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해도동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해도동 공고 제2026-43호
등록일2026-09-14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6: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포항시 남구 해동로, 김*운 외 1명
2.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 일자 : 2026. 8. 2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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