(☎ 031-6193-1443) 나.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http://www.onbid.co.kr (☎ 1588-5321) 다.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확인 : 나의온비드/입찰내역에서 진행상태 확인 라. 입찰결과 확인 : 나의온비드/입찰내역에서 입찰한 물건의 결과 확인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용인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흥도서관 사물함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2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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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기흥도서관 사물함)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이 허가에 의한 공유재산은 용인시 기흥도서관 내 사물함 설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2026년 12월 7일부터 2028년 12월 6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등 별도)으로 하며,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 의거 산출[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해당 연도의 재산가격/입찰 당시의 재산가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전기요금 등 모든 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용인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기한 내에 납입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제10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용인시가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용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된 재산을 보존 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는 주장하지 못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공제보험료, 전기료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도서관 내․외의 무질서를 유발하거나 도서관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1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도서관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용인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 허가취소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사용인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인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장이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의 변상금)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용인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용인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준용 규정) 일반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에 의한다. - 2 - 공유재산(기흥도서관 사물함)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용인시 기흥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 사물함을 설치 운영하는데 있다. 제2조(이용요금) ①사물함의 월 이용료는 7,000원(금칠천원) 으로 한다. ②사물함 사용이 키오스크 방식으로 일일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일 이용료는 금500원 (금오백원) 으로 한다. 제3조(설치장소 및 설치수량) ①사물함의 설치장소는 기흥도서관 내에 지정한 장소에 한하며, 제반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사물함의 설치수량은 96함 이내로 하며 수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도서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사물함의 규격, 외형, 잠금장치방식 등은 반드시 도서관 직원의 확인과 감독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물함의 규격) 사물함의 설치규격은 KS규격품으로 용인시 타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사물함 품질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현장 설치조건 및 환경여건에 충족 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품 명 : 물품보관용 개인 사물함 ②형 식 : 설치면적 5.2㎡로 지정된 공간 내에 분할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 3개 공간(1.1㎡ + 1.6㎡ + 2.5㎡) 내에 분할 설치 가능하여야 함 ③잠금장치 : 비밀번호 타입의 개별 잠금장치로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격 조정 가능한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④결제방식 : 사용인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외 다른 방식의 결제 수단을 도서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영업시간 및 휴업) ①영업시간은 도서관 운영시간으로 하며 도서관에서 지정한 휴관일에는 휴업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영업일 연장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정기휴관일 2. 공휴일 및 설·추석 등 명절 연휴 3. 기타 도서관에서 정한 임시휴관일 제6조(시설관리 및 영업행위 등) ①사용인의 영업행위는 제3조에서 정하는 위치에 사물함을 설치 운영하는데 국한한다. - 3 - ②사용인은 사용재산 및 보관함의 보존 운영, 고장수리(신품교체 포함)등에 대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③사물함 및 주위 환경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제7조(사용기간 경과품의 처리) ①사용기간이 7일 이상 경과된 보관품에 대하여 사용인 (사물함 설치자)이 인출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인은 물품 소유자에게 연락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 연락한 후 처리한다. ②위 제1항의 사물함 물품을 인출할 때에는 보관함 번호, 물품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거하여 인출한 보관품을 90일 이상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사용인은 용인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사용인은 위 사항을 안내문으로 부착하여 이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손해배상 및 민원처리) ①사물함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및 용인시 기흥 도서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 사용인이 이를 배상 또는 처리 해결하여야 한다. ②사물함의 관리는 사용인의 책임하에 두며 도난․손괴 등의 발생 시 사용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사물함 이용에 따른 민원 발생 시 사용인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①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이용자로부터 동일 건에 대한 계속적인 불편사항 시정요구가 개선되지 않을 때 제10조(인계인수) 사물함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운영자는 계약만료일 전까지 사물함 사용자의 물품정리 등 인계인수를 위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사용인은 용인시(기흥도서관)의 운영여건 변경사항 발생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사용인은 용인시(기흥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임시휴관을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도서관 사정에 따라 임시휴관이 발생할 경우 휴관기간의 사용료는 허가 기간 연장 또는 감경으로 처리한다. ③사용인은 사물함 설치 운영중 수집되는 이용자 개인의 CCTV 녹화 사진 등의 개인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사물함 설치자는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기흥도서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기흥도서관 리모델링, 보수, 설비교체 등 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업 시행 시 그 - 4 - 기간 동안 사물함 운영이 중지될 수 있다. 사물함 설치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사로 인해 사물함을 철거 또는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물함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4항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물함 운영이 중지되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 월 전에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5 -

