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505-9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연평 매립시설 설치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옹진군청(도서개발과 ☎032-899-3913), 연평면사무소(환경관리팀 ☎032-899-3491 ~ 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26-159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505-9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연평 매립시설 설치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옹진군청(도서개발과 ☎032-899-3913), 연평면사무소(환경관리팀 ☎032-899-3491 ~ 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9. 16.
인 천 광 역 시 옹 진 군 수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505-9번지 일원
3.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신설 | 1 | 폐기물 처리시설 |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505-9번지 일원 | - | 증)3,989 | 3,989 | - | |
○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사유서
구분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신설 | 폐기물 처리시설 | ◦신설 - 면적 : 3,989㎡ | ◦ 연평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자체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건조감량)에서 처리한 후 소각재 및 잔재물은 매립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매립시설 잔여 용량 부족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도모코자 함. |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0http\://wwww.eum.go.kr)에서;1;0;0;http://wwww.eum.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