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해도동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해도동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09-14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6: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이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4. ~ 9. 28.
나.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중앙로, 서*민 외 4명
다. 공고방법 : 해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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