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9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하오니, 개간사업 시행에 따른 이의가 있을 경우 옹진군청 농정과 농지관리팀(☎032-899-2973)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부.
2. 개간사업 시행인가 도면 1부. 끝.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내리 1345 49)).hwpx
한글 첨부 본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옹진군 고시 제2026 – 161호
「농어촌정비법」제9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옹 진 군 수
- 다 음 -
1. 사업의 목적 : 임야를“전”으로 조성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토 지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사업내용 |
지 적 | 개 간 |
옹진군 영흥면 내리 1345-49 | 임 | 591 | 591 | 임→전 (농작물 재배) |
3. 소 요 액 : 금19,030,000원
4. 공 사 기 간 : 승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
5. 사업시행자 : 황○수, 최○옥(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6. 관련서류비치 : 옹진군 농정과 (농지관리팀)
7. 기 타 : 개간사업시행에 따른 이의가 있을 경우 옹진군청 농정과 농지관리팀(899-2973)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