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가평군
가평군자원순환과2026-09-15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310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7:14: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15. ~ 9. 30.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email protected]) 4.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원순환과)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1부. 2.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_ver1).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 2026-2310호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수립하고 이를 대행계약 체결”을 “수립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및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를 “종료”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자원순환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직위ㆍ성명 | 자원순환과장 김 성 훈 | 팀 장 직위ㆍ성명 | 지방행정주사 최진수(☎580-2550) | 담 당 자 직위ㆍ성명 | 지방환경서기 오현기(☎580-2552) | [별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 점 | 주민만족도 평가 | 평가단 평가 | 실적서류평가 | 비고 | 100 | 30 | 40 | 30 (±2) | 가점 2점, 감점 2점 | 2. 평가결과 활용기준 등급 | 평가점수 | 활 용 기 준 | 탁월 | 90점 이상 | 표창(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 | 우수 | 80점 이상 90점 미만 | | 보통 | 70점 이상 80점 미만 | - | 미흡 | 60점 이상 70점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 부진 | 60점 미만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은 각 대행평가결과(1회/년)에 따라 각각 적용. ※ 입찰 참여 시 가점부여는 대행기간동안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단, 최종년도의 평가결과는 발주처의 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평가지침)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체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제6조(평가지침) ① ------------------------------------------------------------------ 수립하여 -------------------------------------------------------------. <후단 삭제>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 통지) ①ㆍ② (생 략) |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 통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 종료 ------------------------------------------------------------------------------------------------------. -------------------------------------------------------------------------. | 제8조의2(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 제8조의2(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 | 1.ㆍ2.ㆍ3. (생 략) | 1.ㆍ2.ㆍ3. (현행과 같음)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점 | 주민만족도 평가 | 평가단 평가 | 실적서류평가 | 비고 | 100 | 30 | 40 | 30 | 가점3점 | 2. 평가결과 활용기준 등급 | 평가점수 | 활 용 기 준 | 대행기간 중 | 대행기간 종료 후 | 탁월 | 90점 이상 | 표창 및 인센티브 | 기간연장 | 우수 | 80점 이상 90점 미만 | 표창 | 기간연장 | 보통 | 70점 이상 80점 미만 | - | 입찰참여자격 부여 | 미흡 | 60점 이상 70점 미만 | 시정명령 및 관리감독강화 | 입찰참여자격 부여 (시정명령 미이행 시 제한) | 부진 | 60점 미만 | 시정명령 및 관리감독강화 | 입찰(재계약)제한 | 40점 미만 | 계약해지 | [별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 점 | 주민만족도 평가 | 평가단 평가 | 실적서류평가 | 비고 | 100 | 30 | 40 | 30 (±2) | 가점 2점, 감점 2점 | 2. 평가결과 활용기준 등급 | 평가점수 | 활 용 기 준 | 탁월 | 90점 이상 | 표창(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 | 우수 | 80점 이상 90점 미만 | - | 보통 | 70점 이상 80점 미만 | - | 미흡 | 60점 이상 70점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 부진 | 60점 미만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은 각 대행평가결과(1회/년)에 따라 각각 적용. ※ 입찰 참여 시 가점부여는 대행기간동안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단, 최종년도의 평가결과는 발주처의 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입법예고 및 의견서(ver1).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310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평가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 지침은 매년 수립하여 대행업체 통보하고 있으나, 대행계약은 매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정에 맞지 않는 기존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제1항) 나. 평가 종료 후 평가대상 업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제3항) 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의2) 라.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9월 15일 ~ 30일(1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자원순환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1639-50, 자원순환과 ○ 전화 : 031-580-2552 ○ FAX : 031-580-2459 ○ 전자우편 :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첨부파일

2건

가평군 다른 공고