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27년~'30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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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24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등 공개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9. 15.
세종특별자치시장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
2027년~2030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26. 9. 14.(월) 10:00~11:30 / 세종시청 5층 집현실
○ 참석현황 : 재적위원 10명 중 10명 참석
○ 주요내용 :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산정 및 주민의견수렴 방식 등 결정, 3차 회의 일정 논의
□ 회의결과
○ 의정비 지급기준은 3차 회의에서 지속 논의 및 결정 예정
- ’26년도 월정수당(年3801만원) 대비 동결,3.5%*인상,3.5%초과 인상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지속논의 필요 (* ’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 공청회 방식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실시
○ 3차 회의 일정 : 2026. 9. 21.(월), 오후 4시
○ 자료요구: ①겸직·비겸직 의원 간 조례발의건수 및 회의 참석률 비교 현황, ②전국 시·도 의회 의원 겸직 현황
□ 향후계획
○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2026. 9. 21.(월), 오후 4시
-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산정, 공청회 개최 일정 논의 등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6. 9. 14. (월) , 10:00~11:30 |
회의장소 | 세종시청 5층 집현실 |
참석위원 | 10명 / ( 위원장) 한기정, (위원) 견승엽, 김영식, 백기영, 백정애, 송승화, 이상훈, 임재긍, 차현숙, 황웅환 |
주요내용 | 의정비 지급기준 산정 및 주민의견수렴방식 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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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 10:00 】
개회 및 회의자료 설명
○ (의회협력팀장) 지금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자료 설명 후 의정비 지급기준 산정 및 주민의견 수렴 방식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그럼 대외협력담당관으로부터 회의 자료 설명 시간을 갖고 의정비 산정 기준 순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설명)
추가자료 요청 및 질의‧응답
○ (위원장) 설명 자료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승화 위원) 대전, 충남, 충북 중에서 의정비심의가 끝난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종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중 심의가 완료된 지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회협력팀장) 현재 대전‧충북‧충남 중 심의가 완료된 지역은 없으며, 천안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에 맞추어 인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사 규모 기초자치단체는 사례는 파악하여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겸직 현황 11명이 4대 의회 의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의회협력팀장) 현재 5대 기준입니다.
○ (견승엽 위원) 의원 1인당 인구수 관련, ’26년도는 의원 정수가 지금 21명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의회협력팀장) ’26년 7월은 21명 기준이며, ’25년도는 20명으로 산정했습니다.
○ (송승화 위원) 의원 1인당 인구수를 전년도가 아닌 2022년도 기준으로 비교하는 이유와 ’22년 대비 ’26년도 1인당 인구수 감소폭이 궁금합니다
○ (의회협력팀장) ’26년 7월 기준으로는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2년 대비 약 3%, ’25년 대비 약 5% 줄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의정비 결정관련 가이드 라인 기준은 ’22년도와 ‘25년도를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22년 대비 ’25년 1인당 인구수는 418명 늘어났다는 점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4대 의회와 비교할 때, 5대 의회의 겸직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4대 의회 겸직‧비겸직 의원의 평균 회의 출석률과 조례 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 비교 자료를 요청합니다.
○ (의회협력팀장) ’24년 의정비심의위원회회 자료상 겸직은 7명으로 확인되며, 요청자료는 다음 회의 전까지 준비하겠습니다.
○ (송승화 위원) 광역 시‧도 의원들의 겸직 현황 자료도 요청합니다.
○ (의회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 (견승엽 위원) ’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9%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 생략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의회협력팀장) ’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기준을 적용합니다.
○ (임재긍 위원) 의정비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의회협력팀장)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지만, 구체적인 인상률에 대한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방식 논의
○ (김영식 위원) 주민의견수렴 방식을 먼저 정한 뒤 인상률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론조사는 충분한 정보 없이 감정적‧정치적 판단이 반영될 우려가 있어 공청회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회협력팀장) 참고로, 월정수당 인상률이 ’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이내인 경우, 주민의견수렴 절차 생략이 가능합니다.
○ (김영식 위원) 생략이 가능한 것이지 반드시 생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5% 이내 또는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의정비 결정 과정과 그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하고 듣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공청회는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견승엽 위원) 여론조사는 많은 문구와 질의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 (백기영 위원)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한 인상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5% 이내 인상이라면 공청회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주민의견수렴을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황웅환 위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하로 결정하더라도 위원회가 의결하면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회협력팀장) 네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할 경우 공청회 방식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확인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경우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 (위원장) 이어서, 3.5% 이내로 인상할 경우에도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5명 거수/ 5명 비거수)
○ (송승화 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여 숙고한 결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식 위원) 민주주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결론을 전문가들이 냈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임재긍 위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월정수당을 인상하면서 공청회까지 실시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반드시 공청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그럼 월정수당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 한 후 주민의견수렴 실시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정수당 인상률 관련 의견
○ (위원장) 현재 세종시 의정비가 16개 광역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인 점과 단층제 특성을 고려하면 제주도 수준으로 의정비를 맞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견승엽 위원) 세종시는 광역사무 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지 않는 기초사무까지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조직‧인력‧예산과 의회의 감시‧견제 업무도 증가합니다.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시정질문, 긴급현안질문, 자료요구,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5% 이상 인상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식 위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보상 측면과 시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할 때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정도의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5대 의회의 겸직 비율이 높아진 점은 의회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백기영 위원) 세종시는 광역‧기초사무가 혼재되어 업무가 많은 측면이 있고 월정수당도 광역 시‧도 중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웅환 위원) 향후 행정수도 관련 여건 변화와 의회의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하면 3.5%를 초과해 5% 이상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차현숙 위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할 때 저는 공무원 인상률 범위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재긍 위원) 3.5% 인상하게 되면 월정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의회협력팀장) 3.5% 인상시 3,934만원이 됩니다.
○ (임재긍 위원) 4년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추어 인상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훈 위원) 최소한 동결 의미로 모두 인상률 3.5%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승화 위원) 의정활동은 의원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이고, 의원 1인당 인구수 감소와 겸직 비율 증가, 세종시 및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26년도 월정수당 기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여러운 시민의 고통분담과 솔선수범의 상징적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차현숙 위원)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세종시의 의정활동이 활발한 편이고, 3.5% 인상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동결할 경우 의회의 활동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줄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견승엽 위원) 공공시설물 증가와 향후 인수‧관리 업무 확대 등을 고려하면 세종시와 의회의 업무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결과 소폭 인상은 체감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방식 논의
○ (송승화 위원) 다음 회의에서 인상률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청회 등 주민의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송승화 위원) 공청회의 순기능에는 공감하지만 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공청회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의정비와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울 우려도 있어 생략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재긍 위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누어져있으므로, 위원장께서 정리 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그럼, 다시 한번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3.5% 인상률과 관계없이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공청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그렇다면 주민의견수렴은 공청회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늘 상정했던 결정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3차 회의에서 논의하고자 하며, 의정비 심의위원회 3차 회의는 9월 21일 오후 4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의정비 심의위원회 3차 회의는 9월 21일 오후 4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