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문을 우편송달하려고 했으나, 번호미상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시·군·구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게시 및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무단방치 이륜차의 소유(점유)자,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공고기간까지 자진처리 또는 대체압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권리행사)기간: 2026. 9. 15. ~ 2026. 10. 15.(30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각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
라. 강제(견인)처리: 2026. 10. 16. 이후
마. 문의처: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3803, 3792)
※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을경우「자동차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 이륜차로 간주하고 견인후 강제처리(폐차)되며,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범칙금 납부 거부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소유자불명 무단방치이륜차 견인대상(52).pdf
PDF 첨부 본문
자동차(이륜차) 무단방치 장소 및 현장사진
성 명 미 상 차량번호 미상(2026-176)
소유자 주 소 미 상 차대번호 미 상
주민번호 미 상 방치장소 풍전4길9-4 제일빌9
방치장소(위성사진)
차량사진-1 차량사진-2
차량사진-3 계고장
자동차(이륜차) 무단방치 장소 및 현장사진
성 명 미 상 차량번호 미상(2026-177)
소유자 주 소 미 상 차대번호 미 상
주민번호 미 상 방치장소 새만금어린이랜드 주차장
방치장소(위성사진)
차량사진-1 차량사진-2
차량사진-3 계고장
자동차(이륜차) 무단방치 장소 및 현장사진
성 명 미 상 차량번호 미상(2026-179)
소유자 주 소 미 상 차대번호 미 상
주민번호 미 상 방치장소 동메1길 29-24
방치장소(위성사진)
차량사진-1 차량사진-2
차량사진-3 계고장
공고문(52).pdf
PDF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2208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견인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이륜차에 대하
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
제 처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이륜차 소유자 및
관계인은 강제 견인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년 9월 15일 ~ 2026년 10월 15일(30일간)
2. 강제견인 일시: 2026년 10월 16일 이후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
견인 후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직권폐차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압류, 저당권자는 공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20~100만원)이 부과되거나,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시에서는 일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3803, 3792)
※ 자진처리 할 경우 담담자에게 연락하여 처리사항을 확인받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군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