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설악면 공고 제2026 - 38호
농어민기회소득 추진 기간제근로자(행정보조) 채용 공고 |
2026년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설악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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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채용 개요 |
○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분야 | 신분 (계약기간) | 채용인원 (명) | 근무예정부서 | 근무지 |
행정 보조 | 기간제 근로자 (’26. 9. 22. ~ ‘26. 12. 11.) | 1 | 산업팀 |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
※ 예산 등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
○ 보수수준 : 89,680원/일(「가평군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가평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담당업무
분야 | 직종 | 주요 업무 |
행정보조 | 사무보조원 | - 농어민 기회소득 사무장 역할 수행 - 위원회 관리 -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신청 및 접수 입력 - 위 업무 및 사업 전반의 필요사항 보조, 그 밖에 설악면장이 지시하는 행정보조 업무 |
2 | | 응시자격 및 가점 |
□ 채용(자격) 기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7조 규정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
| < 관련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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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2022. 1. 4.> 바. 삭제<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3. 29.,2022. 1. 4.>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6. 3. 29., 2022. 1. 4.>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4.>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7 조(채용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 0 javascript\:void(0)\;;1;0;0; javascript:void(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0 javascript\:void(0)\;;1;0;0; javascript:void(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77조 에 규정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 0 javascript\:void(0)\;;1;0;0; javascript:void(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받고 확인하여야 한다. |
□ 가점
항목 | 관련 법령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본 채용은 법정 가점 미적용)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 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4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2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은 제5조제1항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 세부 응시자격
※ 접수 마감일(’26. 9. 17.)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분야 | 응시자격 |
사무보조 | 공통 | 공고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농어민 기회소득 사무장, 위원회 관리, 신청서 접수 및 관련 시스템 입력(pc활용가능자) 등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행정기관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3 | | 채용절차 및 일정 |
○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채용일정
구분 | | 장소 | 비고 |
채용공고 | 2026. 9. 15.(목) ~2026. 9. 17.(목) | 가평군청 홈페이지 |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2026. 9. 15.(목) ~2026. 9. 17.(목) | 방문접수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 마감일 18시까지 한함 |
1차 서류전형 결과 | 2026. 9. 18.(금) 예정 | - | 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시험 | 2026. 9월 셋째 주 예정 |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예정 |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6. 9. 21.(월) 내 | - | 합격자 개별통지 |
채용 예정일 | 2026. 9. 22.(화) 예정 |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 근로계약서 작성 |
※ 방문접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8,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채용 일정, 근무시작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 제출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요건 등을 통해 적격성 등 심사
□ 평가요건
분야 | 배점기준 |
사무보조 | 전산자격 (20)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정보 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ᐧ2급 , 워드프로세서( 단일급, 구1급) - 해당 자격증 보유 시 20 / 미보유 시 점수 없음 |
농업관련 근무 (20) | 농민기본소득, 공익직불금 등 농업 지원분야 근무경력 - 경력 1년 이상(20) - 경력 6월 이상 1년 미만(15) - 경력 6월 미만(10) - 해당없음(0) |
그 외 행정ㆍ사무직 근무경력 (10) | - 경력 1년 이상(10) - 경력 1년 미만(5) - 해당없음(0) |
면접점수 (50) | 아래 면접시험 내용 참고 |
감점 | 과거 3년간 설악면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참여 후 경고 등으로 고용해지 된 경우 총점의 10% 감점 |
○ 2차 : 면접시험(신분증 지참)
- 개별 면접을 통해 채용예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5개 평정요소마다 상ᐧ중ᐧ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최종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업무이해도 및 업무 추진 역량 등 평가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요소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예비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외에 결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순위별로 관리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별도의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우선 채용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제5조제1항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 하여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4 | | 원서 접수 |
○ 원서 교부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이력서‧자기소개서 등 포함)
○ 접수 기간 : ’26. 9. 15.(화) ~ ’26. 9. 17.(목) 18:00
○ 접수 방법 :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접수 및 담당자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온라인 제출
5 |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제공 동의서 , ④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⑤ 배점 기준 관련 증빙 자료(해당자) |
가점 대상자 | ①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 공정채용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최종합격자 대상 제출 서류 별도 안내 |
6 | | 유의사항 |
가. 서류 접수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3일 이상) 진행합니다.(단, 재공고시 기존 접수자는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응시원서·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6)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31-580-40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 응시원서 서식 |
설악면 농어민기회소득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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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음 | | 인 적 사 항 | 성명 | | 생년월일 | |
현 주 소 | (우편번호: ) |
채용 분야 | 농어민 기회소득 행정보조 |
연락처 | (집전화) (휴대폰) /(E-mail) |
가점 여부 |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사항 기재 ) |
□ 장애인 | □ 저소득층 | □ 한부모가족 |
□ 다문화가족 | □ 북한이탈주민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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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고등학교/대학교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대학원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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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 직 장 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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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면 허 | 자 격 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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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 병역필(기간 : ) | ⃞ 병역미필 또는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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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활동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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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① 주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함
② 성명ㆍ생년월일ㆍE-mail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전화번호는 현재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
③ 학력: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기재하되, 고등학교 및 대학교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④ 주요경력: 최근 주요경력에 대해서 기재(경력증명서 제출한 경력에 한하여 우대사항 인정)
⑤ 자격증: 해당 자격증 기재 및 자격증 사본 제출
※ 응시원서는 워드작성 가능하며, 입력란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작성
붙임 2 | 자기소개서 서식 |
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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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응시직종 | 농어민 기회소득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 |
생년월일 | . . . (남 , 여 ) |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 경력 및 업무의 전문성 등 채용권자별로 채용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음 ○ 작성방법 - 한글 및 워드프로세서 등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 지원동기, 자신의 장·단점, 특기사항 및 주요경력 등을 자유롭게 서술 ○ 유의사항 - 학교명, 부모의 직업 등 지원자 개인의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지 말 것 - 허위로 작성하지 말 것 - 임의 서식을 사용하지 말 것 - 2매 이내로 작성할 것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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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응시자 본인 확인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구분에 활용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연락처(휴대폰, E-mail) | 시험절차 진행 통지에 활용 |
이력서, 경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 서류, 면접 등 채용절차 진행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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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ㆍ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동의거부권리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이 제한됩니다.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6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귀하 |
붙임 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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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채용결격사유> 〇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사람 〇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귀하 |
붙임 5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제27조 제2항 관련) |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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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 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귀하 |
붙임 6 | 채용 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서류 반환청구 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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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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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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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최종합격자제외)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18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에 발생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확정 이후 6개월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정해진기한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일 설 악 면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