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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가평군
가평군건축과2026-09-15

위반건축물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2차 시정(철거)명령 반송에 따른...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309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1:40: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자(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2차 시정(철거) 명령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2차 시정(철거) 명령 ○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행정절차법」제11조, 제14조 ○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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