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도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전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개요>
○ 채용분야 : 농어촌 공영버스 운전원
○ 선발인원 : 2명(신시모도 1, 장봉도 1)
○ 근무지 : 신시모도, 장봉도
○ 업무내용 :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및 관리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북도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전원 채용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북도면 공고 제2026-33호 |
북도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전원 채용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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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전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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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북도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위원회 위원장 묶음 개체입니다. |
| 선발예정인원 |
채용처 | 채용분야 및 직종 | 선발인원 | 근무장소 | 담당업무 |
북도면 농어촌공영버스 운영위원회 | 기간제근로자 (농어촌 공영버스 운전원) | 2명 (신시모도 1, 장봉도 1) | 신시모도, 장봉도 |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및 관리 |
| 보수 및 근무방법 |
구분 | 내 용 | 비고 |
보 수 | 옹진군-옹진군 공영버스 노동조합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 의함 | |
수 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식비, 피복비, 상여금 지급 ※ 공영버스 운영 특성상 주말 및 휴일, 야간 근무 있음 |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2개월 ※ 계약기간 1년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연장 가능 | |
근무시간 | 격일 근무 / 운행회차 운행노선별 상이 ※ 근무시간 및 운행 회차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 시설관리팀 문의 | |
|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응시자격 및 결격여부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2차 시험: 면접 및 실기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채용자격 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격 |
응시연령: 만23세 이상 만63세 이하(채용공고일 기준)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제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 채용공고일 기준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으로 되어 있는 자(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자격 제한: 채용공고일 기준 다음 ①~③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자
구 분 | 신시모도 | 장봉도 |
① 면 허 *채용공고일 기준 | ·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자 |
② 자 격 *원서접수일 기준 | ·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이수하고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한 자 |
③ 경 력 *원서접수일 기준 |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면허기준에 종사한 자 (해당 업종 종사 경력 요)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교육과정(운행실습 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해당 업종 종사 경력 불요)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교육과정(운행실습 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
응시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옹진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제7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경력 또는 학력 및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
※ 최종 합격 후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시 임용 취소
| 시험일정 |
구 분 | 일시 및 기간 | 장 소 | 내 용 | 비 고 |
공 고 | 2026.09.15.(화) | 옹진군 홈페이지 및 북도면 게시판 | • 인원・자격 등 공고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26.09.16.(수) ~ 2026.09.29.(화) | 북도면사무소 및 장봉출장소 | •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문접수(09:00~18:00) ※ 우편접수 불가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10.01.(목) 예정 | 개별통보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면접 및 실기시험 | 2026.10.02.(금) 예정 | 개별통보 (북도면사무소 또는 장봉출장소) | • 면접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 하여 면접대기장소에 입실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10.06.(화) 예정 | 개별통보 | • 최종합격자 발표 | |
|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6. 9. 16.(수)~9. 29.(화)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휴일(토·일),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북도면사무소 및 장봉출장소 ※ 우편접수 불가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함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1부(서식1 참조)
2. 이력서 1부(서식2 참조)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미첨부 시 경력 불인정)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서식3 참조)
4.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서식4 참조)
5. 공정채용 확인서 1부(서식5 참조)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서식6 참조)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서식7 참조) ※ 해당자에 한함
8.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 모든 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지역제한 요건 충족여부 확인)
9. 1종 대형먼허 자격증(면허증) 1부(원본 지참 및 사본 제출)
10. 운전정밀(신규)검사 종합판정표 1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11. 버스운전자격증 1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12. 면허 기준에 종사한 경력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13.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면허 기준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및 운수종사자 업무 확인서류
- 경력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타사항 |
1.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옹진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3.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결정 후 또는 채용 후에라도 그 결정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까지 채용서류 반환 신청(별지 제8호 서식)을 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파기됩니다.
※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했거나, 기관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응시자는 면접 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미지참자는 입실을 제한합니다.
7. 복무 및 보수 관련 사항은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조례』,『옹진군 농어촌 공영버스 세부 운영지침(2026.1.1.)』와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옹진군-옹진군공영버스노동조합)』을 적용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도면사무소 시설관리팀(032-719-6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 | 응시원서 |
응 시 원 서
본인은 북도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전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북도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종 (응시분야) | 농어촌 공영버스 운전원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연락처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직종 (응시분야) | 농어촌 공영버스 운전원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북도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위원회 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종을 기재 (예시: 단순노무원)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함
(예시: 조리원)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을 기재
서식 2 | | 이력서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직종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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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 |
면허(자격)증 | 면허(자격)증명 | 면허(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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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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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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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또는 서명) |
이력서 작성요령 |
1. 경력
① 담당예정 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재직)증명서] 첨부
② 근무기관, 직위, 담당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에 따라 근무경력을 기재
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 시간임기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56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나.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의 활동은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 기간(시간)이 명확히 명시된 근거자료 제출 시에만 경력인정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작성
④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기재
2. 학위: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작성하며, 최근 취득 순 (박사-석사-학사)으로 기재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서식 3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옹진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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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
북도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위원회 귀하
서식 4 |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서식 5 |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옹진군 북도면 공영버스 운전원 채용 전형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 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 2.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 사실 기재 3. 그 밖에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 년 월 일 (서명) 북도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위원회 귀하 |
서식 6 |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전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20 년 월 일
(서명)
북도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위원회 귀하
서식 7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북도면 농어촌공영버스 운영위원회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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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채용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원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