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하기
위해「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
(2025.3.13.)]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세부평가기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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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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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1_엠블렘_국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7pixel, 세로 327pixel |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다.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고시제2025-387호, 2025.07.0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7.01.)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 배점 | 세 부 사 항 | 비 고 |
계 | 100 | | |
1.참여기술인 | 50 | ․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평가 : ()점수 적용 ․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점〈교육훈련 1(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0)〉 | |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 | ․건 수 : 6(7)점 ․금 액 : 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0)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 배점에 합산평가 : ()점수 적용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점 |
3.신 용 도 | 10 |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4.기술개발 및 투자실 적 | 15 | ․개발실적 : 2점 ․투자실적 : 10점 ․활용실적 : 3점 |
5.업무 중복도 | 10 | ․책임기술인 : 3점 ․분야별책임기술인 : 4점 ․분야별참여기술인 : 2점 ․실무기술인 : 1점 |
6.가점 | 0.5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
․ 젊은 기술인 참여 0.2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진흥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한다.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의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2025. 3.13.]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인의「기술능력」및「업무관리능력」은 이의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발주청 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시 사업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유․무 결정
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 소속직원 중 3인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설계집행 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0.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1.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별첨1 참조).
-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2.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4.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첨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5.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첨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6.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문서 및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원본, 사본포함) 첨부할 것)
18.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6)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이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9.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로서 경력증명서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처의 증명 확인을 받은 앞쪽(갑지)과 참여일수현황 총괄표 페이지만 제출한다. (단, 평가에 필요 시 발주청은 경력증명서 서류 전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0.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2025.3.13.)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이해 당사자 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2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다.
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전 회사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는 제외)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참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다.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상·하수도분야 사업별 특성에 맞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 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책임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상하수도)의 경력(참여일수)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2) 기타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처의 증명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경력(참여일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로서 ‘라’항의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함)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증빙서류로서 경력증명서는 앞쪽(갑지)과 참여일수현황 총괄표 페이지만 제출한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함)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함),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6)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
사.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가)항에 해당하는 상하수도분야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사업 중 10년 내에 3개월 이상 참여하여 준공금 2억원 이상 상·하수도 분야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단 상·하수도분야 사업별 특성에 맞도록 수행실적 가중치를 정할 수 있으며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 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분야
① 기본설계/실시설계 : 금액 2억원 이상
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2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③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 금액 2억원 이상
④ 기술진단 : 금액 2억원 이상
나) 하수도분야
① 기본설계/실시설계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금액 2억원 이상
㉯ 하수관로(저류시설 포함) : 금액 2억원 이상
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2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③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 금액 2억원 이상
④ 기술진단 : 금액 2억원 이상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함),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아래 ‘3)’을 따름)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3)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4)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1)항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5)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단 2억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함)
6)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함)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아.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과업 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함
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 )의 배점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카.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
사업책임기술인 | 참여기술인 | 0.5 | 0.4 | 0.1 |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 | 0.4 | 0.1 | 0 |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67조 건설공사 시행과정 절차상 전단계를 말하고(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이를 수행한 참여기술인(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시에 한함)에 대하여 평가한다.
3) 동일한 단계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인정하지 않으며((예) 기본계획의 전단계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의 전단계는 기본계획),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교육훈련(1점→2점)]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1)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단 상·하수도분야 사업별 특성에 맞도록 수행실적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 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 상수도분야
① 기본설계/실시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 준공 금액 2억원 이상
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준공 금액 2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③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 금액 2억원 이상
④ 기술진단 : 금액 2억원 이상
2) 하수도분야
① 기본설계/실시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빗물펌프장 : 준공 금액 2억원 이상
㉯ 하수관로(저류시설 포함) : 준공 금액 2억원 이상
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준공 금액 2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은 제외)
③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 금액 2억원 이상
④ 기술진단 : 금액 2억원 이상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
마.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가”항에 해당하는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범위 예시
인정 범위는 발주청에서 발주된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①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② 환경부 법령․지침에 따라 시행과정상 필수적인 사항으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발주청은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재하여야 함.
사각형입니다.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며,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 배점×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경과기간
가중치×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
◈ 면적, 길이, 금액 등에 대한 해당비율 산정 예시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규모(면적, 길이, 금액 등)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규모(면적, 길이, 금액 등)
다만, 해당비율이 1이상인 경우 1을 적용
* 길이 해당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길이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길이
* 금액 해당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추정 공사비 ÷ 전차건설엔지어링 산정 총공사비
* 다수의 규모를 적용할 경우 해당비율은 규모별 비율을 산정하여 합산한 후 적용규모 개수만큼 나누어 해당비율을 산정한다. [해당 비율 = 규모별 해당 비율의 합 ÷ 적용 규모 개수]
사각형입니다.
