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6-2310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평가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 지침은 매년 수립하여 대행업체 통보하고 있으나, 대행계약은 매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정에 맞지 않는 기존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제1항) 나. 평가 종료 후 평가대상 업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제3항) 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의2) 라.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9월 15일 ~ 30일(1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자원순환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1639-50, 자원순환과 ○ 전화 : 031-580-2552 ○ FAX : 031-580-2459 ○ 전자우편 : 0 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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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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