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공고 제2026-47호
부강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부강면 일원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감시용 CCTV(이동식)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장
1. 행정예고 내용 : 부강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9월 15일 ~ 10월 11일(27일간)
3. 공고내용
о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규격봉투 미사용 및 분리배출 불이행 등) 예방 및 단속
о 설치예정기간 : 2026년 10월 중
о 설치․운영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민원행정팀
о 설치장소 및 수량, 촬영시간
연번 | 설치장소(주소) | 촬영시간 |
1 | 부강면 부강리 876-9 (이동식 CCTV 1대) | 24시간 |
2 | 부강면 금호리 823-18 (이동식 CCTV 1대) |
о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 수집
-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영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 각종 범죄사고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 제공
4. 의견제출
о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는 2026년 10월 11일까지「붙임」의견제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민원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등)
- 기타 참고사항
о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민원행정팀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5길 38(우편번호 30075), 부강면 민원행정팀
- 전 화 : 044-301-5413 FAX : 044-301-542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민원행정팀(044-301-5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부강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의견제출 내용 |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