3)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규모 등)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 사업완료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
점 수 | 1.0 | 0.8 | 0.1 | 0 |
4) 상기 배점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과 금번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하여,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원도급자 전체 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1) 해당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평가결과 점수에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참여업체 중 우리시에서 수행한 상하수도분야(설계)의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우리시에서는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미비한 상태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평가시 일괄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 수행성과 평가받을 당시 참여지분율은 산정하지 않는다. (동일한 평가점수 적용)
(예시)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별
(1)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및 배점(실적 없는 업체 “1.6”점 부여의 경우)
구분 | 컨소시엄 | 참여① | 참여② | 참여③ |
참여업체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F사 | G사 | H사 |
참여지분 | 40% | 30% | 30% | 60% | 40% | 60% | 20% | 20% |
평가 점수 | 95.8 | 95.2 | 93.3 | 96.8 | 실적× | 96.0 | 94.5 | 실적× |
최종 적용점수 | 2.0 | 2.0 | 1.8 | 2.0 | 1.6 | 2.0 | 1.8 | 1.6 |
(2)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평가점수
・ 참여① : (2.0 × 0.4) + (2.0 × 0.3) + (1.8 × 0.3) = 1.94점
・ 참여② : (2.0 × 0.6) + (1.6 × 0.4) = 1.84점
・ 참여③ : (2.0 × 0.6) + (1.8 × 0.2) + (1.6 × 0.2) = 1.88점
⇒ (최종 평가결과) 참여① (1.94), 참여② (1.84), 참여③ (1.88)
4) 참여업체는 발주청에서 평가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확인하여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실적없음’으로 제출) 등이 발견될 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 항목에 대하여 “0점”을 부여한다.
3. 신 용 도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 20점 이상 : 5.0점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각 건설기술개발 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 분 | 1.5% 이상 | 1.5%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활용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활용금액(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5. 업무중복도 평가
가.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 시 각 분야별 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분야별 가중치도 함께 제시).
사. 업무중복내용은 당해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참여중인 사업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아.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며, 공동도급시 실무기술인은 공동도급사별로 최소 1인 이상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실무기술인 중복도 계산 예시 : 중복비율 250%를 만점기준 시, 실무기술인 2인(A,B)이 참여하고 각각의 중복율이 250%, 350%일 경우
▸ A(250%) = 1×0.9 = 0.9, B(350%) = 1×0.8 = 0.8
∴중복도 점수 = (0.9+0.8)/2 = 0.85
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차.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카.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한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평가 항목 | 세 부 사 항 | 평 가 방 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총 계 | | 100 | |
1. 참 여 기술인 | 계 | | 50 | |
사업책임 기술인 | 소 계 | | 15 |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의 상하수도분야 기술인으로 한함 |
등 급 | 절대 평가 | 3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이하 |
3 | 2 | 1 | 0 |
경 력 | 절대 평가 | 4 | 15년 이상 | 15년 미만 13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
4 | 3.6 | 3.2 | 2.8 | 2.4 |
실 적 | 절대 평가 | 5 (8)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5.0 (8.0) | 4.5 (7.2) | 4.0 (6.4) | 3.5 (5.6) | 3.0 (4.8) |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기술능력 및 업무 관리능력 | 상대 평가 | 3 (0) | 수 | 우 | 미 | 양 | 가 |
3.0 | 2.7 | 2.4 | 2.1 | 1.8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함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 19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
등 급 | 절대 평가 | 4 | 고급 이상 | 중 급 | 초급 이하 |
4 | 3 | 2 |
경 력 | 절대 평가 | 7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7.0 | 6.3 | 5.6 | 4.9 | 4.2 |
실 적 | 절대 평가 | 8 | 7건 이상 | 7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
8.0 | 7.2 | 6.4 | 5.6 | 4.8 |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평가 항목 | 세 부 사 항 | 평 가 방 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소 계 | |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
등 급 | 절대 평가 | 4 | 중급 이상 | 초급 이하 |
4 | 3 |
경 력 | 절대 평가 | 5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5.0 | 4.5 | 4.0 | 3.5 | 3.0 |
실 적 | 절대 평가 | 5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5.0 | 4.5 | 4.0 | 3.5 | 3.0 |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소 계 | | 2 (2) | |
교육훈련 | 절대 평가 | 2 (1) | ㅇ 참 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0점(2.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0.5점(1.0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절대 평가 | 0 (1) | ㅇ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 사업완료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7년 이상 |
사업책임기술인 | 참여 기술인 | 0.5 | 0.4 | 0.1 |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 | 0.4 | 0.1 | 0 |
ㅇ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의 전단계 사업(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을 말하고, 동일한 단계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수행한 참여기술인(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의 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시에 한함)에 대하여 평가한다. ㅇ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 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평가 항목 | 세 부 사 항 | 평 가 방 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2.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 계 | | 15 | |
최근5년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실 적 (건 수) | 절대 평가 | 7 (6)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7.0 (6.0) | 6.3 (5.4) | 5.6 (4.8) | 4.9 (4.2) | 4.2 (3.6) |
실 적 (금 액) | 절대 평가 | 6 (6) | 50 억 이상 | 50억 미만 40억 이상 | 40억 미만 30억 이상 | 30억 미만 20억 이상 | 20억 미만 |
6.0 | 5.4 | 4.8 | 4.2 | 3.6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절대 평가 | 0 (1) | ㅇ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의 수행정도( 건설엔지니어링 의 종류, 과업 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규모 등)에 따라 평가 |
구 분 | 사업완료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7년 이상 |
점 수 | 1.0 | 0.8 | 0.1 | 0 |
