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안내 공고문(202608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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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203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안내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2026. 8. 27. ~ 2026. 9. 10.
2.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소매인명 상호 영업소 위치 사유 소매인구분 폐업일자
청파상회
김○○ 용산구 청파동 1가 58-54 폐업 일반소매인 2026. 8. 21.
담배소매점
3.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2026. 8. 27. ~ 2026. 9. 10.
나. 제출서류: ①소매인 지정신청서, ②점포(적법한 건축물에 한함)사용에 관한 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 ④건축물대장 ⑤건물등기부등본
다. 접 수 처: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6층 ☏ 2199 - 6803)
라. 지정신청 및 처리방법
○ 신청기간 내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다수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폐업 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신규 지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