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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군산시
군산시임피면2026-09-15

2026년 임피면 농지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임피면
공고번호군산시 임피면 공고 제2026-14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임피면 농지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5.(화) ~ 9. 18.(금)까지 / 4일간 나. 채용내용 : 붙임파일 참고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행정복지센터 - 전자우편 접수 : [email protected] 라.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026. 9. 23. ~ 11. 30. (※ 예산 내 변동가능) - 근무시간 : 1일 8시간(9:00~18:00) / 주 5일 마. 업무내용 : 임피면 관내 농지 전수조사 바. 문의사항 : 임피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063-454-7109) 붙임 2026년 농지 전수조사(심층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1부. 끝.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농지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재공고 | 군산시 임피면 공고 제2026-14호 임피면에서는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화) 임피면장 1. 채용 개요 채 용 분 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비고 | 농 지 전수조사 | 기간제 근로자 | 1명 | 2026. 9. 23. ~ 11. 30. | ○ 2026년 농지 전수조사 ○ 농지대장 일제정비 등 농지 관련 업무보조 ○ 그 밖의 농업행정 업무 보조 | 약 2개월 | ※ 사업예산에 따라 채용기간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1) 연 령 : 만19세 이상인 자(2007. 1. 1. 이전 출생자) 2) 지 역 : 공고일(2026. 9. 15.)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로 되어 있는 자 3) 학 력 : 제한없음 4) 병 역 : 제한없음 5) 「군산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간제근로자 채용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우대사항 1) 관내 지리에 밝고 농업 행정(직불제 조사 등) 경험이 있는 자 2) 현장 사진 촬영 및 태블릿 PC 활용, 시스템 입력이 가능한 자 3) 본인 소유 차량 운행 가능자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 | | 2026. 9. 15.(화) | 2026. 9. 15.(화) ~ 9. 18.(금) | 2026. 9. 21.(월) | 2026. 9. 21.(월) | 2026. 9. 22.(화) | 가. 서류전형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 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나. 면접전형 - 평정요소를 상(20점), 중(12점), 하(4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①공공기관 근무자로서의 자세, ②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조직화합, 예의, 성실성, ④군산시 및 농업 관련 일반상식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2) 동점자 발생 시 - [우대사항 다수 충족자 > 서류전형 성적 > 면접전형 성적] 순 결정 4. 전형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8:00 | 시 홈페이지(고시공고) | 원서접수 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8:00 |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 서류전형 | 2026. 9. 21.(월) | | 면접전형 | 2026. 9. 21.(월) | 일시, 장소 지원자 별도 통보 | 최종합격자 결정, 통지 | 2026. 9. 22.(화) | 합격자 별도 통보 | 채용 예정일 | 2026. 9. 23.(수)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원서 접수기간 : 2026. 9. 15.(화) 10:00 ~ 9. 18.(금) 18:00 1) 원서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가) 방문주소 :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나)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위와 같음 다) 전자우편 접수 주소 : [email protected] 전자우편 발송 후 접수 여부 확인 必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전자, 등기우편)에 한하여 유효 나. 응시자 제출서류 1) [붙임1] 응시원서 1부 2) [붙임2] 자기소개서 1부 3) [붙임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붙임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붙임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6) [붙임6] 공정채용 확인서 1부 7) [붙임8]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8) 운전면허증 등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6. 근무조건 등 가. 신 분 : 공무원 신분이 아닌 1년 미만“기간제 근로자”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주 5일 근무 다. 급 여 : 일급 86,240원(시급 10,780원, 2026년 군산시 생활임금) 라. 근 무 처 : 군산시 임피면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현장 - 농지 전수조사 등 업무 처리를 위한 관내 현장 출장 잦음. 마. 기 타 : 4대보험 의무가입, 주차 및 연차수당 지급, 여비(심층조사시 10,625원/일) 등 ※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취업규칙」 준용 7.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28일까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가)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2)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3)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나. 기타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2)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3)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4)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5)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6)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6. 9. 18.(금) 18:00)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7)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각 단계별 채용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9)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10)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임피면 산업계(063-454-7109)로 문의 붙임 1. 응시원서(서식) 1부. 2. 자기소개서(서식)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6. 공정채용 확인서 1부.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1부. 8.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끝.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 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소 | | 지원 자격 충족 여부 | □ <연령>, □ <거주지>, □ <결격사유 없음> | 우대 사항 여부 | □ <관내 지리에 밝고 농업 행정 경력 있음> □ <운전 면허와 자차 소유자> □ <태블릿 PC 활용, 시스템 입력가능> | 2. 우대사항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자기소개서 지원분야 | | 성 명 | | | 20 . . . 작 성 자 : (서명) | ※ 작성요령 ㆍ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 등을 위주로 작성 ㆍ 분량은 A4용지 0.5 ~ 1장 이내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군산시 임피면 행정복지센터 | 이용사무(이용목적) | 농지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제출일 ~ 채용전형 종료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임피면장 귀하 | <별지 제15호서식>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군산시 임피면 행정복지센터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 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임피면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농지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임피면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농지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임피면장 귀하 | <별지 제18호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군산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9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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