ㅇ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의 전단계(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을 말하고 , 동일한 단계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은 인정하지 않음 ㅇ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 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실적건수(6점→7점)] ㅇ 당해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해당사항 없음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절대 평가 | 2 (2)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2.0 | 1.8 | 1.6 | 1.4 | 1.2 |
ㅇ 업체가 우리시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설계)평가 결과(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함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ㅇ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행성과 평가 시“1.6”의 점수를 부여 (우리시에서는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미비한 상태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평가시 일괄1.6의 점수를 부여함) |
3. 신 용 도 | 소 계 | | 10 | |
영업정지 (업무정지 ), 벌점 등 | 정지기간 | 절대 평가 | 7 | 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부실벌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평 가 방 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3. 신 용 도 | 재정상태 건 실 도 | 신용평가등급기준 | 절대 평가 | 3 | ㅇ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 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 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 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ㅇ 합병한 업체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계 | | 15 | |
개발실적 | 절대 평가 | 2 | ㅇ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구 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ㅇ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ㅇ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평 가 방 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절대 평가 | 10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활용실적 | 절대 평가 | 3 |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 가 ㅇ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 해당 설계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활 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평 가 방 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5. 업 무 중복도 | 소 계 | | 10 | |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 | | | ㅇ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ㅇ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 등은 해당사업의 특성을 감안 하여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당 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 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 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 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 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사업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사업의 중복 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사업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 사업 24개월, 수행중인사업 60개월(기수행 18개월 , 당해 사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
사업책임 기술인 | 절대 평가 | 3 | 300% 미만 | 300~ 400% 미만 | 400~ 500% 미만 | 500~ 600% 미만 | 600% 이상 |
3.0 | 2.7 | 2.4 | 2.1 | 1.8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절대 평가 | 4 | 300% 미만 | 300~ 400% 미만 | 400~ 500% 미만 | 500~ 600% 미만 | 600% 이상 |
4.0 | 3.6 | 3.2 | 2.8 | 2.4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절대 평가 | 2 | 300% 미만 | 300~ 400% 미만 | 400~ 500% 미만 | 500~ 600% 미만 | 600% 이상 |
2.0 | 1.8 | 1.6 | 1.4 | 1.2 |
실무기술인 | 절대 평가 | 1 | 300% 미만 | 300~ 400% 미만 | 400~ 500% 미만 | 500~ 600% 미만 | 600% 이상 |
1 | 0.9 | 0.8 | 0.7 | 0.6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평 가 방 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6.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절대 평가 |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 (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젊은기술인 참여 | 절대 평가 |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별첨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별첨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별첨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 (상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 | |
사업자번호 | | 팩스 | |
증명서용도 | | 제출처 | |
연구수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과제유형 | |
연구과제명 | | 총연구기간 | |
연 구 내 용 (요약) | |
기 업 부 담 금 내 역 | 구 분 | 참여 형태 | 연구수행(참여)기간 | 기업부담금(현금) | 비고 |
1차년도 | | | | |
2차년도 | | | | |
3차년도 | | | | |
4차년도 | | | | |
5차년도 | | | | |
합 계 | | | |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
[별첨4]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 사 명 | | 5-2)면허번호 | | 5-3)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 6 -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 체사업 규모 | | | |
(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 을 활용)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별첨5].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1-3) 영업소재지 | | 1-4) 면허번호 | |
Ⅱ. 해외설계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 | 000000-0000000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별첨6].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첨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
사업명 | |
신청업체 (공동도급) | 업체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 | | |
2) | | |
3) | | |
4) | | |
5) |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 Tel) | E-mail | |
H.P) |
세종특별자치시 에서 시행하는 「 ○○공공하수처리시설(○○상수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회사)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성명 (인)
[별첨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상수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
| | |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등급 |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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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상하수도 분야 책임기술인 | | 00 분야 책임기술인 | | 00 분야 책임기술인 | | 00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상하수도 분야 참여기술인 | | 기계 분야 참여기술인 | | 전기 분야 참여기술인 | | 환경 분야 참여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기술 등급 | 성 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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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0개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상하수도분야 기술인으로 하고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3. 대표회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포함하여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하여 투입하여야 한다.(참여시 지분율을 조정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여별 참여기술인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 분 | 배치기술인 (명) |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 비고 |