기흥도서관 사물함 사용허가 입찰 공고(2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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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서관사업소 공고 제 2026 –95호 행정재산 일부(기흥도서관 사물함) 사용허가 입찰 공고 우리시 도서관사업소 행정재산 일부(기흥도서관 사물함)의 사용허가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제20조에 의거 입찰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용인시 도서관사업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행정재산 일부(기흥도서관 사물함) 사용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사용면적 예정가격 소재지 위치 용도 사용기간 (㎡) [1년 사용료] 용인시 기흥구 기흥도서관 사물함 설치 운영 2026. 12. 7. 713,600원 5.2 기흥로116번길 10 별관2층 (96함 내외) ~ 2028. 12. 6.(2년) (부가세 별도) ※ 사용면적(5.2㎡)은 3개 공간(1.1㎡ + 1.6㎡ + 2.5㎡)의 합산 면적으로 지정한 공간 내에 분할 설치가 가능하여야 함 ※ 사물함 규격에 따라 허가면적 및 사용료를 증감할 수 있음 다. 연간 사용료의 예정가격 : 금713,600원(부가세, 전기사용료, 공제보험료 별도) ※ 본 입찰의 낙찰금액은 첫해(1차년도) 사용료에 한합니다. 2차년도 이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매년 재산정하며, 재산가액(공시지가 등)의 변동에 따라 매년 변경(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낙찰금액의 10%), 전기사용료, 공제보험료를 별도로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 참여자는 기흥도서관 휴관일인 2026. 12. 7.(월)에 사물함 설치를 완료하여 익일(12. 8.)부터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제반 서류 제출 및 사용료 납부를 전액 완료하여야 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준수 : ①서류 제출(~10. 2.), ②사용료 납부(~10. 30.), ③사물함 설치(12. 7.), ⓸운영(12. 8.~) ※ 설치일 및 사용허가 개시일은 입찰 및 계약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현장설명 없음 ※ 현장설명은 공고내용으로 갈음하며,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은 보장 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장소 확인 및 시장조사, 공고 내용 전반(공고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2.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6:00 나. 입찰서 제출처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http://www.onbid.co.kr) 다. 개찰일시 ; 2026. 9. 28.(월) 10:00 이후 라. 개찰장소 : 용인시 도서관사업소 중부도서관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본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 또는 할 수 있는 자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낙찰된 경우, 사용허가 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고장 및 민원 발생 시 도서관에 방문하여 관리가 용이한 자 나. 온비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온비드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하고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 자(입찰참가 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등록된 회원정보 관리로 주소 및 법인자격 여부를 확인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정보를 최신화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입찰서 작성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 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공인인증기관의 시점 확인 시스템 또는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바. 1세대 1인 이상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금액 기재 시 숫자 '0'을 하나 더 기입하여 본인의 의사보다 10배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 숫자 오기를 이유로 낙찰을 취소할 수 없으며, 낙찰을 포기하면 입찰 보증금은 우리 시로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 자격 제한)를 받게 되오니 확정 전 숫자를 반드시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 마감시간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 시 입찰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 3 - 다.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 일 제외)에 사용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용인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의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 [부동산→입찰결과→물건입찰결과] 또는 [나의온비드→입찰 관리→입찰결과내역]을 통해 게시됩니다. 마. 낙찰자라 하더라도 차후 위 3항의 입찰 참가 자격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발견 시에는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 이용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되는 입찰 또는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무효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입찰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 및 “용인시 도서관사업소(중부도서관)”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진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홈페이지 [고객센터→공지사항→온비드이용공지/공고기관·지자체 공지] 게재에 의합니다. - 4 - 10. 사용허가 신청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일 제외)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대리인 신청불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신청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38조)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우리 시 소정 양식인 “행정재산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허가 신청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료는 용인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일시불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1차년도 사용료임) ※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연간사용료의 10%) 및 공공요금(전기료 등), 공제보험료를 별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마.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위 기일 내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사용허가는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모두 용인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청령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우리시가 정한 사용조건, 입찰 관련법령,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사전에 사용재산의 현장답사 및 영업상태 확인, 각종 공부의 확인, 법률·행정상 규제 등에 대하여는 개별 열람,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 5 -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영구축조물 및 가설건축물 설치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라. 사용재산의 허가를 사유로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하지 못하며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떠한 피해도 용인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사용개시 이후에는 위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위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통상적인 시설 외 시설물 설치 및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취소 후 시설 투자금액은 용인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위 재산의 비용부담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중에 취소 신청 시는 사용인의 사용허가기간 중에 실시하는 동일 건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허가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업보상 등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에 의거하므로 허가 시 부가되는 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고, 허가자의 지시감독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가조건에 부가 되는 사항에 대한 쌍방 간의 이의 발생 시 허가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흥도서관 리모델링, 보수, 설비교체 등 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업 시행 시 그 기간 동안 사물함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사물함 설치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사로 인해 사물함을 철거 또는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물함 설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4항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합니다. 