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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지역경제과2026-08-27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안내 공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203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5:39: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안내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안내 공고문(20260827).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203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안내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2026. 8. 27. ~ 2026. 9. 10. 2.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소매인명 상호 영업소 위치 사유 소매인구분 폐업일자 청파상회 김○○ 용산구 청파동 1가 58-54 폐업 일반소매인 2026. 8. 21. 담배소매점 3.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2026. 8. 27. ~ 2026. 9. 10. 나. 제출서류: ①소매인 지정신청서, ②점포(적법한 건축물에 한함)사용에 관한 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 ④건축물대장 ⑤건물등기부등본 다. 접 수 처: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6층 ☏ 2199 - 6803) 라. 지정신청 및 처리방법 ○ 신청기간 내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다수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폐업 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신규 지정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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