대표회사(A사,51%) | B사(25%) | C사(24%) |
산출방법 | 13명 | 13명×51% = 6.63 ≒ 7명 - 사업책임 : 1인 분야책임 : 3인 분야참여 : 3인 | 13명× 25% = 3.25 ≒ 3명 분야책임 : 2인 분야참여 : 1인 | 13명× 24% = 3.12 ≒ 3명 분야책임 : 1인 분야참여 : 2인 | |
4. 실무기술인의 경우 분야별 1인 이상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착수 후 추가 인원 필요시 발주청 승인하에 추가투입이 가능하다.(실무기술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소속 여부 및 전문분야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발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급 | 최종학력 (학위) | 자격증 | 경력 (년수) | 이적 계수 | 입사일 | 실적 (건수) |
자격증 | 취득일 |
사업책임 기술인 | |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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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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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기술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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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참여기술인 조직표에 포함된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경력(해당전문분야)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하되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의 ‘등급 및 경력’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3. 기술인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4. 참여기술인 해당실적은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의 ‘해당분야 실적’의 합계건수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5. 이적계수와 관련하여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첨부한다.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 | 연령 | | 소속 | |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 | 기술등급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 취득일 | |
직무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 전문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분야 실적 | 건 |
해당분야 이력사항 |
회사명 | 근무부서 | 직위 | 근무기간 | 비고 |
| | | | |
계 | | | | |
◌ 해당분야 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환산 건수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청 | 비고 |
소속 회사 |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건 | | | | | |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상하수도 등 각 분야 등으로 구분 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주)1.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2.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는 앞쪽(갑지)과 참여일수현황 총괄표 페이지만 제출한다.)
3.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 명시
4. 해당분야 실적은 평가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내에 준공분으로 업무종류별 구분해서 작성
5.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6. 개인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첨부(기술사일 경우 기술인 수첩 이동상황란을 복사 제출)
7.참여기술인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증명서 또는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확인서 가능)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 교육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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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함(증빙서류 첨부)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작성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과 업 기 간 | |
사 업 개 요 | |
○ 참여기술인 |
참여분야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 성명 | 참여기간 | 본 사 업 참여분야 | 소속 | 비고 |
사업책임 |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 |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과업기간 | 전체금액 (백만원) | 지분금액 (백만원) | 발주청 | 가중치 (%) | 지분 건수 | 비고 (도급 비율) |
| | | | | | | | | |
계 | | | | | | | | | |
주) 1.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 비고란에는 공동도급사, 도급비율을 명시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현황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적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실적증명서 미첨부시 기재하지 마십시오)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사 업 개 요 | |
○ 공동도급 |
회사명 | 도급비율 (%) | 과업기간 | 경과기간 | 비고 (공동도급비율) |
| | | | |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 사업명 | 평가일 | 과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세부분야 | 평가점수 | 비고 |
| | | | | | | |
계 | | | | | | | |
주) 1. 우리시에서 수행한 000 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
2.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실적으로 평가
3. 참여업체 평가점수 산정방법은 평가기준 참조
4.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미비하여 일괄 1.6의 점수 부여함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 작성요령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건설엔지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주) 참여업체가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 작성요령
-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
-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 |
2. 대표자 | |
3. 사업자 등록번호 | |
4. 주소 | |
5.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6. 평가등급 | 기업신용 | |
기업어음 | |
회사채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 명칭 | 내용 | 출원일 | 보호기간 (경과기간) |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 환산 점수 | 비고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주)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 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2. 자체개발 및 공동 개발한 기술개발실적내용 기재
3.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
4. 상기사항 이외(양수․대여 및 사용협약건수)의 실적 작성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증빙서류 첨부(※특허청에서 발부한 특허원부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7.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분 | ① ‘00년 | ② ‘00년 | ③ ‘00년 | 합계 ①+②+③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 | | | |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 | |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 |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손익 계산서 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 보호기간 (경과기간) | 명칭 | 사업명 | 활용실적 | 환산 점수 | 비고 |
건수 | 금액(억)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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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