차. 기타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유 재산 사용허가조건에 의합니다. 13. 입찰공고 및 결과 등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 관련문의 : 용인시 도서관사업소 중부도서관 하석호(☎ 031-6193-1443) 나.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http://www.onbid.co.kr (☎ 1588-5321) 다.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확인 : 나의온비드/입찰내역에서 진행상태 확인 라. 입찰결과 확인 : 나의온비드/입찰내역에서 입찰한 물건의 결과 확인 - 6 -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용인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기흥도서관 사물함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20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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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기흥도서관 사물함)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이 허가에 의한 공유재산은 용인시 기흥도서관 내 사물함 설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2026년 12월 7일부터 2028년 12월 6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등 별도)으로 하며,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 의거 산출[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해당 연도의 재산가격/입찰 당시의 재산가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전기요금 등 모든 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용인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제10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용인시가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용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된 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는 주장하지 못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공제보험료, 전기료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도서관 내․외의 무질서를 유발하거나 도서관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도서관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용인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사용인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인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장이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의 변상금)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용인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용인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준용 규정) 일반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에 의한다. 공유재산(기흥도서관 사물함)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용인시 기흥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 사물함을 설치 운영하는데 있다. 제2조(이용요금) ①사물함의 월 이용료는 7,000원(금칠천원)으로 한다. ②사물함 사용이 키오스크 방식으로 일일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일 이용료는 금500원(금오백원)으로 한다. 제3조(설치장소 및 설치수량) ①사물함의 설치장소는 기흥도서관 내에 지정한 장소에 한하며, 제반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사물함의 설치수량은 96함 이내로 하며 수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도서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사물함의 규격, 외형, 잠금장치방식 등은 반드시 도서관 직원의 확인과 감독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물함의 규격) 사물함의 설치규격은 KS규격품으로 용인시 타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사물함 품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 설치조건 및 환경여건에 충족 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품 명 : 물품보관용 개인 사물함 ②형 식 : 설치면적 5.2㎡로 지정된 공간 내에 분할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 3개 공간(1.1㎡ + 1.6㎡ + 2.5㎡) 내에 분할 설치 가능하여야 함 ③잠금장치 : 비밀번호 타입의 개별 잠금장치로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격 조정 가능한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④결제방식 : 사용인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외 다른 방식의 결제 수단을 도서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영업시간 및 휴업) ①영업시간은 도서관 운영시간으로 하며 도서관에서 지정한 휴관일에는 휴업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영업일 연장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정기휴관일 2. 공휴일 및 설·추석 등 명절 연휴 3. 기타 도서관에서 정한 임시휴관일 제6조(시설관리 및 영업행위 등) ①사용인의 영업행위는 제3조에서 정하는 위치에 사물함을 설치 운영하는데 국한한다. ②사용인은 사용재산 및 보관함의 보존 운영, 고장수리(신품교체 포함)등에 대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③사물함 및 주위 환경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제7조(사용기간 경과품의 처리) ①사용기간이 7일 이상 경과된 보관품에 대하여 사용인(사물함 설치자)이 인출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인은 물품 소유자에게 연락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 연락한 후 처리한다. ②위 제1항의 사물함 물품을 인출할 때에는 보관함 번호, 물품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거하여 인출한 보관품을 90일 이상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사용인은 용인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사용인은 위 사항을 안내문으로 부착하여 이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손해배상 및 민원처리) ①사물함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및 용인시 기흥도서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 사용인이 이를 배상 또는 처리 해결하여야 한다. ②사물함의 관리는 사용인의 책임하에 두며 도난․손괴 등의 발생 시 사용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사물함 이용에 따른 민원 발생 시 사용인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이용자로부터 동일 건에 대한 계속적인 불편사항 시정요구가 개선되지 않을 때 제10조(인계인수) 사물함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운영자는 계약만료일 전까지 사물함 사용자의 물품정리 등 인계인수를 위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사용인은 용인시(기흥도서관)의 운영여건 변경사항 발생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사용인은 용인시(기흥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임시휴관을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도서관 사정에 따라 임시휴관이 발생할 경우 휴관기간의 사용료는 허가기간 연장 또는 감경으로 처리한다. ③사용인은 사물함 설치 운영중 수집되는 이용자 개인의 CCTV 녹화 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사물함 설치자는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기흥도서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기흥도서관 리모델링, 보수, 설비교체 등 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업 시행 시 그 기간 동안 사물함 운영이 중지될 수 있다. 사물함 설치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사로 인해 사물함을 철거 또는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물함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4항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물함 운영이 중지되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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