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 – 2637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용 인 시 장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용인시 유방동 742-2번지 공장 신축공사
나. 위 치 : 처인구 유방동 742-2 일원
다. 규 모 : 연면적 2,368.88㎡ (지상2층/1개동)
라. 시 공 사 : ㈜창성종합건설
마. 점검시기 : 시공사와 협의
바. 점검비용 : 금3,600,000원(VAT 제외)
사. 점검종류 : 정기점검
아. 점검내용
1. 가설공사(이동식 크레인 등 가설장비)
2. 기초파일(PHC), 굴착공사(일반굴착)
3.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공사 등
4. 강구조물공사
5. 건축설비공사
2. 신청 방법
가. 서류 제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1부(서식 별첨)
나. 제출 기한 : 2026. 9. 15.(화) ~ 9. 17.(목) 18:00까지
다. 제출 방법 : 용인시청 건축과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라. 유의 사항 :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신청을 받으며, 미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96개 업체) 중에서 지정합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추첨을 통하여 지정업체를 선정합니다.(별도 통보)
다. 지정업체가 선정되면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점검 계약은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 비용의 95%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건축과 담당자(☎031-6193-324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